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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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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 신청방법 및 자격·모집기간, 부모 주택 조건, 부모님이 주택 보유 중이면 순위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LH 청년 매입임대 3차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주택 조건은 순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순위는 세대분리를 해도 부모 소득과 자산을 합산합니다.

이번 서울 3차 모집은 2026년 9월 17일 공고를 기준으로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합니다. 서울 안에서 자치구를 달리해 여러 주택을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순위와 모집단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H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 핵심 요약

  • 공고일: 2026년 9월 17일.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입니다.
  • 모집 규모: 서울 24개 자치구, 공급 420호, 예비입주자 1,222명입니다.
  • 신청 기간: 9월 28일 월요일 10시부터 9월 30일 수요일 16시까지입니다.
  • 부모 주택 조건: 부모가 유주택이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모 무주택 배점 2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모 사망·가출 말소 등으로 부모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제한: 서울 안에서 구가 달라도 1인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전부 무효입니다.

2026 LH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 신청 일정과 임대조건

이번 모집은 서울 24개 자치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420호를 공급하고, 예비입주자 1,222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진행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뒤 별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일정
모집공고2026.09.17.(목),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청약신청2026.09.28.(월) 10:00 ~ 09.30.(수)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10.02.(금) 14:00 이후
온라인 서류제출2026.10.06.(화) 10:00 ~ 10.08.(목) 16:00
자격검증2026.10.09.(금) ~ 12.10.(목)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026.12.11.(금) 14:00 이후
계약·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입주
2026년 LH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 신청부터 예비자 순번 발표까지의 일정
신청·서류제출 마감은 오후 4시입니다

9월 30일 신청 마감과 10월 8일 서류제출 마감 모두 자정이 아니라 16시입니다. 마감 직전 접속 지연을 피하려면 제출을 미리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조건은 1순위가 시중 시세의 40%와 임대보증금 100만 원, 2·3순위가 시중 시세의 50%와 임대보증금 200만 원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4회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하면 추가 연장으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공고문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의 관리비가 다가구·다세대보다 2~3배 이상 높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월임대료만 비교하지 말고 주택 유형과 관리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신청자격과 순위 기준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인 미혼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유형은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 1986년 9월 18일부터 2007년 9월 17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대학생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취업준비생도 대상이지만, 19~39세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집이 있으면 안 되나: 순위별 부모 주택 조건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가 집을 갖고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를 소득·자산 검증에 포함하는지, 부모 무주택 배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위부모 소득·자산 검증부모 주택이 있을 때
1순위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종료아동 등 해당 자격 기준으로 판단부모 주택 보유 여부가 신청 자체를 막는 조건은 아닙니다. 부모 무주택 배점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2순위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을 합산합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습니다.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모 무주택 배점 2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3순위본인의 소득·자산만 검증합니다.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모 무주택 배점 2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LH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 순위별 부모 주택·소득 검증 범위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점 항목인 부모 무주택 여부는 0점 처리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무주택이면 2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 주택 조건은 신청 가능 여부와 배점 여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2순위 부모 소득은 세대분리해도 합산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를 모두 포함해 소득과 자산을 봅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살아도 2순위의 검증 범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해도 2순위가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2순위는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부모 소득·자산을 합산합니다. 세대분리는 순위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며, 3순위의 본인 기준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2순위의 월평균소득 기준은 검증대상자 수로 계산합니다. 부모 두 분이 모두 검증대상이면 본인까지 3인 기준인 8,168,429원을 적용합니다. 1인 기준은 4,576,036원, 2인 기준은 6,452,897원입니다.

검증대상자 수월평균소득 기준소득 50% 이하 배점 기준
1인4,576,036원2,669,354원
2인6,452,897원3,519,762원
3인8,168,429원4,084,215원
2026년 LH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자산기준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순위별로 적용합니다. 2순위는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자동차 4,542만 원 이하, 3순위는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 2순위 기준과 관련된 국민임대 자산기준은 2026 국민임대주택 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순위는 본인만 보지만 형제·자매는 적지 않습니다

3순위의 소득·자산 검증 대상은 본인입니다. 형제·자매는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서에 정보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순위에서 부모 무주택 배점 2점을 받으려면 부모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배점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 정보만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순위를 바꿀 수 없으므로 2순위 신청자는 부모 인적사항을 처음부터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 무주택 배점 기준일과 부모 사망·가출 말소 조건

부모 무주택 배점 2점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이후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배점을 취소한다는 조항은 제공된 공고문과 Q&A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를 검증대상 세대원으로 올렸다면 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까지 공적자료로 조회될 수 있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개로, 계약과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만 포함하고, 부모 두 분이 모두 사망하면 포함할 부모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출·행방불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도 부모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 명도 검증대상에 남지 않는 경우

부모 사망과 가출 말소가 함께 해당해 검증대상 부모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부모가 없는 경우로 보고 부모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말소·신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중복신청은 서울 안에서도 전부 무효

서울 24개 자치구가 모집되더라도 1인 1주택만 신청해야 합니다. 강남구와 마포구처럼 구를 달리해 신청해도 중복신청이며, 중복하면 신청한 건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번 공고에 신청해 서류제출까지 완료했다면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될 때까지 같은 유형의 다른 매입임대 공고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고로 바꾸려면 서류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 신청서를 삭제해야 하며, 이번 공고는 2026년 10월 8일 16시 이후 신청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 서류제출과 배점 확인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10월 2일 14시 이후이며, 서류는 10월 6일 10시부터 10월 8일 16시까지 온라인으로만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증빙서류가 없으면 해당 순위와 가점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통서류는 2026년 9월 17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된 발급용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된 부모가 검증대상이라면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점은 수급자 등 3점, 부모 무주택 2점, 본인 장애 2점·부모 장애 1점, 소득 50% 이하 3점입니다. 청약저축은 납입횟수에 따라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이며, 배점을 받으려면 청약홈의 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무주택 배점 2점은 받을 수 없고, 2순위라면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본인과 합산해 검증합니다.

세대분리하면 2순위에서 부모 소득을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2순위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소득과 자산을 합산합니다. 세대분리는 순위를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3순위인데 부모와 형제·자매 정보를 모두 적어야 하나요?

형제·자매는 자격검증 대상이 아니므로 적지 않습니다. 3순위는 본인만 검증하지만, 부모 무주택 배점을 신청한다면 부모 정보는 기입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가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모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검증대상 부모가 한 명도 남지 않는 경우 부모가 없는 것으로 보며 부모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가출 말소를 입증하는 서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자치구를 달리해 두 곳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서울 안에서 구가 달라도 1인 1주택 원칙이 적용됩니다. 중복신청하면 신청한 건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뒤 서류를 내지 않으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순위와 가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LH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에서 부모 주택 조건은 순위별로 다릅니다. 부모가 유주택이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2순위는 부모 소득·자산을 합산하고 3순위는 본인만 봅니다. 세대분리 여부는 이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순위, 부모 정보 입력 여부, 선택한 주택의 성별용도, 중복신청 여부를 차례로 확인한 뒤 모집공고 원문에서 마감 시간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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