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주택 10월 공고는 신규 접수 기준으로 전북·대구경북·제주 세 곳입니다. 광주전남은 9월에 접수가 끝나 10월에는 서류제출만 진행되므로 신규 신청 일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10월 공고 핵심 요약
- 신규 접수 지역: 전북, 대구경북, 제주
- 기본 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선정 기준: 순위가 가점보다 먼저 적용
- 신청 경로: LH청약플러스 인터넷 또는 앱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10월 공고와 신청 기간
| 지역·공급 | 접수 기간 | 이후 일정 |
|---|---|---|
| 전북 56호 | 10월 12일 10:00~14일 16:00 | 대상자 10월 16일 서류 10월 19~21일 순번 12월 10일 |
| 대구경북 155호 | 10월 13일 10:00~15일 16:00 | 대상자 10월 16일 서류 10월 20~22일 순번 12월 17일 |
| 제주 23호 | 10월 14~15일 10:00~16:00 | 대상자 10월 19일 서류 10월 27~28일 순번 12월 14일 |
공급 지역은 전북 전주·익산·완주·군산·남원·김제, 대구 달서구·북구·달성군과 포항·상주·구미·칠곡·경주, 제주시는 동지역입니다.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감 시각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경북 접수는 10월 13일 10:00부터 10월 15일 16:00까지입니다.
10월에는 서류만 받는 지역
- 서울 3차 420호: 서류 10월 6~8일, 순번 12월 11일
- 인천·부천 85호: 서류 10월 6~8일, 순번 12월 3일
- 광주전남 77호: 서류 10월 6~8일, 순번 12월 8일
- 충북 57호: 서류 10월 6~8일, 순번 12월 9일
- 부산 149호: 서류 10월 12~14일, 순번 12월 11일
광주전남 공고는 9월 30일 접수가 끝났으므로 10월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LH가 다음 회차 공고일을 별도로 제시한 자료도 없습니다.
서울 공고의 지역별 주택과 세부 조건은 LH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형 여부와 주방 사용
공동거주형은 한 집을 방별로 나눠 여러 명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주방 같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고에 첨부된 주택내역에서 주택별로 확인합니다.
이번 10월 신규 접수 3개 공고의 주택목록에는 공동거주형 표시가 없습니다. 대구경북 목록은 154호가 ‘단독(1인)’, 1호가 ‘1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동거주형으로 표시된 다른 주택은 성별 지정 시 동성만 거주하고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인원수대로 나눕니다. 형제자매는 해당 호 전체에 기존 계약자가 없을 때 같은 집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접수는 전북 → 대구경북 → 제주 순으로 시작합니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지역은 기존 신청자의 서류제출 일정입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미혼 청년이면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기준: 만 19~39세
-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만 19~39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자격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대학생·취업준비생은 18세 이하나 4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 공고의 만 19~39세 생년월일 범위는 1986년 10월 1일~2007년 9월 30일입니다.
- 국적: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음
- 지역: 현재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택 수: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이번 공고의 기준표는 신청하는 해의 소득 한도표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사용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실제 소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 1인 가구 100%: 월 4,576,036원
- 2인 가구 100%: 월 6,452,897원
- 3인 가구 100%: 월 8,168,429원
| 순위 | 소득을 합산하는 사람 | 적용 기준 |
|---|---|---|
| 1순위 | 수급자·한부모·차상위 가구 | 별도 소득·자산 검증 없음 |
| 2순위 | 본인과 부모 | 가구원수별 100% 이하 |
| 3순위 | 본인 | 1인 100% 이하 |
2순위에서 본인과 부모 두 명을 모두 합산하면 3인 가구 기준인 월 8,168,429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부모와 세대를 분리했어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이 들어갑니다. 상시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우선 조회하며, 신청 전 홈택스에서 자신의 신고 소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신청 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3순위 선정 기준
| 구분 | 총자산 | 자동차 |
|---|---|---|
| 2순위 본인+부모 | 3억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3순위 본인 | 2억5,1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자동차는 총자산과 별도로 차량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모든 순위에서 신청인 본인만 확인합니다.
