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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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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절세 극대화 조합은?

2026년 귀속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DC형 본인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계좌마다 900만원씩 공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핵심 요약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또는 DC형 본인 추가납입 300만원을 합치면 기본 공제 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 16.5% 또는 13.2%이며, 실제 환급액은 공제할 세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

한도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연금계좌가 여러 개여도 연금저축에서 인정되는 납입액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900만원입니다.

납입 조합공제 대상 금액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
IRP·DC형 본인 납입액만 900만원900만원
연금저축에만 900만원600만원
▲ 계좌별 납입액과 공제 대상 금액

DC형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은 IRP와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합산합니다. 회사가 넣은 DC형 사용자부담금,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 연금계좌끼리 이전한 금액은 새로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계좌의 900만원 세액공제와 별개인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노란우산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소기업 법인 대표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 요건은 국세청 노란우산공제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도 정리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IRP·DC형 본인 납입액을 더한 공제 대상은 합계 900만원까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 한도에 합치지 않습니다.

2026년 한도 확대 소식의 적용 범위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귀속 공제 한도 600만·900만원과 공제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소득과 관계없이 국세 공제율 15%를 적용하는 내용이며, 600만·900만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상 2027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정부안이므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극대화 조합은? 연금저축·IRP 배분과 납입 순서

기본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또는 DC형 본인 추가납입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그해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이고, IRP·DC형 본인 납입액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소득 조건이라면 계좌 종류에 따른 공제율 차이는 없습니다.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순서는 자금 사용과 운용의 차이를 고려한 선택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에 별도 법정 사유 제한이 없고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적립금의 70%로 제한됩니다. 계좌 차이는 KB금융의 연금저축펀드·IRP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를 2026년분으로 소급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배분 기준

중도인출과 운용 제약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DC형 본인 납입액 300만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분은 연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별 공제율과 근로·프리랜서 겸업 신고

국세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면 15%, 이를 넘으면 1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각각 16.5%와 13.2%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16.5% 적용13.2% 적용
600만원99만원79만2천원
900만원148만5천원118만8천원
1,200만원(ISA 추가 한도 포함)198만원158만4천원
▲ 공제 대상 납입액별 최대 세액 감소액

이 금액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최대치입니다. 실제 돌려받는 돈은 다른 공제를 반영한 세액과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가 아닌 합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소득을 합산하고 연금계좌 공제를 반영합니다.

공제율 정리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합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국세 15%와 12%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공제 한도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만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기본 900만원 한도에 추가됩니다. 추가 한도 300만원을 모두 쓰려면 3,000만원을 전환해야 하며, 이때 공제 대상 납입액은 최대 1,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전환하면 추가 공제 대상은 3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적용하고 공제할 세금이 충분하다면 세금은 3만9,600원 줄어듭니다. ISA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의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별도로 취급합니다.

ISA 전환 기한

ISA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추가 한도는 만기 잔액을 납입한 해에 적용되며, 두 해에 나눠 납입하면 300만원에서 앞선 해에 적용한 추가 한도를 뺀 금액만 남습니다.

결정세액이 적을 때 적정 납입액

연금계좌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연금계좌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 공제할 국세가 0원이거나 남은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다면, 900만원을 채워도 계산상 최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납입액을 가늠할 때는 연금계좌 공제 전 남은 국세 ÷ 국세 공제율(15% 또는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국세가 87만원이고 15% 공제율이 적용된다면 580만원을 납입할 때 국세 공제액이 87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8만7천원이며,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 범위에서 정산됩니다.

지난해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치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살펴볼 수 있지만, 미리보기는 지난해 신고 내용 등을 기초로 하므로 실제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안내는 2025년 귀속 서비스 기준입니다.

납입액 판단

900만원을 무조건 채우기보다 연금계좌 공제를 적용하기 전 남은 세액을 먼저 추정해야 합니다. 남은 세액이 작다면 그해 공제액도 제한됩니다.

900만원 초과 납입분과 미공제 금액 전환

연금저축·IRP·DC형 본인 납입액은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중 기본 한도 9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납입한 해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미공제 금액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하는 순서

한도 초과 또는 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않은 과거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전부 또는 일부를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1. 홈택스 민원증명 또는 정부24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 확인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3.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원하는 금액의 납입연도 전환을 신청합니다.

전환은 신청하는 현재 연도로만 가능하고 신청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일부 인출한 계좌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전환액도 해당 연도의 1,800만원 납입한도에 포함됩니다. 전환한 금액의 세액공제 역시 그해 공제 한도와 남은 세액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미공제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할 때 아래 민원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의 인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해도 기타소득세 16.5%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인출할 때는 미공제 원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초과 납입액 정리

900만원 초과분이나 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자동 이월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현재 연도 납입액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기본 한도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 또는 DC형에 본인이 납입하면 됩니다.

DC형 추가납입과 IRP 납입액에 각각 900만원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DC형 본인 추가납입액과 IRP 납입액은 연금저축 인정액과 함께 사람별 900만원 공제 한도에서 합산합니다.

직장과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면 어느 소득으로 공제율을 정하나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지로 국세 공제율 15% 또는 12%를 판단합니다. 연금계좌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ISA 만기 자금 3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전환액의 10%인 30만원입니다. 추가 한도 300만원을 모두 쓰려면 3,000만원을 전환해야 합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었거나 세금이 부족해 공제를 못 받았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공제받지 않은 과거 납입액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현재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환은 아니며 해당 연도의 납입·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말 납입액을 정할 때는 계좌별 인정 한도와 올해 남은 세액을 함께 보십시오. 이미 넣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확인서를 통해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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