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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누락 공제 신청하기

2025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2026년 7월경부터 홈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2025년 귀속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장애인공제처럼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증빙을 준비해 신고 내용을 고치면 됩니다.

2025 연말정산 경정청구

2025 연말정산 경정청구 핵심 요약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2025년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회사 연말정산만 했다면 청구 기한은 2031년 3월 10일까지이며, 누락 공제 증빙은 신고 후 제출합니다.

2026 연말정산의 2025년 귀속 경정청구 시기와 기한

2025년 귀속분이 홈택스에 보이는 시기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는 2026년 7월경 열리는 일정이었습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경정청구 연도 목록에 2024년까지만 표시됐고, 당시 2025년 귀속 누락 공제는 [근로소득 신고]의 [정기신고작성]으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2025년 귀속을 선택합니다.

신고 이력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신고 이력청구 기한
회사 연말정산만 한 경우2031년 3월 10일까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한 경우2031년 6월 2일까지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

첫 번째 기한은 2026년 3월 10일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을, 두 번째는 2026년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회사도 근로자를 대신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기한 핵심 요약

2025년 귀속분은 현재 경정청구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정청구로 추가할 수 있는 누락 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없어 빠뜨리기 쉬운 자료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소득·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
  • 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교복 구입비(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 기부금·월세: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기부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안경점·교복 판매처·기부처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장애인증명서를 빠뜨린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장애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1명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기본공제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과세기간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류로 장애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에 적용되지 않는 교육비 공제

초등학교 1~2학년 중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 공제와 직계비속 교육비의 소득요건 폐지는 2026년 귀속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경정청구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누락 공제 핵심 요약

빠뜨린 공제는 해당 연도의 요건을 충족할 때 추가합니다. 부모님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증명서와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경정청구 신청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에서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3. 대상연도 ‘2025년’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4. 미리 채워진 회사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빠뜨린 공제를 입력합니다.
  5. 자동 계산된 환급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누락 공제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펼쳐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버튼이 보이는 모습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이 표시될 때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출이 끝나야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화면 상단의 [이용안내 도움말]에서도 해당 연도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손택스로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서로 정기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모바일에서는 그 신고의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경정청구 처리되므로 지방소득세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청 핵심 요약

근로소득 신고에서 2025년 귀속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누락 공제를 입력한 뒤 신고서와 증빙을 차례로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준비할 서류

  • 경정청구서: 홈택스가 작성하므로 별도 서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누락 공제 증빙: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등을 발급기관에서 받아 PDF로 제출합니다.
  • 간소화 조회 자료: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 장애인공제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담당 의사 또는 진단 가능한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출한 증명서는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 다시 낼 필요가 없지만, 장애기간이 지났거나 관할 세무서·회사가 바뀌었다면 다시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발급기관·장애인 인적사항·장애예상기간·장애내용과 진료자·발행자 서명란
장애인증명서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PC 홈택스에서 증빙 제출하는 순서

  1.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신고부속서류 제출]로 이동합니다.
  2. 신고일자·세목 ‘종합소득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3. [첨부하기] → [파일선택]에서 증빙 PDF를 고릅니다.
  4.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한글·워드 파일은 PDF로 바꿔 첨부합니다. JPG·PNG 등 이미지는 제출 과정에서 PDF로 자동 변환됩니다.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면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역의 조회·삭제·추가 제출은 [제출내역보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증빙 제출하는 순서

  1.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로 이동합니다.
  2. [조회하기]로 신고서를 찾고 [첨부하기]에서 증빙을 제출합니다.
증빙 제출 핵심 요약

경정청구서 제출 후 누락 공제의 증빙을 첨부합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 결과와 환급금 조회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 안에 통지가 없다면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결정·지급 여부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로그인 후 확인합니다.

결과 조회 핵심 요약

경정청구 결과는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되며, 환급금은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귀속이 홈택스 경정청구 목록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5월 정기신고 기간에는 2025년 귀속이 경정청구 목록에 없었고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작성]으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2026년 7월경 메뉴가 열린 뒤에는 경정청구에서 2025년을 선택합니다.

부모님 장애인증명서를 빠뜨렸다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장애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200만원이며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만 했다면 2031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했다면 2031년 6월 2일까지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공제 자료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에 없는 누락 공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받아 신고 후 첨부합니다.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하나요?

아닙니다. 과다공제는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와 증빙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까지 첨부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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