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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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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상세·영문발급부터 PDF 제출까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라면 신청 화면에서 발급대상자와 일반·상세·특정 종류를 고르고, 종이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수령을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핵심 요약

  • 인터넷 발급: 무료, 365일 24시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발급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종이는 PC에서 직접 인쇄하고,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의 제출 기능을 이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별 비용과 이용 조건

발급 경로수수료이용 조건
대법원 인터넷무료365일 24시간·인증서 필요
무인발급기1통 500원본인만·지문 확인
시·구·읍·면·동 방문1통 1,000원평일 09:00~18:00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경로 비교

인터넷 발급 시간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고, 무인발급기 운영시간은 설치 장소마다 다릅니다. 방문 발급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은 위임장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정상 처리되지 않으면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라는 안내가 발급 화면에 나옵니다. 대법원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새로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부24 앱은 여기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으로 확인·제출하는 곳입니다. 지갑을 만들려면 정부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기록사항 열람과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지만, 종이 인쇄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발급 경로 선택

집에서 발급하려면 대법원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종이가 필요하면 PC 인쇄를, 휴대전화로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전자문서지갑을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과 신청 순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열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3.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고른 뒤 일반·상세·특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특정’을 선택했다면 등록기준지·본 포함 여부도 정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에서 고릅니다. 프린터를 쓸 예정이라면 신청 화면의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입력과 확인 오류 해결

‘추가정보확인’에서는 먼저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드롭다운에서 고릅니다. 성명을 골랐다면 옆 칸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등록기준지를 골랐다면 직접 쓰는 대신 ‘등록기준지 조회’ 창에서 주소를 검색해 선택합니다. 가족이 없다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이용합니다.

등록기준지는 현재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 창에서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으면 ‘읍면동리 주소’ 탭에서 동·리 등을 검색하고 특수지구분·본번·부번을 입력해 찾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도 등록기준지가 기재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이 올바르지 않습니다’가 반복되면 드롭다운을 ‘선택’으로 두지 않았는지 보고, 다른 가족 성명이나 등록기준지로 다시 시도합니다. 이름을 입력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양 등으로 예상한 부모 이름과 기록이 다르거나 등록부에 누락·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어, 오류 문구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막히면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또는 031-776-78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신청 순서

신청인 정보·추가정보 입력 → 인증 →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신청하기 순서입니다.

부모·배우자·자녀 명의 발급과 가족 범위

본인 인증서로 위임장 없이 부모·배우자·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고르고 목록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해당 사람을 선택합니다.

  • 형제자매 명의: 인터넷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두 사람이 자녀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명의: 인터넷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조부모와 나의 관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장인·장모·시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인증서로 발급해 확인합니다.

형제자매에게 위임받은 경우 등에는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배우자·부모·자녀의 증명서는 본인 인증서로 인터넷 발급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은 제적등·초본을 이용합니다. 혼인신고 등 신고사건이 처리 중인 당사자는 처리가 끝날 때까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종류가족 표시 범위
일반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상세부모·배우자·모든 자녀
특정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별 표시 범위

일반·상세·특정에는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특정 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포함할지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은 여러 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에 보이지 않는 사망한 자녀,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는 상세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보낸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상실 자녀는 상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또는 특정 증명서 사용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상세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발급 화면에서 ‘상세’를 선택해도 인터넷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종류 선택 기준

현재 가족관계는 일반, 필요한 가족만 표시하려면 특정, 모든 자녀의 기록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상세를 고릅니다.

영문발급은 영문증명서 메뉴에서

영문발급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하는 메뉴가 아니라 대법원 시스템의 ‘영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 서류는 출생과 현재 혼인에 관한 최소 정보를 담은 별도 증명서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본인·부모·배우자·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발급 → 영문증명서’를 엽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본인을 인증합니다.
  3.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성명 정보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출생장소, 부모와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일 등이 표시됩니다. 등록기준지·본은 나오지 않고, 자녀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영문으로 보여줘야 한다면 자녀의 여권정보가 있을 때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에게는 여권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만료된 여권의 정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여권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정보의 한글성명이 다르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에게 여권정보가 없다면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표기를 선택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발급은 평일 09:00~18:00, 1통 1,000원이며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영문증명서 확인

영문 메뉴에서 신청하고,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를 준비합니다. 자녀는 영문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관계를 증명할 대상자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PDF 저장과 제출 방법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자증명서 받기

온라인 발급 PDF 저장이 필요하다면 신청 화면의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하고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지갑을 발급받습니다. 지갑이 없으면 신청 과정에서 지갑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1. 대법원 발급 화면에서 수령방법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해 전자증명서를 신청합니다.
  2.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3. 기관에 낼 때는 지갑의 제출 기능으로 보냅니다.

전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서 PDF를 내려받을 수 있지만 그 파일은 열람용으로 다운로드됩니다. 지갑에는 인쇄 기능이 없고 화면 캡처도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종이 출력과 화면 열람 구분하기

종이가 필요하면 PC에서 수령방법 ‘직접 인쇄’를 고릅니다. 출력 화면에는 PDF 형식의 증명서가 표시되며 엣지·크롬의 내장 PDF 뷰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한 파일을 제출용으로 인정한다는 공식 안내는 없으므로, 파일 제출 가능 여부는 받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용 반려를 피하려면

‘화면 열람’은 열람 화면만 보여줍니다. 제출할 때는 ‘직접 인쇄’로 종이를 발급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다시 발급해 지갑의 제출 기능을 이용합니다. 인터넷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팩스 수령 서비스는 없습니다. 받은 증명서의 발급사실과 진위는 대법원 시스템의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제출 기준

전자 제출은 지갑의 제출 기능을 이용합니다. 내려받은 열람용 PDF나 화면 열람 결과를 제출용 증명서로 혼동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면 얼마인가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 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나요?

부모 명의는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명의는 인터넷 발급 대상이 아니며, 형제자매 관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일반에 자녀가 보이지 않으면 상세로 발급해야 하나요?

사망한 자녀나 전혼 중의 자녀 등은 일반에는 보이지 않고 상세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에도 표시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필요한 표시 범위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도 나오나요?

영문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 기준 부모와 배우자가 표시되고 자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면 여권정보가 있는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 내려받은 PDF를 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지갑에서 내려받은 PDF는 열람용입니다. 전자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의 제출 기능을 이용합니다.

마무리

신청 전에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가족 표시 범위와 수령 형태를 확인하세요. 그에 맞춰 일반·상세·특정과 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시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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