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보내도 1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는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보므로 합산하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아래 금액과 기준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주기 합산 핵심 요약
- 성인 자녀: 직계존속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 중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이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부모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므로 각각 5천만원씩 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출산 특례: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기준 시점: 국세청 확인 자료 기준 2026년 9월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누구에게 얼마까지인가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의 10년 누계 기준입니다.
| 관계 | 10년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인 자녀 | 5천만원 |
|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그 밖의 관계 | 공제 없음 |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처럼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묶습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6천만원으로 계산되어 기본공제 5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나눠 보내도 합산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의 한도와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손주에게 주는 기본공제는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입니다. 다만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된 경우에는 해당 세대생략 할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별도의 증여자군이지만, 자녀가 받는 공제는 결국 수증자 기준 10년 누계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10년 합산과 증여세 10년 기준 날짜
10년은 자녀가 태어난 날이나 특정 연도부터 세지 않습니다.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간에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가액에 더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증여세 10년 합산은 언제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주식: 주식을 인도한 날
- 그 밖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따라서 부동산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등기 접수일이 다르면 10년 합산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며,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금액대별 세금 계산과 공제 순서는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증여한도와 세율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기본공제 합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기간과 적용 조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기간과 적용 조건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일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 특례를 모두 받을 때의 1억원 한도
혼인과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까지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을 이유로 1억원을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서 여러 번 나눠 받아도 횟수가 아니라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와 생활비 증여세
대가 없이 가족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계좌이체라는 형식과 관계없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학자금·장학금, 통상 필요한 축하금·부의금·기념품과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는 실제 필요한 때 사용한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을 사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주의 생활비·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도 부모의 부양능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기면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거래내역과 지출 근거를 정리해 두면 자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나 차명 거래 같은 편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도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때 10년 합산의 기준일은 재산 종류별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 인도일, 등기 접수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로 이동합니다.
-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증여재산과 공제액을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합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세액을 먼저 확인하려면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하려면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붙는 가산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의 40%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10만분의 22 |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을 넘기면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 3%도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계속 계산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혼인·출산 특례 FAQ
Q. 해외에 사는 자녀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자녀의 거주자 여부와 증여 당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좌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금전은 돌려준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하면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 또는 반환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를 2022년에 했어도 혼인·출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받은 증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혼인·출산 기간에 여러 번 나눠 받아도 1억원 공제가 되나요?
횟수 제한이 아니라 합계액 제한입니다. 혼인과 출산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서 받은 증여를 모두 합해 1억원까지 공제하며, 혼인 때 1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3년 전 증여를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산되지만, 늦었더라도 현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과 실제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부모와 부모에게 같은 10년 안에 받으면 공제가 각각 적용되나요?
부모와 조부모는 별도의 증여자군으로 보지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누계로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이미 5천만원을 받아 기본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에는 남은 기본공제가 없을 수 있고, 세대생략 할증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마무리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부모·조부모 증여 내역을 먼저 합산하고, 혼인·출산 특례의 남은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증여일, 거주자 여부, 재산 평가액과 신고기한을 함께 점검하고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증여세 –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Q&A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
- 국세청 「증여세 –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증여세 – 가산세」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