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매출 감소로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홈택스에서 2026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예정고지세액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 감소 예정신고 방법 핵심 요약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 미만이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합니다. 요건에 맞는 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세액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 대상과 3분의 1 미달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대상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입니다. 소규모 법인 판정에서 면세매출은 제외합니다.
- 고지금액: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이며,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 고지 제외: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입니다.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합니다.
매출·납부세액의 3분의 1 비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중 하나만 3분의 1에 미달해도 사업부진에 따른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026년 2기는 7~9월 실적을 1~6월 실적과 비교합니다. 1기라면 1~3월과 전년 7~12월을 비교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6월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면 7~9월 공급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3,000만 원이면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 중 하나가 직전 6개월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 감소 예정신고 방법: 홈택스 순서
예정고지 대상·세액 조회
-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로 이동합니다.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와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ARS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을 1~6월 수치와 비교합니다.
예정신고서 제출과 신고세액 납부
-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정기신고)에서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가 함께 표시되거나 ‘신고의무 부’로 보이더라도, 사업부진에 따른 선택 신고 여부는 위 3분의 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고지 조회와 별개로 정기신고 메뉴에서 예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기 홈택스 신고 이용시간은 10월 1~26일 06:00~24:00이며, 세무서 방문 신고는 10월 26일 18:00까지입니다.
고지 대상·세액 조회 → 3분의 1 기준 비교 → 7~9월 예정신고서 제출 → 신고세액 납부 순서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신고 후 고지세액 처리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로 요건에 맞춰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을 내며, 기존 예정고지 금액은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고지 취소 신청이나 승인 통보를 기다리는 절차는 국세청 안내에 없습니다.
요건에 맞는 예정신고 후에는 신고세액을 납부하고, 기존 고지세액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2026년 2기 신고·고지 납부기한
| 구분 | 기한 |
|---|---|
| 예정신고·신고세액 납부 | 10월 26일(월) |
| 예정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예정신고의 법정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이 마감입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고지서 송달 사정을 고려해 연장됐으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입니다. 고지 납부기한 연장은 예정신고 기한을 늦추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고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하지 않았다면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지를 미납한 채 확정신고해도 고지분은 체납으로 따로 남습니다.
미납세액의 3%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월 0.67%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월 가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예정신고는 10월 26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까지입니다.
3분의 1 기준에 못 미치지 않을 때 납부기한 연장
3분의 1 미달 요건도 조기환급 사유도 없다면 매출 감소를 이유로 예정신고해 고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되, 납부가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신청
재난·도난에 따른 재산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등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에는 분할 납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2기 직권 연장 대상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의 호우 피해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로 직권 연장됩니다. 홈플러스 관련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신고분은 10월 26일에서, 고지분은 11월 2일에서 납부기한만 연장되며 신고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예정신고 요건이 없다면 고지 취소 대신 법정 사유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를 신청하거나 직권 연장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적용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할 수 있으며,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고지가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에게는 10월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며, 고지서는 7월 1~10일에 발부되고 기본 납부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이 기간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부과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 때 1~12월 전체 실적을 신고하고, 예정 부과(신고) 세액(26)란에서 정산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10월 예정고지와 사업부진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 고지가 아닌 7월 예정부과 체계를 적용합니다.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와 이후 확정신고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계산 기준 |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 해당 3개월 실제 실적 |
| 사업자 행동 | 신고 없이 고지세액 납부 | 신고서 제출·신고세액 납부 |
| 예정고지 대상자의 선택 | 기본 적용 | 사업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 |
일반적인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지만,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위 사유가 있을 때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방법
- 예정고지를 납부한 경우: 6개월 전체 실적을 확정신고하고, 납부한 고지세액을 예정고지 세액(22)란에서 차감합니다.
- 예정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한 3개월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2기라면 10~12월 실적만 확정신고합니다.
- 예정신고에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즉시 환급받지 않고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21)란에서 정산합니다. 조기환급 사유에 따른 예정신고는 환급으로 종결됩니다.
고지를 낸 사업자는 6개월 전체를 신고해 고지세액을 차감합니다.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3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9월 매출이 정확히 직전 6개월의 3분의 1이면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공급가액이 정확히 3분의 1이면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후 예정고지 취소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별도 취소 신청·승인 절차는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춰 예정신고하면 기존 고지세액은 따로 내지 않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냅니다.
홈택스에 ‘신고의무 부’로 표시되면 예정신고를 못 하나요?
예정고지 대상자의 사업부진 예정신고는 선택 신고입니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인지 확인한 뒤 정기신고 메뉴에서 예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를 10월 26일까지 못 하면 11월 2일에 신고해도 되나요?
11월 2일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지 예정신고기한이 아닙니다. 예정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월 매출 감소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사업부진 예정신고는 1~6월 예정부과기간에 적용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과 세액을 조회한 뒤 3분의 1 기준을 비교하십시오. 해당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부가가치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