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9년생부터 65세이고, 그 앞 세대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4세로 나뉩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0년은 채워져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남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면 얼마나 더 받는지,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깎이는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핵심 요약
- 기준 시점: 2026년 기준
- 개시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필수 조건: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 첫 지급: 개시연령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25일 입금
- 미루면: 최대 5년, 1년당 7.2% 가산
- 일하면: 개시연령부터 5년간 소득에 따라 감액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1952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60세였지만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었고, 현행 법상 상한선은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태어난 해가 네 살씩 묶여 있어 같은 구간이면 출생연도가 달라도 개시연령이 동일합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 지급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기준일은 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생일입니다. 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나오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분 연금은 6월 25일에 나오지만, 7월분은 25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4일에 입금됩니다.
- 1964년생: 63세, 2027년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 1965년생은 64세, 2029년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 1966년생은 1965년생과 같은 64세, 2030년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조기노령연금과 분할연금 개시연령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도 개시연령 기준은 동일합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각 구간에서 5년씩 이른 56세·57세·58세·59세·60세라, 1964년생은 58세부터, 1965·1966년생은 59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감액되는 비율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과 소득기준 감액률에서 출생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맞추어져 있어 수급개시연령은 기존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누구나 받나요?
노령연금은 나이 조건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별 개시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을 시작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총 120개월입니다.
두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평생 매달 수령합니다. 납부 기간이 모자라면 매달 받는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납부 개월 수가 애매하다면 가입 기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남아있는 기간과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당장 생활비로 쓸 일이 없다면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다시 받을 때 원래 노령연금액에 미룬 기간 1년당 7.2%(월 0.6%)를 가산해 줍니다. 5년을 꽉 채워 미루면 36%가 가산됩니다.
전체 금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액의 50%·60%·70%·80%·90% 또는 전체 금액 중 비율을 선택해 부분만 미룰 수 있고 신청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가산율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만 붙으며, 미루는 기간 동안에는 이전에 연기했던 가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산율만 볼 것이 아니라 늘어난 금액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노령연금 감액이 되나요?
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됩니다. 다만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분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이면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연금을 받습니다.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월급 총액이 아닌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더해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며, 여기서 A값을 뺀 금액으로 감액 구간을 정합니다. A값은 2026년 기준 3,193,511원입니다. 초과분이 200만원에 못 미치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5년 소득부터 적용).
- A값 초과소득월액 = 월평균소득금액 − A값
- 월평균소득 600만원이면: 600만 − 319만 = 약 281만원
- 깎이는 금액 = 15만원 + (281만 − 200만) × 15% = 약 27만원
A값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
| 초과소득월액 | 감액 산식 | 월 감액 |
|---|---|---|
| 200만원 미만 | 감액 없음 | 0원 |
| 200만~300만원 | 15만원 + 초과분 15% | 15만~30만원 |
| 300만~400만원 | 30만원 + 초과분 20% | 30만~50만원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분 25% | 50만원 이상 |
소득이 기준선 부근이라면 일을 시작하기 전 감액 여부를 미리 계산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연금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연금 전액이 아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계산된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먼저 떼고,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가족 수를 1인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 차이가 커집니다.
공적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가입자 사망 후 남아있는 가족이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수령 나이가 되었다고 연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청구하기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접속
- 신고·신청 메뉴 선택
- 「국민연금 신청」에서 노령연금 청구 선택
- 본인 인증
- 예금계좌와 연락처 입력 후 제출
그 밖의 노령연금 청구 창구
온라인 외에도 신청 창구는 다양합니다. 지사에 방문하는 내방청구, 거동이 불편할 때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팩스, 디지털 ARS, 정부24,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청구하더라도 청구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최근 5년 안에 속한 급여분만 지급되니, 개시연령 생일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자주 묻는 질문
Q. 1965년생 부모님은 몇 살부터 받나요?
64세부터 받습니다. 1965~1968년생이 동일한 구간이라 1966년생도 똑같이 64세입니다.
바로 직전인 1964년생은 한 살 빠른 63세부터 수령합니다.
Q.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하면 연금을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습니다. 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1년당 7.2%가 가산됩니다.
연기하지 않고 받으면서 일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5년 동안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연금 일부만 미루고 나머지는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금액의 50%, 60%, 70%, 80%, 90% 또는 전체 중에서 연기 비율을 고르면 됩니다.
선택해서 미룬 비율에 대해서만 가산율이 적용되며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Q. 일해서 감액됐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나요?
돌아옵니다. 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그 다음 달부터 감액 없는 정상 금액이 나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 연 900만원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만 있다면 공단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정산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추가 소득이 있다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감액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활동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5년 동안은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 기간이 종료되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합산되어 나옵니다.
후기
개시연령 생일만 기다리다가 청구 절차를 미루는 바람에 첫 달 연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리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3년생 61세에서 시작해 1969년생 이후 65세로 확정되어 있고, 여기에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첫 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들어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 없다면 최대 5년까지 미뤄 1년당 7.2%를 더 받을 수 있고, 일을 계속할 예정이라면 월평균소득 519만원 기준부터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값과 감액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청구 접수 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 지급개시연령·연기제도·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 지급시기 및 지급일」
- 국세청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범위」
- 국세청 「연금소득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개혁」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