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2월 31일은 입주 기한이 아니라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됐고, 연장·확대된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토지 이용의무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는 근거 법률과 관할, 위반 제재가 다른 별도 제도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주택: 2026년 10월 1일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
- 무주택 기준: 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
- 등기 기한: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함
- 입주 유예: 갱신계약이 없으면 2028년 9월 30일까지, 인정되는 갱신계약이 있으면 최장 2029년까지 가능
- 입주 후 의무: 입주 뒤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
이 글 작성일인 2026년 9월 22일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종전 신청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남아 있으며, 연장된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는 무엇이 연장됐나
이번 조치는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해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신청 기간과 대상 범위를 연장·확대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으로 범위가 넓어졌지만,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22일 현재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 전 신청에 연장·확대 기준이 이미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시행일 이후의 실제 신청 기준을 관할 허가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2월 31일은 신청기한이지 입주기한이 아닙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일은 실거주 유예 신청입니다. 그날까지 입주를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입주해야 하는 시점은 2026년 10월 1일 당시의 임대차계약과 인정되는 갱신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시점 |
|---|---|
|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인 202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 인정되는 갱신계약이 있는 경우 | 최초 계약에 이어 갱신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최장 2029년까지입니다. |
갱신계약은 1회,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갱신계약을 유예로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최대 3년 3개월, 즉 신청 기간 15개월과 갱신 기간 24개월을 합한 기간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고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4개월·3개월·2년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합니다.
4개월은 허가받은 날부터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한입니다. 입주 기한이 아닙니다.
3개월은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허가관청이 정할 수 있는 이행명령 기간입니다. 입주 기한이 아닙니다.
2년은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뒤 지켜야 하는 이용의무기간입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면 이 2년의 시작점만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 또는 인정되는 갱신계약 종료일로 미뤄집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실거주 유예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기를 마친 뒤 유예가 인정되면, 입주 후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거주 유예 대상과 무주택 유지 조건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수자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경우처럼 무주택 상태가 끊겼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한 기준입니다. 유예를 받더라도 세입자가 나간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중도 퇴거하거나 새 임대차를 맺으면
유예의 기준은 세입자가 실제로 나간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입니다.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거해도 유예 종료 시점이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빈집에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은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유예 기간 중 주택 전체를 다시 임대하면 허가 목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일부 임대는 법령상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주택 전체를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주택 전체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취득가액의 7%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기존 세입자와의 갱신계약을 인정받는 경우와, 중도 퇴거 뒤 새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류와 처리 기간
토지거래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허가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증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그 기간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통지, 선매협의 통지가 없다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관청에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관청이 먼저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위반 내용 | 이행강제금 |
|---|---|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 취득가액의 10% |
|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 취득가액의 7% |
| 승인 없이 이용목적 변경 | 취득가액의 5% |
| 그 밖의 경우 | 취득가액의 7% |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용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실거주 의무의 예외 사유
2년의 이용의무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법령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 병역법 또는 대체역 복무 관련 법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나 사업장이 옮겨진 경우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상속인의 직업상 형편
- 공익사업 시행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외 파견이나 직장 이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본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 생활 근거를 달리하는 경우가 규정상 예외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관리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허가에 적용되지 않는 농업·임업·어업 목적의 별도 예외를 주거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 지정 여부, 행위제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주택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에서도 구역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는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조회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FAQ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7년 12월 31일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입주 시점은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인정되는 갱신계약이 있으면 최장 2029년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4개월은 허가 후 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간이고, 3개월은 이용의무 위반 시 허가관청이 정할 수 있는 이행명령 기간입니다. 주거용 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인 등기일부터 시작하며, 유예를 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기산점이 미뤄집니다.
2026년 5월 12일 이후 집을 샀다가 팔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중도 퇴거하면 바로 입주해야 하나요?
중도 퇴거만으로 계약상 최초 종료일이 자동으로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빈집에 새 세입자를 들여 주택 전체를 다시 임대하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의 7%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은 몇 번까지 실거주 유예로 인정되나요?
1회, 최대 2년까지입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갱신계약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의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의 토지 이용의무이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에 따른 별도 규정입니다. 근거 법률과 관할, 위반 제재가 다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정리
이번 연장은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입주 시점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늦출 수 있는 신청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무주택 기준일은 2026년 5월 12일이고,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계약 전에는 4개월 등기 기한, 갱신계약의 체결 순서, 신청 가능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2026년 10월 1일 시행 전후의 기준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보도자료 (2026-09-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교통부 훈령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토지거래허가 제도안내」
- 정책브리핑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