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노령연금만 있다면 연간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6,667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모님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 5,166,667원이 기준이며,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모님 2026 연말정산 기본공제 조건
연말정산부양가족 나이·소득·중복공제 조건
부모님을 연말정산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올리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2026년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즉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복: 다른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공제액은 부모님 한 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입니다. 70세 이상인 부모님은 경로우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지만, 소득 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경로우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부모님 연말정산: 연금만 있을 때 금액 기준
국민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6,667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결과로 판단한 기준이며, 실제 입금액의 상한선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중복공제 없음이 기본 조건입니다. 연금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 5,166,667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중 과세대상 연금액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입니다.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분할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령액 전체로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단 자료의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888만원을 받고 그 전액이 과세대상이라면 연금소득공제 527만6천원을 뺀 연금소득금액은 360만4천원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합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기초연금의 소득 반영
- 장애연금·유족연금: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은 제외하고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른 근로·사업·퇴직·양도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실제 수령액과 과세대상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부모님 과세대상 연금액 조회 순서
2026년 귀속 소득은 부모님인 수급자 본인 인증으로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확인합니다. 조회 시점에 따라 이용할 자료가 다릅니다.
1~2월에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 2027년 1~2월에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접속합니다.
- 부모님 본인 인증 후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 2026년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다른 소득과 함께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년도 과세대상 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것으로, 장애·유족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7년 3월 이후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접속합니다.
- 부모님 본인 인증 후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영수증의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과 연금제외소득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영수증 자료는 매년 2월 말 구축되므로 1~2월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발급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에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합니다. 두 서비스 모두 수급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알바 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
과세대상 국민연금과 알바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공제로 총급여의 70%를 빼므로, 총급여가 3,333,333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금액만으로도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 월 32만원씩 12개월 일해 총급여가 384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115만2천원입니다. 과세대상 노령연금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이 전부 2001년 이전 가입기간분이라 과세대상 연금액이 0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5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이 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과세대상 연금과 일반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쳐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중복공제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며 실제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처럼 실제 부양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합니다. 해외 이주 부모님은 이 별거 부양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자녀가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한 자녀를 우선하고, 둘 이상이 해당하면 직전 연도 공제받은 자녀, 소득금액이 큰 자녀 순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형제끼리 나눠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 중 둘 이상이 함께 올릴 수는 없습니다.
소득 초과 부모님을 이미 신청했다면
회사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기준을 초과했다면 회사에 제출할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부모님을 뺍니다.
- 자료제공 동의도 취소하려면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처리합니다.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는 자료를 조회하는 절차이며, 동의만으로 기본공제가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 화면에 소득 초과 안내가 없더라도 연간 소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끝난 뒤
2026년 귀속 회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부모님 공제를 빼고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 기간에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없으며, 기간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산 전에는 공제신고서에서 부모님을 빼고, 정산 후에는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바로잡습니다. 자료제공 동의와 기본공제 신청은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6,667원 이하이고 나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입금액에 12를 곱해 516만원과 비교하면 되나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2001년 이전 가입기간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단 자료의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유족연금과 기초연금도 100만원 소득 기준에 넣나요?
유족연금은 비과세이고 기초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합산합니다.
알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국민연금이 있어도 공제되나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제공에 동의했으면 부모님 공제가 자동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 대상에 부모님을 넣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2026년 소득을 확인할 때는 연금 입금액보다 공단의 과세대상 연금액을 먼저 보십시오. 알바 등 다른 소득과 형제자매의 공제 신청 여부까지 확인한 뒤 회사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국세청 —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관련 Q&A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부모·조부모 공제 Q&A
- 정책브리핑 — 소득 초과 부양가족 공제 정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