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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정책

2026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적용방법, 내 세액공제 반영액 조회하기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적용방법은 고향사랑e음에서 본인 명의로 기부한 뒤 홈택스 간소화에서 반영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부 정보는 홈택스로 전달되므로 직장인이 별도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적용방법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적용방법 핵심 요약

2026년 기부분 핵심 요약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본인 명의 기부금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간소화에서 기부금을 조회해 회사에 제출하고, 빠졌다면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정산 후 직접 신고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제받을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적용방법과 간소화 조회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자료 조회·제출 순서

  1. PC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이동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하고 기부금 항목을 조회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이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다른 공제자료와 함께 PDF 또는 일괄제공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간소화 기부금 항목의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에 고향사랑기부금이 포함됩니다. 자치단체에 기부했든 특정사업에 기부했든 세액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신고할 때는 특별재난지역 외 기부금 코드 43,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코드 44를 구분합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연말정산간소화 아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 빨간 표시
홈택스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처: 국세청 홈택스)

기부 영수증과 정치후원금 구분

고향사랑기부금이 간소화에서 조회되면 영수증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목록 관리’에서 본인 영수증을 조회·출력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향사랑기부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에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과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간소화에서 빠진 정치후원금도 해당 발급기관의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전자기부금영수증 아래 기부자용 요청 및 조회와 발급 목록 관리 메뉴에 빨간 표시
홈택스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발급 목록 관리 (출처: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조회 핵심 요약

간소화 기부금 항목을 확인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조회되면 별도 영수증은 필요 없고, 누락됐을 때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금액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 한 해 동안 낸 기부금의 누적액에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간 누적 기부금 구간공제율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44%
2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16.5%
▲ 2026년 기부분 구간별 세액공제율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에 기부했다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은 33%입니다. 2025년 기부분은 10만원 초과분에 16.5%가 적용됐으므로 기부 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20만원을 기부하면 계산상 공제액은 10만원 + 초과분 10만원의 44%인 4만4,000원, 총 14만4,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는 본인에게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공제액이 0원이거나 예상보다 적은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남은 공제 가능 세액이 기부금 공제액보다 적으면 실제 공제액은 0원 또는 예상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소화 화면에는 국세인 소득세 공제분만 보입니다. 10만원 기부 예시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소득세분은 90,909원이며, 지방소득세분 9,090원은 그 화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핵심 요약

2026년 기부분은 10만원까지 100%, 다음 10만원에 44%, 20만원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16.5%를 적용합니다. 계산상 공제액과 실제 공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회사 정산 전·중 누락 해결

  1. 간소화에서 기부금 항목을 다시 조회합니다.
  2. 여전히 빠져 있다면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합니다.
  3.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해 기부금을 반영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열리고, 며칠 동안 추가·수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회사 정산 후 5월 신고와 경정청구

회사 정산이 끝났다면 2027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빠진 기부금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1. PC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이동합니다.
  2.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누락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입력합니다.
  3. 필요한 영수증은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첨부합니다.

5월 신고도 놓쳤다면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2026년 귀속분의 경정청구 기한은 제시된 기준상 2032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펼쳐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버튼에 빨간 표시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② 정기신고 / ③ 경정청구 (출처: 국세청 홈택스)
누락 해결 핵심 요약

회사 정산 중이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정산이 끝났다면 2027년 5월 근로소득 정기신고에 반영하고, 그 기간도 놓쳤다면 경정청구합니다.

배우자 명의와 퇴사 후 기부금 공제

배우자·가족 명의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제 기부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명의로 낸 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 공제받을 세액이 있다면 배우자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퇴사 후 낸 기부금

2026년 중 퇴사한 뒤 낸 고향사랑기부금도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안에 재취업: 12월 31일 기준 재직 회사에서 2027년 1~2월 합산 정산할 때 기부금을 반영합니다.
  • 2026년 안에 재취업하지 않음: 2027년 5월 근로소득 정기신고에 기부금을 반영합니다.

퇴사할 때 이미 진행된 중도퇴사자 정산에 기부금이 빠졌더라도 위 경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귀속 공제받을 세액이 0원이면 기부금 공제액도 0원이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명의·퇴사자 공제 핵심 요약

가족 명의 기부금은 본인 공제로 옮길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본인 명의로 낸 기부금은 같은 해 재취업 여부에 따라 재직 회사 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신고에 반영합니다.

2026년 기부금의 연말정산 반영일자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은 2026년 귀속으로, 계속 근로자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반영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했다면 2027년 귀속분입니다.

간소화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열립니다. 기부 직후 곧바로 간소화에 보이는 것은 아니며, 고향사랑기부 영수증 발급에는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반영일자 핵심 요약

기부한 날짜로 귀속 연도를 구분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은 2026년 귀속이며, 2027년 간소화 세부 일정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꼭 내야 하나요?

간소화에서 기부금이 조회되면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락됐다면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해 제출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10만원은 계산상 세액공제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제받을 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현금 10만원 환급을 보장하는 뜻은 아닙니다.

세액공제가 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공제받을 세액이 남지 않았다면 공제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남은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낸 고향사랑기부금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 본인에게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퇴사 후 2026년에 기부한 10만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입니다. 그해 재취업했다면 재직 회사 정산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근로소득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간소화에서 본인 명의 기부금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빠진 금액은 회사 정산 단계에 맞춰 영수증 제출이나 직접 신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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