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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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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4차 소각 대상자 조회, 심사 상태와 채무가 안 보일 때 오류 해결 방법

새도약기금 4차 소각 대상자 조회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본인인증한 뒤 확인합니다. 4차 소각은 2026년 10월 2일 실시됐고, 대상자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도 안내받습니다.

새도약기금 4차 소각 대상자 조회 핵심 요약

  • 조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정부 통합로그인으로 본인인증
  • 4차 규모: 1조 5,968억원, 18.3만명
  •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1660-0705 또는 전국 12개 상담센터
  • 채무가 안 보이는 경우: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에서 현재 채권자부터 확인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자 조회와 확인 방법

온라인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자 조회 절차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자 조회에서는 기금이 인수한 채무의 심사 진행상황과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조회’를 선택합니다.
  2.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로 들어갑니다.
  3. 정부 통합로그인에서 모바일 신분증, 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간편인증 또는 네이버·카카오·페이코 민간ID로 본인인증합니다.
  4. 채무별 심사 상태와 소각 여부를 확인합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권은 일괄 매입하므로 채무자가 별도로 소각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때 확인 방법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로 문의하거나 전국 12개 상담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휴대폰 없이 확인하는 경로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1660-0705 또는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심사 상태와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요약

온라인 본인인증으로 심사 상태를 조회하고, 인증이 어렵다면 콜센터나 상담센터를 이용합니다.

새도약기금 소각 일정과 4차 대상

4차 소각은 1~6차 매입 채권 11.7조원, 95.7만명분 가운데 1조 5,968억원·18.3만명분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 2일 실시됐습니다.

  • 심사생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 보훈대상자 6,638억원·6.2만명
  • 권리행사불가 등: 인수 전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사망,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8,306억원·11.0만명
  • 소멸시효 완성·파산·면책 확정: 2,149억원·2.0만명

분류별 인원을 중복 제거한 최종 대상은 18.3만명입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이 문자로 안내되며, 홈페이지·콜센터·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수별 새도약기금 소각 일정

  • 1차: 2025년 12월 8일, 1조 1,305억원·6.7만명
  • 2차: 6,286억원·13.3만명
  • 3차: 2026년 6월 25일, 4,992억원·6.9만명
  • 4차: 10월 2일, 1조 5,968억원·18.3만명

누적 소각액은 3조 8,551억원, 누적 인원은 45.2만명입니다. 차수 간 중복을 제거하면 38.1만명입니다. 심사생략 대상과 시효완성 채권은 분기마다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은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새도약기금 심사중·심사대기가 오래갈 때

새도약기금 심사중 또는 심사대기 표시가 오래 이어져도 그 표시만으로 소각 차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심사생략 대상: 상환능력 심사 없이 분기별 소각
  • 그 밖의 채무자: 금융자산·가상자산을 포함한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결정
  • 전체 심사 일정: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 처리 시점: 상환능력 심사 후 1년 이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소각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은 154만원 이하입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과 최장 3년 상환유예를 적용하는 채무조정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과 심사 요약

심사생략 채권은 분기별로 소각하고, 나머지 채권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즉시 소각대상·소각완료·종결 표시의 뜻

  • 즉시 소각대상: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소각하는 분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사생략 대상과 소멸시효 완성 등 심사 없이 소각하는 채권이 해당합니다.
  • 소각완료: 새도약기금에서 해당 채무가 면제된 상태입니다.
  • 종결(기타면제): 소각완료와 마찬가지로 새도약기금에서 채무가 면제된 상태입니다.

소각 절차가 끝났는지는 ‘소각완료’ 또는 ‘종결(기타면제)’ 표시로 확인합니다. 두 상태는 관련 가압류·통장 압류의 해제 비용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사용됩니다.

새도약기금 조회 안됨과 보유 채무 없음의 뜻

조회 화면에 ‘새도약기금이 보유한 귀하의 채무는 없습니다’가 나오면 새도약기금이 아직 그 채권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협약 기관이 아직 채권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채권자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연체기간·원금·채권 종류 등 매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은 협약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채무를 찾는 순서

  1.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에서 현재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거나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본인 명의 사건번호 목록을 출력합니다.
  3. 독촉장과 법원 결정문에서 실제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위탁추심업체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채권자변동정보에는 대부업 채권 중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하거나 양수된 채권만 표시됩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채권과 사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을 한 번에 점검하려면 내 빚 조회방법을 함께 보십시오. 오래된 채권의 시효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조회에서 확인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채무가 안 보일 때

보유 채무 없음은 면제 완료가 아니라 미인수 상태를 뜻합니다. 채권자변동정보, 법원 사건, 독촉장 순서로 실제 채권자를 찾습니다.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 확인

2026년 8월 11일 기준 협약 가입 기관 명단에는 3,324곳이 수록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32곳, 은행 17곳, 보험사 15곳, 여신전문회사 30곳, 저축은행 47곳, 농협 1,110곳, 새마을금고 1,135곳, 신협 654곳, 산림조합 144곳, 수협 90곳, 기타 50곳이며 대부업체 항목은 없습니다.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는 2026년 1월 19일 기준 상위 30개사 중 13곳이 협약에 가입했고 약 10곳이 협의 중이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만 개인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채권자를 채권자변동정보에서 확인합니다.
  2.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3. 변경 내역이 없으면 1660-0705로 매입 여부를 문의합니다.

일수 채무의 확인 방법

‘일수’라는 거래 방식만으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협약에 가입해 채권을 매각했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채권이면서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채권은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조회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독촉장·법원 서류에 적힌 채권자를 확인한 뒤 콜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인 간 일수 채무도 조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채권 확인 요약

협약 명단만으로 대부업 채권의 매입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매입 뒤 독촉과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인수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매입 후 독촉장이나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서류를 방치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독촉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에서 채권자 이름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채권자변동정보와 새도약기금 조회 화면에서 인수 여부를 대조합니다.
  3.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표시되면 1660-0705에 서류 내용과 사건번호를 알립니다.
  4. 지급명령에 다툴 내용이 있으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한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법원 서류 대응 요약

실제 채권자와 인수 여부를 먼저 대조하고,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인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소각 뒤 통장 압류 해제 신청

심사 상태가 새도약기금 소각완료 또는 종결(기타면제)이면 가압류와 예금 통장 압류 등 관련 법조치의 해제 및 해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660-0705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2개 상담센터에 신청합니다.
  2. 압류 계좌와 관련 사건을 확인합니다.
  3. 새도약기금 법무사를 통해 법조치 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은 종결된 계좌와 관련된 가압류·예금 통장 압류 사건에 한정됩니다.

압류 해제 요약

소각완료나 종결 상태라면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에 신청하고, 새도약기금 법무사를 통해 관련 법조치를 해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담보 원금이 5천만원 이하면 바로 소각되나요?

5천만원 이하는 매입 요건입니다. 금융회사별 무담보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와 가지급금은 제외합니다. 매입된 뒤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다만 심사생략 대상과 시효완성 등은 심사 없이 소각합니다.

대상자가 직접 소각을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협약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대상 채권을 일괄 매각하고, 새도약기금이 인수한 뒤 심사와 소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장기연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 132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채무조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정리

먼저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채무가 보이지 않으면 채권자변동정보와 법원 사건으로 현재 채권자를 찾고, 지급명령이나 압류 사건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과 지원 절차에 맞춰 대응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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