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건강검진을 놓쳤다면 올해 자동으로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하면 올해 검진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과 암검진은 추가등록 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간암은 전년도 하반기 미수검분만 올해 6월 30일까지 수검합니다.
2026년 정기 대상인지 지난해 검진을 추가하는 경우인지 먼저 구분한 뒤, 본인 유형에 맞는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방법 핵심 요약
- 전년도 검진은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으며, 공단에 추가 신청해야 올해 검진대상으로 등록됩니다.
- 홈페이지·앱 경로는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신청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입니다.
- 보이는 ARS는 1577-1000 연결 후 9번을 누르고, 문자 URL에서 본인인증과 추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음성 셀프서비스는 41번입니다.
-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올해 검진 기한은 12월 31일이며, 간암 전년도 하반기 미수검분은 6월 30일까지 수검해야 합니다.
- 일반검진은 본인부담이 없고, 암검진은 기본적으로 공단 90%·수검자 10%이며 면제 대상과 별도 검사 비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 건강검진 못받았는데 올해 받는 경우
정기 대상과 전년도 미수검자는 다릅니다
건강검진 이월 신청은 미리 해두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에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하고, 올해 검진대상으로 등록된 뒤 수검합니다.
- 2026년 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 정기 대상: 짝수연도 출생자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자
- 2026년 직장가입자 정기 대상: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출생연도 짝·홀에 따른 격년 대상
- 작년 검진을 놓친 홀수연도 출생자: 올해 정기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으로 올해 검진대상에 등록 가능
전년도 검진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본인이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 올해 정기 대상이 아니어도 지난해 검진을 놓쳤다면 추가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신청은 지난해에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진행합니다.
검진 항목별 추가등록 범위와 간암 예외
전년도에 받지 못한 일반검진·암검진 항목은 추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암은 전년도 하반기 미수검분에 한해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등록되며, 6월 30일까지 수검해야 합니다. 폐암은 해당 연도에 75세가 된 사람도 추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암 전년도 하반기 미수검분은 올해 6월 30일까지 수검해야 하므로 일반검진·다른 암검진의 12월 31일 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검진·암검진은 전년도 미수검분을 추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간암은 전년도 하반기 미수검분만 올해 6월 30일까지 수검합니다.
- 폐암은 올해 75세가 된 사람도 추가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방법
건강검진 미수검자 조회와 홈페이지·앱 신청 경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한 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앱은 안내 자료에 따라 건강보험25시 또는 The건강보험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신청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선택합니다.
- 간편인증·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추가 신청을 완료합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암검진은 본인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은 회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이는 ARS 검진 신청
온라인 화면이 익숙하지 않다면 1577-1000의 보이는 AR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77-1000으로 전화합니다.
- 9번 디지털ARS를 선택합니다.
- 문자로 받은 URL을 스마트폰에서 엽니다.
- 건강검진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음성 셀프서비스에서는 41번이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신청이고, 42번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입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한 셀프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 사업장 경로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추가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인사 담당자에게 미수검 사실을 알리고 사업장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 팩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사로 전송
- EDI: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사에 신고
- EDI 추가 사유 코드: A 추가(전년도 미수검)
- 직장가입자 암검진: 사업장 제한 없이 본인이 ARS·홈페이지·앱으로 신청
- 개인 신청: 홈페이지·앱 또는 1577-1000 보이는 ARS
- 직장가입자 일반검진: 회사가 팩스·EDI로 대상자 변경 신청
- 직장가입자 암검진: 본인이 개인 신청 경로 이용
추가 신청 기간과 검진 가능 기한
일반검진과 암검진은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위한 별도 마감일을 따로 두지 않고, 올해 검진기간 안에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 일반검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암검진: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 없음
- 간암 전년도 하반기 미수검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말에는 검진기관 예약이 일찍 마감될 수 있으므로, 추가 신청을 마친 뒤 대상 등록을 확인하고 예약까지 이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검진·암검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과 수검을 마칩니다.
- 간암 전년도 하반기 미수검분은 6월 30일까지 수검해야 합니다.
- 연말 예약 마감에 대비해 추가 신청 후 검진기관 예약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신청 후 대상 반영 확인과 검진기관 예약
추가 신청을 마쳤다면 검진대상 조회에서 올해 대상자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검진대상으로 나오면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같은 화면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로 들어갑니다.
- 인증 후 2026년 검진대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같은 화면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건강모아 → 기관 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검진기관 찾기에서 기관을 검색합니다.
- 검진기관에 직접 예약한 뒤 방문합니다. 기관에서는 신분증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진기관마다 예약 가능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 등록을 확인한 뒤 기관에 직접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검진대상 조회에서 2026년 대상 표시를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확인서를 출력하고, 검진기관을 검색해 직접 예약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추가 비용과 추가검사 구분
일반검진·암검진 본인부담
-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해 본인부담 없음
- 암검진: 공단 90%, 수검자 10%
- 암검진 본인부담 면제: 대장암·자궁경부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의료급여수급권자
전년도 미수검분을 추가등록한 암검진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본인 대상의 부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면내시경 등 추가검사 비용
국가검진으로 정해진 검사항목과 병원에서 선택하는 추가검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진 자체가 무료이거나 일부 부담이라고 해서 모든 검사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수면내시경: 지원되지 않아 별도 비용 발생
- 대장내시경: 분변잠혈검사 1단계 없이 받으면 검사비 전액 본인부담
- 대장암 2단계: 수면·용종 제거 등은 별도 비용
- 국가검진 외 검사: 당화혈색소 추가 피검사·CT 등은 비용 발생
수면내시경과 선택 추가검사는 국가검진 본인부담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일반검진의 본인부담이 없더라도 수면내시경·용종 제거·CT 같은 추가검사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검진은 공단 전액 부담으로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암검진은 기본 90 대 10 부담 구조이며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수면내시경·용종 제거·CT 등 선택 추가검사는 별도 비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정기 검진 연도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정기 대상 연도는 출생연도 짝·홀로 정해지므로, 홀수연도 출생자가 2025년분을 2026년에 추가로 받아도 다음 정기 대상은 2027년입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합니다.
작년에 위내시경을 못 받았는데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받지 못한 일반검진·암검진 항목은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 후 검진대상 조회에서 해당 항목이 올해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검진기관을 예약하면 됩니다.
검진대상 조회에 사업연도 2026이라고 나오면 추가등록이 완료된 건가요?
검진대상 조회에서 2026년 검진대상으로 표시되면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화면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고, 검진기관은 신분증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을 진행합니다.
추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작년 건강검진을 못 받았다면 정기 대상 여부만 기다리지 말고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부터 진행하세요. 대상 조회에서 올해 등록을 확인한 뒤 검진기관 예약과 본인부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검진 안내 리플릿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주 묻는 질문,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주 묻는 질문, 다음 연도 미수검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
- 국민건강보험 EDI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도움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 1577-1000 안내와 ARS 단축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암검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본인부담 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주 묻는 질문, 수면내시경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과태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못 받은 검진 항목의 추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