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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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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방법, 경정청구와 구분해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방법은 해당 연도에 신고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이미 신고한 연도의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방법 핵심 요약

신고한 적이 없는 연도는 기한 후 신고, 이미 신고한 연도는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아야 환급이 생깁니다. 기한후신고 뒤에는 접수증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확인하십시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은 사람이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입니다. 미리 낸 세금에는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긴 환급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3.3%를 떼고 보수를 받은 강사·배달라이더·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입니다. 근로·연금·기타소득도 신고 내용에 들어갈 수 있으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합산합니다.

국세청 사례에서는 학원강사가 수입 1,000만 원에 세금 33만 원을 미리 냈고 실제 낼 세금은 22만 원이어서, 종합소득세 10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도, 중간예납이 없는 개인지방소득세에는 납부할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판단

미신고 연도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신고해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어느 메뉴를 선택할까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그 연도에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는지입니다.

신고 이력선택할 메뉴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기한 후 신고
기한 내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이미 제출함경정청구
▲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에 따른 메뉴 선택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모두채움·일반·근로소득 등 해당 신고 유형을 펼치면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탭이 각각 나옵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도 세금을 더 냈다면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되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메뉴 선택

신고서를 아직 내지 않은 연도는 기한 후 신고, 이미 낸 연도의 환급액을 바로잡을 때는 경정청구입니다.

신고 이력에 맞는 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서 제출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갑니다.
  2. 귀속연도를 선택해 ‘적용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연락처와 소득종류를 입력합니다.
  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기타·연금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4. 인적공제와 소득·세액공제를 입력하고 가산세 계산기와 기납부세액 불러오기를 확인합니다.
  5.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접수증을 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으로 위택스 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에는 로그인해야 열리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전용 메뉴도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이 아니거나 입력 내용이 다르면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 화면에서 내용을 고쳐 제출하십시오. 공제 증빙이 필요하면 신고 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서 제출

  1. 손택스 로그인 후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2. 귀속연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소득종류·공제를 입력합니다.
  3. 가산세 ‘감면율 계산기’와 기납부세액 불러오기를 확인합니다.
  4. ‘신고서 제출 동의 > 제출화면 이동 > 신고서 제출’을 차례로 누릅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를 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누릅니다.

PC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서로 신고했다면 손택스에서 그 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원클릭 환급 안내를 받은 경우

국세청 원클릭 환급 안내 대상자는 홈택스 첫 화면의 ‘원클릭 환급 신고’에서 인증한 뒤 환급금액·계좌와 연도별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면 ‘신고 화면 이동’에서 수정해 제출하면 환급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원클릭은 환급세액 5,000원 이상인 인적용역·근로소득자 등을 안내하며,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화면에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떠도 직접 신고하면 환급 대상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출 순서

소득과 공제·기납부세액을 확인해 국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환급이 나와 그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0원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행위에는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환급신고여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한후신고 화면에서는 환급 예상액이 있더라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명세서를 거쳐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경과 기간과 감면 후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이며, 세무서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액을 늘려 적지 마세요

공제 요건에 맞지 않게 과다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일과 경정청구 처리기간

신고 방식안내된 기간
기한후신고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통지
경정청구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결과 통지
원클릭, 수정 없이 신고1개월 이내 지급 계획
원클릭, 수정해 신고2~3개월 이내 지급 계획
▲ 신고 방식별 처리·지급 안내

기한후신고의 3개월과 경정청구의 2개월은 세무서의 결정·결과 통지 기한입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날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기한후신고 처리가 부득이하게 늦어지면 사유를 통지하며, 경정청구 결과를 기한 내 통지하지 못하면 진행상황을 알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 별도로 지급합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같은 날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과 오래된 환급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1년 귀속분은 법정신고기한이 2022년 5월 31일이어서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분의 청구 기한은 2026년 5월 말에 지났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통상 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이지만, 2025년 귀속분의 법정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까지 가능하더라도 오래된 환급에는 별도의 권리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환급 안내나 통지만으로 그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기간 확인

경정청구는 귀속연도별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하고, 오래된 환급은 환급권의 소멸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결과와 환급금 확인

신고서 접수 여부 조회

  1.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를 엽니다.
  2. 귀속연도와 신고내역을 조회해 접수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접수 여부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합니다.

환급 결정·지급 내역 조회

  1.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 들어갑니다.
  2. 해당 연도의 환급 결정·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접수증이 있어도 세무서 결정 전에는 환급 내역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 후 3개월, 경정청구는 청구 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진행 내역을 알 수 없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18시)에 문의하십시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환급 내역은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결정됐지만 받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새로 신고하는 대신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조회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민간 대행 수수료

기한후신고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마쳤다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눌러 위택스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손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신고이동’ 버튼은 계속 보일 수 있으므로 접수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되어 별도 신고이동 버튼이 없습니다.

직접 신고와 민간 대행 수수료

국세청 원클릭과 홈택스 직접 신고는 무료입니다. 국세청은 민간 환급 서비스의 수수료가 환급금액의 10~20%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클릭 신고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추가 개인정보 제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고 일했는데 신고를 놓쳤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다면 기한 후 신고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한 적이 있으면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이미 신고한 연도의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해당 연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환급신고인데 무신고가산세가 나오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0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환급금이 언제 입금되나요?

기한후신고는 3개월 이내 결정·통지, 경정청구는 2개월 이내 결과 통지가 기준입니다. 원클릭은 수정 없이 신고하면 1개월 이내, 수정하면 2~3개월 이내 지급 계획으로 안내됐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끝나나요?

기한후신고 뒤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통해 위택스 신고를 진행합니다. 경정청구의 개인지방소득세는 함께 처리됩니다.

신고를 놓친 연도라면 먼저 해당 연도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십시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증을 저장하고,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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