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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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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부모님 장애인공제 서류, 기본·추가공제 함께 신청하기

2026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장애인공제 서류는 간소화에 장애인 증명자료가 조회되면 그 자료를 제출하고, 조회되지 않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부모님 장애인공제 서류

2026 연말정산 부모님 장애인공제 서류 핵심 요약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장애인 증명자료가 있으면 해당 PDF를, 조회되지 않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발급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간소화에 부모님 장애인 증명자료가 뜬 경우

간소화의 ‘장애인 증명자료’는 장애인공제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뜬다고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표시해 회사에 신청합니다.

자녀의 간소화 화면에서 부모님 자료를 보려면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조회되면 간소화 PDF를 제출하며, 같은 장애 사실을 증명하려고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별도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 자료 핵심 요약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 후 장애인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부모님 장애인공제 서류: 유형별 인정 자료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간소화 장애인 증명자료가 조회되면 해당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간소화 유공자 증명자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국가보훈부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중증환자: 의료기관이 발급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받아 제출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처음 신청한다면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합니다. 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인정 서류 핵심 요약

등록·유공자 관련 자료는 간소화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발급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026 연말정산장애인공제 요건과 금액

연말정산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에게 적용하는 추가공제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1명당 금액적용 조건
기본공제150만원소득 요건 충족.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경로우대 추가공제100만원70세 이상
▲ 2026년 귀속 부모님 인적공제 금액

부모님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에게 적용되지만, 장애인인 부모님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 60세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70세는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니다.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님 한 분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50만+200만+100만원, 총 45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주거 형편상 별거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으며, 형제가 두 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 사망했다면 사망한 해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핵심 요약

소득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도 중복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암·치매·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치매 진단이나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만으로 모두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부모님이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담당 의사 또는 진단 가능한 의사의 확인을 거칩니다.
  3. 의료기관명·직인과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미 제출한 증명서는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기간이 지났거나 회사 또는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다시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발급기관·소득자·장애인 인적사항과 장애예상기간·장애내용, 진료자·발행자 서명란
장애인증명서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명서 발급 핵심 요약

등록되지 않은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명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부모님 장애인 추가공제 신청하는 순서

2026년 귀속 소득의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진행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열립니다.

  1. 부모님이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자녀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합니다.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인적공제의 ‘장애인 증명자료’에서 부모님이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PDF를 내려받습니다.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고 장애인 항목도 표시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회사 양식을 사용합니다.
  4. 신고서와 간소화 PDF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간소화에 해당 자료가 없으면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 원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부모님을 처음 올린다면 주민등록표등본도 냅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화면의 본인인증·미성년자녀·온라인·팩스·세무서방문 신청 버튼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 본인인증 신청 (출처: 국세청 홈택스)
회사 신청 핵심 요약

자료제공 동의 → 장애인 증명자료 조회 → 신고서에 기본공제·장애인 항목 표시 → 증빙자료 회사 제출 순서입니다.

부모님 장애인공제를 빠뜨렸을 때

2027년 5월 근로소득 정기신고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다면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2. 부모님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반영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펼쳐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버튼에 빨간 표시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① 근로소득 신고 → ② 정기신고(5월) / ③ 경정청구 (출처: 국세청 홈택스)

5월 신고도 놓쳤다면 경정청구

2026년 귀속분은 경정청구로 2032년 3월 10일까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를 반영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PDF 또는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누락 공제 신고 핵심 요약

2027년 5월에는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반영하고, 이를 놓쳤다면 2032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에 부모님 장애인 증명자료가 뜨면 등록증도 내야 하나요?

간소화 PDF를 장애인공제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별도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인 부모님이 60세 미만이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인 부모님은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치매나 암 진단을 받은 부모님은 모두 장애인공제 대상인가요?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님은 경로우대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공제액을 합하면 부모님 한 분당 450만원입니다.

부모님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형제가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습니다.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뒤 간소화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해당 자료가 없다면 부모님의 장애 유형에 맞는 증명서를 준비해 회사에 두 공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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