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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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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 레벨테스트 금지·반배정 기준: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시험과 진단

영유 레벨테스트 금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레벨 확인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전 모집·반배정을 위한 시험은 금지되지만, 등록 후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진단은 허용됩니다.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과 방식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니는 아이를 반으로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시험도 수준별 배정 목적이면 금지됩니다.

영유 레벨테스트 금지·반배정 기준 안내 배너, 10월 1일부터 금지

영유 레벨테스트 금지·반배정 기준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
  • 금지: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 외부 성적·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모집·수준별 배정을 위한 서열화 평가
  • 허용: 등록 후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방식의 교육활동 지원 진단
  • 과태료: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영유 레벨테스트 금지 10월 1일 시행과 적용 대상

개정 학원법과 후속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보호 대상인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합니다.

‘영어유치원’은 법률상 유치원 종류가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되는 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름에 유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에는 해당 기관의 선발 절차와 반 편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원이라 학원법과 관계없다’는 설명만으로 이번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유치원 반배정 시험 금지: 막히는 평가 3가지

시행령은 금지되는 시험·평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정합니다. ‘레벨테스트’나 ‘입학상담’처럼 다른 이름을 붙여도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방식과 목적이 같으면 금지 대상입니다.

  •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으로 치르는 시험 또는 평가
  • 특정 능력 검증과 관련한 외부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학원이 직접 시험을 내지 않아도 외부 영어시험 성적표나 경력 자료를 모집·반배정에 활용하면 금지 기준에 포함됩니다.

판단 기준은 시험의 이름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미 다니는 재원생의 반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수준별 배정 목적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유아 학원 등록 후 진단 보호자 동의 기준

등록 후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됩니다. 다만 보호자에게 진단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남겨야 합니다.

진단은 교습행위 과정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과 학습지원 필요사항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점수·순위·합격·불합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등록 후 진단도 반배정 시험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관찰·면담이라는 형식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를 수준별 반배정에 사용하거나 점수·순위·합격 여부로 표시하면 허용되는 진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동의서와 결과지를 확인해 두세요.

금지되는 레벨테스트와 허용되는 진단 비교

구분금지허용될 수 있는 진단
시점등록 전등록 후
목적모집·수준별 배정교육활동 지원
방식필기·구술·실기·면접, 외부 성적·경력 자료 활용, 서열화 평가관찰·면담
동의해당 없음보호자 사전동의 필요
결과시험 점수·순위·합격 여부 등학습진행 상황·학습지원 필요사항의 서술식 기록
영유 레벨테스트 금지와 등록 후 진단을 가르는 기준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과태료와 신고 방법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기준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입니다.

위반 횟수과태료
1회100만 원
2회200만 원
3회300만 원
유아 대상 시험·평가 위반 횟수별 과태료

위반을 신고하려면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시험이나 성적 제출을 안내한 문자·안내문, 문제지·성적표처럼 평가 방식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받은 형태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원생 반 이동·재배정에 적용되는 반배정 시험 금지

네. 재원생인지 신규 등록생인지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미 다니는 아이를 반으로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시험도 금지됩니다.

등록 후 허용되는 것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진단입니다. 이 진단의 결과도 점수·순위·합격·불합격으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반 이동을 위한 등급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전에 영어유치원·유아영어학원에 물어볼 3가지

등록 상담에서는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안내받은 자료는 문자나 문서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선발 절차: 모집 과정에 시험이나 외부 영어시험 성적 제출이 포함되는지 물어봅니다.
  2. 반 편성 기준: 등록 후 반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재원생 반 이동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3. 진단 동의서: 등록 후 진단을 한다면 목적·방식·결과 활용 내용이 적힌 동의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는지 확인합니다.

동의서와 진단 결과지에 점수·순위·합격 여부가 적혀 있거나, 진단 결과가 수준별 반배정 자료로 쓰인다면 자료를 받은 형태 그대로 보관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나 교습소의 유아 대상 과외교습 신고 창구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교육청별 창구가 다르므로 전국 단일 주소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유 레벨테스트 금지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도 반배정 시험을 보면 안 되나요?

재원생도 적용 대상입니다. 등록 여부가 아니라 모집·수준별 배정이라는 목적이 기준이므로, 반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시험은 금지됩니다. 등록 후에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진단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입학 상담이나 적응 관찰이라고 부르면 괜찮나요?

명칭이 아니라 방식과 목적을 봅니다. 필기·구술·실기·면접으로 능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모집이나 반배정에 쓰면 다른 이름을 붙여도 금지 대상입니다.

외부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모집이나 반배정에 활용하기 위해 특정 능력 검증 관련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평가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 기준에 포함됩니다. 학원이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고 외부 성적표만 받는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 진단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나요?

유아가 등록한 뒤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으로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목적·방식·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안내한 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는 학습진행 상황과 학습지원 필요사항을 서술해야 하며 점수·순위·합격·불합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레벨테스트나 외부 성적 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안내 문자, 문제지, 성적표 제출 요구처럼 방식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마무리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모집·반배정 시험과 외부 성적 활용 평가는 금지되지만, 등록 후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진단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전 선발 절차와 반 편성 기준을 확인하고, 문제가 보이면 자료를 남긴 뒤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부 신고 창구에 문의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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