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유류할증료는 국제선 기준 27단계로, 10월보다 4단계 올랐습니다. 11월 1~30일에 발권하는 한국 출발 항공권에 적용되며, 예약일이나 탑승일보다 발권일이 중요합니다.

11월 유류할증료 핵심 요약
국제선은 10월 23단계에서 11월 27단계로 올랐습니다. 국내선은 제주 노선을 포함해 항공사와 관계없이 편도 25,300원, 왕복 50,600원입니다. 10월에 예약했더라도 11월에 발권하면 11월 요율이 적용됩니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계와 10월 대비 변화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7단계입니다. 10월 23단계보다 4단계 올랐으며, 9월 21단계부터 3개월 연속 인상됐습니다. 단계 산정에 쓰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 기간의 158.57달러보다 9.7% 높습니다.
11월 유류할증료 예상치를 찾는다면 2026년 11월분은 이미 발표됐습니다. 11월 유류할증료 단계는 27단계로 확정됐고, 아래 금액은 11월 1~30일 발권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 편도 기준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항공사와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11월은 27단계로 10월보다 4단계 높습니다. 노선별 청구액은 항공사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11월 유류할증료 거리별 금액
대한항공 11월 유류할증료: 거리별 편도 금액
| 거리 구간(마일) | 10월(원) | 11월(원) |
|---|---|---|
| 499 이하 | 49,000 | 55,600 |
| 500~999 | 65,800 | 76,000 |
| 1,000~1,499 | 98,000 | 105,800 |
| 1,500~1,999 | 116,200 | 132,900 |
| 2,000~2,999 | 162,400 | 185,800 |
| 3,000~3,999 | 168,000 | 189,800 |
| 4,000~4,999 | 226,800 | 254,900 |
| 5,000~6,499 | 322,000 | 370,100 |
| 6,500~9,999 | 362,600 | 408,100 |
대한항공의 11월 금액은 편도 55,600~408,1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출발 후쿠오카는 55,600원, 도쿄·오사카는 76,000원, 뉴욕은 408,100원입니다.
아시아나 11월 유류할증료: 거리별 편도 금액
| 거리 구간(마일) | 10월(원) | 11월(원) |
|---|---|---|
| 499 이하 | 53,400 | 62,400 |
| 500~999 | 79,400 | 92,200 |
| 1,000~1,499 | 104,000 | 120,600 |
| 1,500~1,999 | 128,700 | 149,100 |
| 2,000~2,499 | 153,300 | 178,900 |
| 2,500~2,999 | 178,000 | 207,400 |
| 3,000~3,999 | 202,600 | 235,900 |
| 4,000~4,999 | 251,900 | 294,200 |
| 5,000 이상 | 301,200 | 351,100 |
아시아나항공의 11월 금액은 편도 62,400~351,100원입니다. 후쿠오카는 62,400원, 도쿄·오사카는 92,200원, 파리·런던·뉴욕은 351,100원입니다.
같은 노선의 두 항공사 금액 차이
| 노선 | 대한항공(원) | 아시아나(원) |
|---|---|---|
| 후쿠오카 | 55,600 | 62,400 |
| 도쿄·오사카 | 76,000 | 92,200 |
| 방콕 | 185,800 | 178,900 |
| 파리·런던 | 370,100 | 351,100 |
| 뉴욕 | 408,100 | 351,100 |
도쿄·오사카는 아시아나가 편도 16,200원 높지만, 뉴욕은 대한항공이 57,000원 높습니다. 두 항공사의 거리 구간과 부과 금액이 같지 않으므로 같은 목적지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11월 국제선 편도는 대한항공 55,600~408,100원, 아시아나 62,400~351,100원입니다. 같은 노선에서도 항공사별 금액 차이가 납니다.
