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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생활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후 입금, 어느 돈을 반환해야 할까?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후 입금된 돈이라도 사망한 달의 연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 돈은 반환 대상입니다. 기준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일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후 입금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후 입금 핵심 요약

  • 사망한 달: 하루에 사망했더라도 그 달 연금 한 달치를 지급하며,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 사망 다음 달부터: 지급된 기초연금 전액이 환수 대상입니다.
  • 고인 계좌에 입금된 사망월분: 은행의 상속예금 절차로 찾습니다. 계좌가 해지돼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수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급월과 금액, 납부의무자, 5년 시효를 확인합니다.

사망월 입금과 다음 달 이후 입금의 차이

지급 대상 월처리
사망한 달한 달치 지급, 고인 계좌 입금 시 상속절차로 처리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수급권이 없어 지급액 전액 환수
▲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 구분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사망했다면 4월 25일에 들어오는 4월분은 지급 대상입니다. 사망월분을 사망일까지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망월분은 원칙적으로 고인 계좌에 지급합니다. 계좌 해지 등으로 입금할 수 없다면 아래의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절차가 적용됩니다. 무연고 독거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을 구분하는 기준

입금된 날짜만 보지 말고 어느 달의 연금인지 확인합니다. 사망월분은 지급 대상이고, 다음 달 이후분은 반환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반환 대상과 납부 순서

누가 반환하나요?

사망 다음 달 이후 지급된 기초연금은 사망신고가 늦었거나 행정착오로 입금됐더라도 환수 대상입니다. 사망한 수급자 대신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해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이 납부의무자입니다.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상속인에게 환수합니다.

단순히 사망신고가 늦어 지급된 경우에는 원금을 반환합니다. 이자가 더해지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때입니다. 남은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그 연금에서 고인의 환수금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하는 순서

  1. 연금을 지급한 시·군·구의 사전처분 통지를 받고,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제출 기간에 지급월·금액이나 납부의무자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2. 환수 결정 후 받은 서면 고지서에서 환수 사유, 금액, 납부기관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입니다.
  3. 고지서에 적힌 기관에 기한 내 납부합니다. 일시납부가 어렵다면 담당 시·군·구에 분할납부를 문의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하며, 이후에는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고지서의 이의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

원칙은 전액 일시납부입니다. 생활실태를 고려해 분할납부가 결정되면 환수금 규모에 따라 다음 횟수 이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분할 횟수
25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5회 이내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10회 이내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20회 이내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30회 이내
300만 원 이상36회 이내
▲ 환수금에 따른 분할납부 한도

분할금이 3개월 이상 연속 체납되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이나 분할납부는 고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355, 보건복지부는 129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때 확인할 내용

사망 다음 달 이후분인지 확인한 뒤, 사전처분 통지에 의견을 내고 환수 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일시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문의합니다.

고인 통장에 입금된 기초연금 찾는 법

사망신고 후 계좌 거래 제한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유가족이 별도로 차단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은 허용되지만 출금은 제한되므로, 사망월분 기초연금이 고인 통장에 들어왔다면 상속예금 절차로 찾아야 합니다.

치료비·장례비처럼 긴급한 지출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고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인 계좌의 공과금·보험료 자동이체는 중단될 수 있으므로 납부 방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예금 인출 순서와 서류

  1. 고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상속예금 지급 신청 방법과 상속인 동의 범위를 문의합니다.
  2. 방문할 상속인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방문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은행이 요구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춰 지급을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KB국민은행 안내에서는 방문하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요구합니다. 같은 은행의 소액 예금에는 동의 범위를 완화한 예외가 있지만, 분쟁이 예상되면 적용되지 않으며 은행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고인 계좌를 모를 때 조회하는 방법

  1.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고인의 금융계좌·재산 조회를 신청합니다. 자녀·배우자인 1순위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은행·우체국 등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접수합니다. 결과는 20일 이내에 나오며, 예금 인출은 확인된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환수금

사망한 달의 기초연금은 고인 계좌에 지급되면 상속절차로 처리합니다. 반면 사망 다음 달 이후 잘못 들어온 돈은 상속재산으로 받을 돈이 아니라 환수 대상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았고 환수에 충당할 상속재산이 없다면 정리보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시·군·구에 법원의 한정승인 확인 자료를 제출해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인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면

사망월분은 은행의 상속예금 절차로 찾습니다. 계좌 위치를 모르면 상속재산 조회를 먼저 신청하고, 사망 다음 달 이후 입금분은 환수금으로 구분합니다.

입금되지 않은 기초연금 청구 방법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고인 계좌가 해지돼 사망월분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입니다. 함께 살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준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순입니다. 같은 순위에 2명 이상 있으면 전원이 서명·날인해 대표자 1명이 청구할 수 있고, 대표 청구가 어려우면 인원수대로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1.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합니다.
  2. 사망 입증서류, 부양의무자·청구 순위 확인 서류와 청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사망신고로 사망 입증을 갈음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고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냅니다.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결정일이 속한 달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청구권은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지급분을 청구할 때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인지와 청구 순위를 확인한 뒤, 고인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몇 년 뒤 받은 환수 통지와 이의신청

환수권의 5년 소멸시효

환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환수 결정 시 이미 5년이 지난 지급분은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 고지·최초 독촉·일부 납부·압류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각 지급일과 고지·독촉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잘못 받은 연금은 사망 전에 환수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만 그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 후 잘못 지급된 연금의 환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환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순서

  1.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인 기한은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 이의신청서에 지급월·금액·시효 또는 납부의무자에 관한 증빙을 첨부합니다. 신분증과,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서류도 준비합니다.
  3.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며, 처리기간은 최장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급일별 5년 시효와 시효 중단 이력을 확인합니다.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통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사망신고와 남은 배우자의 기초연금

사망신고만 하면 기초연금 신고도 끝날까?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동거 친족 등 신고의무자는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해 사망신고를 했다면 기초연금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은 끝납니다. 기초연금 자체에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없습니다. 별도 제도인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자와 유족의 조건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남은 배우자의 연금액과 입금 계좌

고인의 기초연금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월까지는 부부 2인 수급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부터 남은 배우자를 단독가구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던 경우에 비수급 배우자가 사망해도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재산정을 위한 별도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된 279,760원이 기준이며, 한 명이 남아 단독가구가 되면 부부감액이 없어져 최대 349,7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 감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에서 단독가구 월 247만 원 기준으로 바뀝니다.

재산정할 때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은 남은 배우자 재산에 반영하고 금융재산은 제외합니다. 남은 배우자의 기초연금이 고인 계좌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 계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남은 배우자가 확인할 것

사망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금이 재산정됩니다. 연금 입금 계좌가 고인 명의였다면 계좌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날이 1일이어도 그달 기초연금을 받나요?

네. 사망한 달까지 한 달치를 지급하며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사망 다음 달에 입금된 돈을 이미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달부터는 수급권이 없어 지급액 전액이 환수 대상입니다.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해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이 우선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고인 통장에 들어온 사망월분을 바로 출금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출금이 제한됩니다. 사망월분은 은행에 상속예금 지급을 신청해 찾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기초연금 반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야 하나요?

상속포기자에게는 환수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고 납부의무자 정정을 요청합니다.

고인 계좌가 해지돼 사망월분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먼저 입금 내역에서 어느 달의 연금인지 확인하십시오. 사망월분이 고인 계좌에 남았다면 상속예금 절차를, 그 이후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급월·납부의무자·시효를 확인해 처리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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