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에서 종교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 안의 기부금에 15%, 공제 대상 기부금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30%를 적용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다면 근로자의 공제 한도는 연봉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2026 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세액공제 핵심 요약
종교단체 기부금은 먼저 소득 기준 한도 안의 금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분이나 낼 세금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프리랜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봅니다.
종교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한도
2026 연말정산 공제율
종교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 기부금 합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입니다. 30%를 기부금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 구간은 종교단체 기부금만이 아니라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공제 대상 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종교 기부금 한도
다른 기부금이 없다면 종교 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연봉의 10%와 다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 |
|---|---|---|
| 2,000만원 | 1,175만원 | 117만5천원 |
| 4,000만원 | 2,875만원 | 287만5천원 |
| 6,000만원 | 4,725만원 | 472만5천원 |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뺀 뒤 종교단체 기부금의 10% 한도를 계산합니다.
낸 금액과 소득 기준 한도 중 작은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그 금액에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에 30%를 적용합니다.
내 종교 기부금 공제액 계산하기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다른 기부금이 없다면 근로소득금액의 10%와 실제 기부액 중 작은 금액을 고릅니다.
- 공제 대상 금액에 15%, 1천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소득과 다른 기부금이 없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종교단체에 300만원을 냈다면 공제 대상은 한도인 287만5천원입니다.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43만1,250원이며, 한도를 넘긴 12만5천원은 이월 대상입니다.
소득세 공제액만큼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줄어듭니다. 위 사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47만4천원입니다. 다만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낼 세금까지만 공제되므로 계산액 전부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1천만원 초과 구간의 예로, 총급여 1억5천만원인 근로자가 다른 기부금 없이 1,500만원을 냈다면 공제 대상은 1,342만5천원입니다. 소득세 공제액은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과 초과분 342만5천원의 30%인 102만7,500원을 합친 252만7,500원입니다. 이 계산도 낼 세금이 충분하다는 전제입니다.
기부액 전체가 아니라 한도 안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최종 세금 감소액은 낼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 초과분과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한도를 넘긴 기부금과 낼 세금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분에는 기부한 해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이월분부터, 이월분끼리는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전체 적용 순서는 이월 특례기부금 → 그해 특례기부금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그해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 종교단체 기부금 → 그해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이월분은 기부금명세서의 ‘기부금 조정 명세’에 기부금코드 41과 기부연도·금액 등을 적어 반영합니다. 회사를 옮겼다면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지난해 기부금을 단순히 올해 지출분으로 넣을 수는 없으며, 해당 귀속연도에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고칩니다.
한도 또는 낼 세금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합니다. 이월분을 먼저 적용하고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사용합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을 때 한도와 공제 순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일반기부금 전체 한도는 기준 소득금액의 10%에 ‘기준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중 작은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 기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기준 소득금액의 30%입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 순서는 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조합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비과세 소득과 다른 선순위 기부금이 없고 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가 종교단체 외에 500만원, 종교단체에 1,000만원을 냈다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972만5천원입니다. 종교단체 외 500만원을 먼저 반영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472만5천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145만8,750원이며, 종교단체 기부금 527만5천원은 이월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다른 종류의 기부금이 있으면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도 달라집니다.
인정되는 종교단체와 근로자 공제받는 순서
공제 대상 종교단체
공제 대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입니다. 절·성당·교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속 절·성당·교회에 기부했다면 중앙회·총회 등 상위 단체의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 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공제받는 순서
- 연말정산 간소화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간소화에 없는 종이 영수증은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소속 단체에 낸 기부금이라면 소속증명서를 추가합니다.
회사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주·궁합·작명처럼 대가를 지급한 비용이나 기부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헌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그 소속 단체인지 확인합니다. 전자영수증은 간소화 반영 여부를 보고, 종이 영수증과 필요한 소속증명서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배우자·부모·자녀가 낸 종교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종교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맞벌이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그 배우자의 기부금을 내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대상입니다. 해외 거주 부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자녀가 낸 기부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일용근로소득 액수와 관계없이 배우자공제 대상이므로 그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족 기부금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이고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에 넣었다면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3.3% 프리랜서
근로소득도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같고 한도 계산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으로 바뀝니다.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은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
근로소득 없이 3.3%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가 기준은 아닙니다. 대신 법정 한도 안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인 간편장부 대상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원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경비율로 추계 신고한다면 신고서 계산식에 기부금을 별도 필요경비로 더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로 넣으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 기부금을 1천만원 넘게 내면 전부 30%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공제 한도 안의 금액을 구하고, 공제 대상 기부금 합계 중 1천만원 이하에는 15%, 초과분에만 30%를 적용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종교 기부금 한도가 4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기부금과 비과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원이고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287만5천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종교 기부금은 없어지나요?
한도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이월 대상입니다.
맞벌이 배우자가 낸 종교 기부금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그 배우자가 낸 기부금을 내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3.3% 프리랜서도 종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나요?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프리랜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한도 안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먼저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도를 구하고, 다른 기부금과 이월분이 있다면 공제 순서에 맞춰 반영하십시오. 실제 세금 감소액은 낼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
- 국세청 — 연말정산 신고안내(원천징수의무자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4조
- 국세상담센터 — 40.기부금세액공제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