11월 유류할증료 일본 노선별 금액
대한항공·아시아나 일본 노선
11월 유류할증료 일본 노선 중 한국 출발 후쿠오카 편도는 대한항공 55,600원, 아시아나 62,400원입니다. 도쿄·오사카는 대한항공 76,000원, 아시아나 92,200원입니다. 출발지와 취항 노선에 따라 거리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권할 항공편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항공·진에어·트리니티항공 일본 노선
| 항공사 | 대표 노선 | 11월 금액 |
|---|---|---|
| 제주항공 | 후쿠오카·부산발 오사카 | 43달러 |
| 제주항공 | 인천·김포발 오사카, 도쿄·삿포로·오키나와 | 54달러 |
| 진에어 | 후쿠오카·오사카·고베 | 36달러 |
| 진에어 | 도쿄(나리타)·오키나와·삿포로 | 54달러 |
| 트리니티항공 | 후쿠오카·오사카·구마모토 | 43,400원 |
| 트리니티항공 | 나리타·나고야·오키나와·삿포로 | 76,000원 |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달러 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받으므로 발권일 환율에 따라 실제 원화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일본 취항지와 출발지별 금액은 해당 항공사의 노선별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편도는 대한항공 55,600원·아시아나 62,400원입니다. 저비용항공사는 노선과 출발지별 금액을 비교하고, 달러 표시 요금은 발권일 환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11월 유류할증료 국내선 금액: 제주 노선 포함
| 항공사 | 10월(원) | 11월(원) |
|---|---|---|
| 대한항공·아시아나·트리니티 | 20,900 | 25,300 |
|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에어부산·에어서울 | 22,000 | 25,300 |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제주를 포함한 전 노선에서 항공사 구분 없이 편도 25,300원입니다. 왕복은 편도 두 번이므로 50,600원입니다.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11월 국내선은 제주 노선을 포함해 편도 25,300원, 왕복 50,600원입니다.
예약·발권일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
10월 예약 후 11월 발권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결제해 항공권을 발권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0월 31일까지 발권했다면 11월이나 12월에 타더라도 10월 요율입니다. 10월에 예약만 하고 11월 1일 이후 결제·발권하면 인상된 11월 요율을 냅니다.
이미 발권한 항공권의 차액
발권 후 유류할증료가 오르더라도 추가 차액을 받지 않고, 내려가더라도 차액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내려간 뒤 새 요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존 표를 취소하고 다시 발권해야 합니다. 이때 환불 위약금과 재발권일의 항공 운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0월 예약·11월 발권은 11월 금액입니다. 이미 발권한 표에는 이후의 인상·인하 차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12월 발표 시점과 발권 판단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12월분 산정 기간은 10월 16일~11월 15일이며, 금액은 11월 중순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12월 요율의 인상·인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1월 탑승을 위해 발권할 계획이라면 10월 31일까지 발권할 때 10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항공 운임도 변할 수 있으므로 예약만 해둔 표와 새 표의 총 결제액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2월 요율은 11월 중순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10월·11월 요율을 비교할 때는 발권일과 총 결제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몇 단계인가요?
27단계입니다. 10월 23단계보다 4단계 올랐습니다.
10월에 예약하고 11월에 결제하면 어느 달 금액을 내나요?
11월에 발권했다면 11월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약일이나 탑승일은 적용 월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산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면 차액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새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취소 후 재발권해야 하며, 환불 위약금과 새 운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행 국내선 왕복 유류할증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1월 발권분은 항공사와 관계없이 편도 25,300원, 왕복 50,600원입니다.
마일리지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제주항공의 11월 공지는 유상·무상 항공권 모두를 부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발권 전에는 같은 노선의 항공사별 유류할증료와 총 결제액을 함께 비교하십시오. 특히 예약만 마친 항공권은 실제 발권일에 적용되는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투어비스 — 11월 유류할증료 안내
- 제주항공 —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제주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11월)
- SBS Biz — 유류할증료 3개월 연속 인상…뉴욕 왕복 9만원 더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