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는 남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물려받으면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5억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10억원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을 더한 구조라, 배우자가 재산을 실제로 안 받아도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이나 같이 살던 집이 있다면 여기에 공제가 추가로 붙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핵심 요약
- 배우자 생존: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음 (2026년 기준)
- 배우자 없음: 자녀가 받으면 5억원까지 상속세 없음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와 견줘 큰 쪽 하나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요건을 갖추면 최대 30억원
- 추가 공제: 금융재산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최대 6억원
-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법률상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어머니와 성인 자녀 2명이면 배우자가 계신 상황이니 10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10억원은 단일 항목이 아니라 두 가지 공제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상속인 구성으로 차감하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최소 보장액 5억원이 얹힌 형태입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금 기준이 정확히 5억원 차이가 납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형제 둘만 상속받을 때도 5억원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자녀 수가 늘어난다고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 수준이라 웬만해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2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인 구성을 따지지 않고 기본 5억원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와 금액을 비교해 더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두 공제를 중복해서 더해주지는 않습니다.
- 기초공제: 사망 사실만으로 2억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태아 포함
-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만 65세 이상 상속인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제외
- 장애인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해서 받고, 장애인공제도 다른 인적공제와 함께 적용합니다. 그 외 항목끼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합계가 5억원을 넘으려면 인적공제만 3억원이 넘어야 하므로, 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기대여명이 길게 잡히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조합으로만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 공제에 더해지는 공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과 달리, 아래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액 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20%
- 10억원 초과: 2억원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을 때 주택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과 6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재해손실공제와 가업·영농상속공제도 별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안 받아도 상속공제가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보다 적게 받아도 5억원은 공제받습니다. 실제 받으신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폭이 넓어집니다.
한도는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 30억원
5억원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기한을 맞춰야 합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 받은 금액이 많아도 5억원만 차감됩니다.
협의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면 공제 한도부터 계산하고 일정을 역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어도 일괄공제 5억원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전체 공제 적용 한도, 즉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셋을 뺀 금액까지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상속재산에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합산 기준은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4년 전 세 자녀에게 4억원씩 준 현금은 10년 이내라 전액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합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상황을 고민 중이라면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 방법 글에서 10년 단위 증여 한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배우자와 자녀가 12억원을 상속받아 10억원이 공제됐다면 → (2억원 × 20%) − 1천만원 = 3천만원
상속재산은 사망일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시가를 확인하기 힘들 때는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
감정평가는 두 곳 이상 기관의 평균값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재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인정해 줍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기본 500만원, 증빙 제출 시 최대 1천만원까지 차감하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증빙 첨부 시 500만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상속세를 나눠 내는 방법 (분할납부)
납부할 세금이 나왔는데 현금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나누어 내거나 재산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분납: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냅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 금액을, 2천만원 초과 시 세액의 절반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신고서 분납란에 기재하면 처리되며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 연부연납: 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허가받은 날부터 10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으면 분납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물납: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금융재산보다 큰 경우 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제출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재산으로 납부합니다. 비상장주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납부할 세금이 0원이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9개월입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순서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 피상속인 정보와 상속인 정보 입력
- 상속재산·채무·장례비 입력
- 공제 항목 선택 후 세액 확인하고 제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 원칙은 10년이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거짓 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출한 경우에는 15년으로 확장됩니다. 누출한 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기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가산세 부담도 무겁습니다.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무신고는 40%가 부과되며, 적게 신고하면 10%, 부정한 과소신고는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10만분의 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을 넘겨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를 미룰수록 가산세만 늘어납니다.
2026년 상속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일괄공제 한도를 7억원이나 8억원으로 인상한다는 정부 확정 발표는 없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법 역시 영리법인의 상속세 회피 방지와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제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방향은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5년 3월 12일 도입 방안을 내놓았고 3월 19일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던 방식을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폐지, 각자 받은 재산에서 빼는 기본공제로 전환
- 기본공제액: 배우자를 뺀 직계존비속 상속인 5억원, 그 밖의 상속인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폐지,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
-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시점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유산취득세 도입은 빠졌으며 상속세 관련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을 대비한다면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고, 향후 공식 발표에 맞춰 점검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자주 묻는 질문
Q. 아들이 먼저 사망해 손자가 대신 상속받으면 자녀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자녀공제는 직계비속 중 자녀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습상속 시 세액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손자에게 유언으로 물려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더 나옵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손자가 만 19세 미만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입니다.
Q. 낼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하면 얻는 게 있나요?
신고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서만 내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공제 혜택이 기록됩니다.
반대로 기한을 놓치면 어떤 사유로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어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처리합니다.
Q.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시가가 있으면 공시가격을 쓸 수 없습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 동일 단지 유사 평형의 매매 사례가 존재한다면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적용됩니다.
매매 사례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활용합니다.
Q.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기본 5억원은 차감됩니다.
다만 5억원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실제로 재산을 분할받아야 하므로, 포기 시에는 5억원에서 멈춥니다.
후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고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조회된 예금 잔액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정리하면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원, 자녀만 있다면 5억원이 기본 기준선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며,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가 추가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가 차감되므로 증여 내역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어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두어야 추후 재산 재발견 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제 규정과 세율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공식 자료를 다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자주묻는Q&A – 일괄공제」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재정경제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