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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전신청 방법, 지원금액과 사용처까지

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별도의 ‘사전신청’ 기간 없이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전년도 수급자라도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전신청 방법

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전신청 방법 핵심 요약

  • 신청: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대상: 기초생활급여 수급 세대 중 세대원 특성기준도 충족하는 세대
  • 지원금: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295,200원~701,300원
  • 사용: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선택

신청기간과 자동신청·재신청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

2026년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입니다. 기간 안에 늦게 신청해도 세대원 수에 따른 연간 지원금액 전체를 받지만, 12월 31일이 지나면 2026년도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생성 처리 때문에 6월 27~30일, 10월 1~2일, 12월 말 중 2~3일에는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12월 말 중단일은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년도 수급자의 자동신청 여부

  • 자동신청: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한 경우
  • 신규 신청: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가 바뀐 전년도 수급자
  • 지원 중 재신청: 정보변동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다시 신청

2026년도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친 연간 총액입니다. 하절기에 수급자가 된 세대는 같은 바우처를 동절기에도 이어 씁니다.

신청 여부 판단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을 유지하면 자동신청 대상입니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신설 사전 예외지급 대상과 신청

사전 예외지급은 일반 바우처 신청을 앞당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시원·쪽방촌처럼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로 에너지요금을 결제할 수 없고 바우처를 전액 사용하지 않은 세대를 위한 별도 지급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거주환경과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2027년 5월 31일
  • 신청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류: 공통서식 제6호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2026년 10월 이내 신청한 1차 대상자는 11월 10일 지급됩니다. 11월 이후 신청분은 2026년도분 사후 예외지급 때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지급액
1인271,500원
2인377,800원
3인496,700원
4인 이상648,900원
▲ 사전 예외지급 1차 지급액

예외지급액은 일반 에너지바우처 연간 지원금액과 다릅니다. 신청서는 에너지바우처 공통서식 제6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중복 제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 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바우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에게 다음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소년소녀가정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동절기 연료 지원과의 중복

2026년 10월~2027년 3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분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하절기 금액만 하절기에 사용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쓴 수급자가 이 사업들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전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2.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요금차감을 선택했다면 최근 요금고지서를 제출하고 차감할 에너지를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받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나 친족으로,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입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구두·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신청 내용을 접수 처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장애인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서류와 고객번호

  • 공통: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 관리비 고지서

요금차감에 필요한 고객번호는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신청 순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준비합니다.

2026년 난방비 지원금액

‘납압비’를 난방비로 검색했다면 아래 금액을 보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달 지급되는 난방비가 아니라 2026년도 연간 총액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원 수일반 지원금액중복 지원 세대의 하절기분
1인295,200원40,700원
2인407,500원58,800원
3인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연간 지원금액

마지막 열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세대에만 적용되는 하절기 금액입니다. 일반 지원금에 더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절기·동절기 사용 방식 선택과 변경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사용 시작일

2026년도부터 지원금액은 하절기·동절기로 나눠 지급하지 않고, 사용기간인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사이에 사용합니다. 다만 하절기인 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하절기에 차감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비교

동절기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구분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사용 대상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사용 방법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카드 발급 후 결제
동절기 시작2026년 10월 1일2026년 10월 3일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식

요금차감은 최근 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은행·카드사에서 발급받습니다.

사용 방식 변경과 이사 후 조치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권 변경을 재신청해 바꿀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에너지원·고객번호·공급자도 2027년 5월 31일까지 같은 창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이용자가 이사하면 차감이 자동 중지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전출입해도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가 늘어난 경우 변경기한은 2027년 5월 31일, 줄어든 경우는 2026년 6월 26일입니다. 실물카드·요금차감에서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 바꾸는 기한도 2026년 6월 26일입니다.

사용 방식 선택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고지서 자동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중 하나를 고릅니다. 방식을 바꾸거나 이사 후 요금차감을 이어 쓰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와 결제 제한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는 에너지원에 따라 다릅니다. 등유·LPG·연탄은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구입하며 배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전기: 한전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카드 결제
  • 도시가스: 공급사 영업소 방문·ARS·온라인·자동이체로 카드 결제
  • 등유·LPG·연탄: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구입

도시가스 회사마다 가능한 결제 방식과 카드 종류가 다르므로 결제 전에 해당 공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유·LPG·연탄 판매점은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현황의 국민행복카드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 연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등유와 LPG는 세대 난방용 등유·주택용 LPG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도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지난 요금 처리와 사용기간·잔액조회

이미 납부한 고지서는 소급 차감되지 않습니다

요금차감은 신청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지난 요금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이 접수되고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요금이어야 차감 대상입니다.

사용 종료일과 잔액조회 순서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종료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에 접속합니다.
  2. 대상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해 남은 금액을 조회합니다.

실물카드 잔액은 카드사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으면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12월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세대원 수에 따른 연간 지원금액 전체를 받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전 예외지급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는 등 바우처로 에너지요금을 결제할 수 없고 바우처를 전액 사용하지 않은 세대가 대상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가 거주환경과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매달 얼마씩 나오나요?

월별 지급액이 아닙니다. 2026년도 연간 총액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주유소에서 차량용 LPG를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등유와 LPG는 세대 난방용 등유·주택용 LPG에만 사용할 수 있고,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는 결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신청 전에 올해 자동신청 대상인지와 주민등록상 세대 정보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요금차감을 선택한다면 최근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준비하고, 바우처로 요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거주 형태라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하십시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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