순위가 먼저이고 가점은 같은 순위 안에서만 비교합니다. 2순위 5점과 3순위 8점을 비교하면 2순위 5점이 먼저입니다.
- 부모 모두 무주택: 2점
- 장애인: 본인 2점, 부모 1점
-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 3점
- 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 3점, 12~23회 2점, 6~11회 1점
소득 50% 가점 기준은 1인 월 2,669,354원, 2인 월 3,519,762원, 3인 월 4,084,215원입니다. 청약통장은 납입금액이 아니라 인정 횟수로 평가합니다. 증빙을 내지 않으면 해당 순위나 가점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 요건 → 신청 가능한 신분 → 순위별 소득·자산 → 같은 순위 안의 가점 순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 전환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이며 계약자가 직접 마련합니다.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40%, 50% 수준으로 산정되고 주택마다 월세가 다릅니다.
| 순위 | 기본 보증금 | 임대료 수준 |
|---|---|---|
| 1순위 | 100만원 | 시세의 40% |
| 2·3순위 | 200만원 | 시세의 50% |
주택목록에 기본 보증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다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최대한 전환했을 때의 선택 금액입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10만원 단위로 올릴 수 있고, 추가 보증금에 연 6%를 적용한 만큼 월세가 줄어듭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증액분 × 6% ÷ 12’이며 300만원을 더 내면 월세가 1만5,000원 줄어듭니다. 전환은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 범위이고 주택별 최저 월세 아래로는 낮출 수 없습니다.
기본 보증금으로 입주한 뒤에도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의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전환보증금 신청’ 메뉴에서 입주자가 증액을 신청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신용대출 외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출 목적물이 해당 LH 매입임대주택이면 공공임대주택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나이: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자산: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한도: 최대 1억5,000만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2.2~3.3%, 지방 소재 주택은 0.2%포인트 인하
- 기간: 2년, 연장 시 최장 10년
계약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내고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200만원이면 80%인 160만원까지가 한도이므로 나머지는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입주 전에 상환해야 하지만, 취급 은행이 대출 목적물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것을 승인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가 월세를 보증금으로 더 전환하며 기금 추가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기본 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나 대출을 이용해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낮아집니다. 대출은 LH 입주 자격과 별개의 나이·소득·자산 심사를 거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민간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인터넷이나 앱에서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매입임대/전세임대’를 선택하고 원하는 공고와 주택을 고릅니다.
- 신청 순위와 가점 정보를 입력한 뒤 접수를 완료합니다.
접수기간에는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마감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과 제출 서류
- 발표일에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보이게 발급합니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에서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순번 발표일에 당첨·낙찰 결과조회 또는 ARS 1661-7700으로 예비자 순번을 확인합니다.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 2·3순위 추가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가점 서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등 해당 증빙
MyMy서비스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면 일부 서류를 자동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당첨·낙찰 결과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까지 마치면 예비자 순번 발표 전까지 같은 청년 유형의 다른 매입임대 공고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류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존 신청서를 삭제하면 다른 공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와 주택 선택 → 온라인 청약 → 대상자 명단 조회 → 기한 내 서류제출 → 예비자 순번 조회 순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을 보유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의 무주택 여부는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부모 무주택 가점 2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 지역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공고에서 1인 1주택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비자 순번을 받으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순번 발표일부터 60일간 예비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4회를 포함해 최장 10년입니다. 입주 후 혼인하면 5회를 더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
먼저 주택목록에서 위치·월세·공동거주형 표시를 살핀 뒤 자신의 순위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순위를 바꿀 수 없으므로 증빙 가능한 가점만 입력하고, 대상자 발표 뒤에는 서류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LH청약플러스 — 전북지역본부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청약플러스 — 대구경북지역 3차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LH청약플러스 —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 LH청약플러스 — 서울지역본부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 LH청약플러스 — 광주전남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 LH청약플러스 — 인천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 LH청약플러스 — 부산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
- LH청약플러스 — 충북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전세자금 자주하는질문
- LH청약플러스 —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LH청약플러스 — 온라인서류제출
- LH청약플러스 — 당첨·낙찰 결과조회
- LH청약플러스 — 전환보증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