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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확인하기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은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2026 연말정산

돌아가신 부모님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6년 귀속 공제 판단

2026년 중 사망한 부모님은 소득·나이·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습니다. 다음 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빼되, 다음 해에 낸 의료비는 지출한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2026 연말정산 기본공제

사망연도에 따른 공제 여부

사망 시점2026년 귀속 기본공제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요건 충족 시 1명당 150만원
2025년 12월 31일 이전불가
▲ 부모님 사망연도별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돌아가신 부모님 연말정산은 사망한 연도까지 적용합니다. 보통은 12월 31일 상황으로 판단하지만,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진행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 공제 요건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연말정산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60세 이상, 즉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부양: 따로 살았더라도 실제로 부양
  • 중복 공제: 다른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공제받지 않음
기본공제 핵심 요약

2026년 중 사망한 부모님만 2026년 귀속 기본공제를 검토합니다. 소득·나이·부양·중복 공제 여부를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사망한 해의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 경로우대: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2026년 귀속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장애인: 해당하면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

두 추가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을 넘어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핵심 요약

사망한 해에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은 요건에 따라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장례비 공제

  • 진찰·치료비: 사망한 해에 낸 부모님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장례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의료비 공제에는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병원비·장례비 핵심 요약

부모님 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장례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낸 의료비와 간소화 자료 처리

다음 해에 수납한 병원비

의료비는 실제로 낸 해에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5년 12월 31일 돌아가시고 병원비를 2026년에 냈다면, 그 의료비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와 자료제공동의

간소화 서비스는 전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간소화 자료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료가 빠집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항목이지만, 간소화 자료의 표시 여부와 공제 가능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인 부모님의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하려면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생전에 이미 동의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 순서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화면에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 탭과 온라인 신청·팩스 신청·세무서방문 신청 버튼에 빨간 표시
① 제공동의 현황 조회로 기존 동의 확인 → ② 온라인 신청 ③ 팩스 신청 ④ 세무서방문 신청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온라인·팩스 신청

  1. 근로자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로 이동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위임장도 준비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은 위임장 상단에, 팩스 신청은 신청서 상단에 ‘부양가족 사망’을 크게 적어 제출합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신분증이 없다면 근로자 신분증과 서명 또는 직인으로 대체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1. 세무서 민원실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입증서류, 근로자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망입증서류는 생략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순서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 빨간 표시
홈택스 전체메뉴 → ①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② 연말정산간소화 → ③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처: 국세청 홈택스)
  1. 근로자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이동합니다.
  3. 제공동의 현황과 부모님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다음 해 부양가족 삭제와 과다공제 정정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202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다음 해에도 그대로 공제하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마친 뒤 잘못 공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공제를 빼고 신고·추가납부합니다. 그 이후 수정신고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근로소득 신고 아래 정기신고와 수정신고 버튼에 빨간 표시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① 정기신고(5월) / ② 수정신고(5월 이후) (출처: 국세청 홈택스)
다음 해 처리 핵심 요약

병원비는 낸 해에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사망한 다음 귀속연도부터 제외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가 필요하면 기존 동의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2026년 귀속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나이·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가족이 중복 공제받지 않았다면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2026년 귀속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본공제는 사망한 연도까지만 적용합니다.

사망한 해에 경로우대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았다면 각 요건에 따라 두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장례비도 의료비로 공제되나요?

아니요. 장례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한 다음 해에 낸 부모님 병원비는 언제 공제하나요?

실제로 병원비를 낸 해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검토합니다. 그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의 사망연도와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가 필요하면 기존 자료제공동의 현황부터 조회하세요. 개별 공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126 → 0번 → 0번)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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