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부여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출하므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수급 대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산정 방식과 재산 평가 기준부터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본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요약
- 나이·국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2026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기준가격: 실거래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 제외 대상: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나이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나이 요건은 출발선일 뿐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65세가 되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요건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상 1·2호 주민등록자), 가구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 이하 충족입니다.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등재되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예외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
|---|---|---|
|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 월 228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 월 364.8만원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2025년 228만원·364.8만원에서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구 판단 기준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령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부부 수령액 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두 항목을 각각 계산한 뒤 합치면 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각 괄호 값이 음수면 0으로 처리합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이면 소득평가액은 0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반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200만원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사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8만원입니다
- 선정기준액 247만원까지 158만원 여유가 생기므로, 재산 소득환산액이 이보다 작으면 수급 대상에 들어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소득환산율은 연 4%이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예금이 3,000만원이어도 계산 대상은 1,000만원분뿐이고,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반면 10년 넘은 노후 차, 압류로 운행 불가능한 차,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연 4%가 적용됩니다.
공식 심사 결과는 아니지만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집값을 어떻게 보나요?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 시세로 계산해 신청을 포기하곤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가액을 씁니다. 시가표준액은 대개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재산 종류별 기준 가격
| 재산 종류 | 기준 가격 |
|---|---|
|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 전·월세 보증금 | 계약서상 보증금 (주거용은 0.95 적용) |
| 분양권 | 조사일까지 납입한 금액 |
상속으로 주택이 2채면 두 채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일반재산에 포함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가구당 한 번만 차감합니다.
주소지별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 구분 | 해당 지역 |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원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시 같은 특례시는 대도시에 속합니다. 공제 기준은 소유한 부동산의 위치가 아닙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봅니다. 부부 주소지가 다르면 상위 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도시 거주자라면 시가표준액 1억 3,500만원까지 재산 계산에서 제해 줍니다.
기초연금 부채 공제
부채 공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 없이 부채로 차감합니다. 공제 기준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남은 대출 잔액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 누적액을 부채로 차감합니다. 매달 60만원씩 1년간 받았다면 총 720만원이 부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월 2,679,518원, 부부가구 월 3,247,369원이라, 고액 재산을 넘기면 수년간 재산 항목에 남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중 주요 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기본 서류만 준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집에서 챙겨 갈 것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창구에서 작성하는 것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기
- 1.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2.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3. 창구에 비치된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 작성
- 4.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같이 작성
- 5. 전·월세로 살고 있으면 계약서 제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기
- 1. 대리 신청 자격 확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 2.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준비
- 3. 위임장 작성
- 4.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상세 관할 창구는 기초연금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신청 시점 설정도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나간 기간을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탈락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지자체장이 재심사해 30일 이내 결과를 안내합니다. 조사 기간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국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90일을 넘겼다면 해당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재신청과 수급희망 이력관리
재신청은 별도 제한 기간 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했다면 즉시 재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등록해 두면 탈락하더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수급 가능 시점에 안내를 보내줍니다. 신청 시 주의 조건입니다.
-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만 가능합니다
- 부부가구는 부부가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 탈락 후 재신청할 때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수급 중 지급정지는 자격 박탈과 다릅니다. 교정시설 수용,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 경과, 국외 체류 60일 이상, 거주불명 등록 시 지급을 정지합니다. 사유 발생월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정지하며,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을 재개합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반영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액이 일정 비율 조정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1촌 직계비속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힙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이면 월 39만원, 10억원이면 월 65만원입니다. 자녀가 전월세로 임차한 집에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Q. 아파트 값은 공시지가로 보나요, 시세로 보나요?
시세나 공시지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므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부부가 주소가 서로 다르면 기본재산액은 어느 쪽으로 적용되나요?
상위 지역 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 사람은 대도시, 다른 한 사람은 농어촌에 주소를 두었다면 대도시 공제 기준인 1억 3,500만원이 빠집니다. 주소지 기준이며 부동산 보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Q. 남은 대출이 얼마인지 어떻게 인정받나요?
채권최고액이 아닌 신청 시점의 실제 남은 대출 잔액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금융기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포함되므로 대출 잔액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Q. 대상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 수령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5년간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단독가구로 생각했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부부가구로 심사된다는 안내를 받고 서류를 재준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미리 가구 기준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리하면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라는 나이 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금액의 70%에 재산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구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단독 신청 시에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접수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당해 연도 기준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6.01.01. 시행)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보도자료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