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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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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신청방법, 처리 방법, 신청서 서식 다운로 적용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유급 신청방법은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휴가는 연간 최대 6일이며, 2026년 11월 27일부터 그중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시행 전에 같은 연간에 사용한 날도 유급 4일을 셀 때 포함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 유급 신청방법 핵심 요약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연간 6일 중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내고, 회사가 요구할 때 치료 예정일이 적힌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적용일과 4일 계산

난임치료휴가 유급 적용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그 전에는 연간 최대 6일 중 최초 2일이 유급이고, 이날부터는 총 6일은 그대로 두고 최초 4일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2일은 법정 기준으로 무급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을 셀 때의 ‘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계산한 1년입니다. 새 연간이 시작되면 최대 6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2026년 11월 27일 이후 사용분에는 최초 4일 유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와 남은 유급 일수

같은 연간에 시행 전에 사용한 날도 ‘최초 4일’에 포함합니다. 다만 시행 전에 무급으로 사용한 날을 소급해 유급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시행 전 사용남은 휴가남은 유급·무급
0일6일유급 4일·무급 2일
1일5일유급 3일·무급 2일
2일(유급 2일)4일유급 2일·무급 2일
3일(유급 2일·무급 1일)3일유급 1일·무급 2일
4일(유급 2일·무급 2일)2일무급 2일
▲ 2026년 11월 27일 이후 같은 연간에 남는 휴가

따라서 올해 같은 연간에 유급 2일만 썼다면,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다음 2일도 유급입니다.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연속 6일을 쓴다면 25·26일은 종전 기준, 27·28일은 개정 기준에 따라 유급이고 29·30일은 무급입니다.

적용일·남은 일수 핵심 요약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같은 연간에 이미 쓴 날은 4일 계산에 포함하지만, 시행 전 무급 사용분을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신청방법: 회사에 제출하는 순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와 치료 범위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시술 당일과 직후 안정기·휴식기뿐 아니라 2025년 8월 29일부터는 시술 전 필수 단계인 난임검사·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도 대상입니다. 체질 개선 같은 그 밖의 사전 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순서

  1. 병원에서 시술·진료 예정일을 정합니다.
  2. 휴가를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3. 회사가 요구하면 난임치료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한 날에 휴가를 사용합니다.

법정 사전 신청 기한은 없어 당일 신청도 가능하고, 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용 단위는 일이지만 노사 협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회사는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증빙을 요구하거나 날짜 변경을 요청할 때

증빙서류는 회사가 요구할 때 제출합니다.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적힌 서류면 되며, 안정기·휴식기 사용도 같은 방식입니다.

회사는 청구한 날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만 근로자와 협의해 날짜를 바꿀 수 있고,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과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면 날짜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회사는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

회사 신청 핵심 요약

치료 일정을 정한 뒤 사용일·신청일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증빙은 회사가 요구할 때 내며, 법정 사전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처리 방법: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의 관계

회사에서 지급할 유급휴가 임금

난임치료휴가 유급 처리 방법의 기본은 회사가 법정 유급일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법정 유급일은 같은 연간의 최초 4일입니다.

  • 대기업: 회사가 유급분을 전액 부담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급여가 지원하는 범위를 넘는 통상임금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고용보험 급여 요건과 별개로 회사가 법정 유급분을 지급합니다.

취업규칙에 아직 ‘2일 유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11월 27일 이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개정 기준에 맞춰 취업규칙과 급여 처리 기준을 고쳐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지급했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지급액 중 고용보험 급여 상한 이내 금액을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회사가 유급휴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회사 급여 처리 핵심 요약

회사는 법정 유급일의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급여는 회사 부담분과 연계되며, 같은 금액을 중복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대상·금액·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지원 금액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액은 유급일의 통상임금 100% 범위에서 산정하며, 상한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2일분 168,420원, 11월 27일부터 4일분 336,840원입니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와 기한

  1.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의료기관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3.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고용24에서는 로그인 후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는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서류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
  • 회사가 발급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역 자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는 2026년 5월부터 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휴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급여 신청 서류 작성·확인에 협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핵심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후까지이며, 11월 27일부터 4일분 상한은 336,84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이미 유급 2일을 썼다면 11월 27일 이후 추가 유급일이 생기나요?

같은 연간에 최초 2일만 사용했다면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다음 2일이 유급입니다. 이미 쓴 날도 최초 4일을 셀 때 포함합니다.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난임치료를 받는 남성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신청하거나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정 사전 신청 기한이 없어 당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사용은 노사 협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회사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유급휴가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180일은 고용보험 급여 요건입니다. 법정 유급일에는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날짜를 협의해 변경할 수 있지만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휴가 신청은 회사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 연간에 몇 일을 썼는지부터 계산해 남은 유급일을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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