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만기환급에는 정해진 만기일이 없습니다. 폐업·노령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을 청구하고, 그런 사유 없이 스스로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두 경우는 받을 금액과 세금이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 만기환급 핵심 요약
- 공제금: 폐업·사망·노령 등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청구합니다. 노령은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을 120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할 때 받습니다. 가입 시점과 납부 횟수에 따라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서류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이며, 사유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만기환급을 받는 조건
공제금 지급사유와 노령 기준
노란우산공제에는 정해진 만기일이 없습니다.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기본공제금에 운용실적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더한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부금을 6회 이하로 납부했다면 납부부금만 지급됩니다.
- 폐업·사망: 개인사업자의 폐업, 법인의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등이 해당합니다.
- 노령: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금 120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어도 120회 미만이면 노령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사유: 공동사업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부상에 따른 퇴임, 일정한 재난으로 영업 불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등은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른 간주해약으로 취급됩니다. 자신의 사유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구분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사유가 생긴 뒤 청구하거나 납부를 계속할 때
공제금 청구를 늦추면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기준이율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기준이율에 연 1%를 더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4분기 기준이율은 3.4%입니다.
지급사유가 생긴 뒤 낸 부금은 공제금에 계속 쌓이는 대신 원리금으로 반환됩니다. 그 이자에는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기준이율의 절반, 1년을 넘긴 기간에는 기준이율의 4분의 1이 적용됩니다.
폐업일 등 공제사유 발생일 이후 낸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를 미루는 것과 납부를 계속하는 것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을 뺀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공제금을 5·10·15·20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주기는 매월·분기·반기·년 중 선택합니다.
정해진 만기일은 없으며,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노령 사유라면 나이와 납부 횟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지환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지급예상액 조회 순서
-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내공제 → 공제계약관리 → 지급예상액으로 이동합니다.
-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 예상액을 확인하면 납부 원금과 수령 예상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창구와 온라인 신청 순서
- 온라인: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영업일 09:00~22:00에 공제금과 해약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에 따른 중간정산은 방문으로만 신청합니다.
-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내공제 → 공제계약관리로 이동합니다.
- 폐업·노령 등 지급사유가 있으면 ‘공제금지급 신청’, 임의해지라면 ‘해약환급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청구 내용과 수령계좌를 입력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폐업·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있다면 공제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급사유 없이 계약을 끝내려면 해약환급금 신청 화면을 이용합니다.
수령 사유별 필요서류와 대리 청구
공제금 청구에는 중앙회 양식의 청구서, 청구자 신분증 사본, 공제사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계좌로 받으려면 통장사본도 제출합니다.
- 폐업: 폐업사실증명. 법인 해산은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노령: 신분증
- 질병·부상: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회생·파산: 해당 결정문
일반해약은 청구서·신분증 사본과, 수령계좌를 바꾸는 경우 통장사본이 기본 서류입니다. 장려금 수급자는 발급 후 30일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추가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하며, 사망 청구에는 가족관계·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지급예상액 조회 → 공제사유에 맞는 신청 화면 선택 → 사유별 서류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중간정산 사유는 방문 접수합니다.
공제금·해약환급금 입금일
입금일 기준은 공제금과 해약환급금 모두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공제사유를 조사·확인해야 하면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급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일이며, 기한 안에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기존 공제거래계좌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계좌를 지정하면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로부터 수급권을 보호하려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환급금과 세금
가입 시점·납부 횟수별 환급금
지급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하면 공제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 기준입니다. 2025년 이전 가입자는 적용표가 다르므로 계약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 횟수 | 해약환급금 |
|---|---|
| 1~3회 | 납부부금의 80% |
| 4~6회 | 납부부금의 90% |
| 7~12회 | 납부부금의 100% |
| 13~24회 | 납부부금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10% |
| 25~36회 | 납부부금 100% + 해당 이자의 20% |
| 37~60회 | 납부부금 100% + 해당 이자의 30% |
| 61~72회 | 납부부금 100% + 해당 이자의 40% |
| 73~120회 | 납부부금 100% + 해당 이자의 50% |
| 121~180회 | 납부부금 100% + 해당 이자의 70% |
| 181~240회 | 납부부금 100% + 해당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 100% + 해당 이자의 95% |
원금을 돌려받는 구간이라도 세금까지 고려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해약의 기타소득세와 특별해지
일반해약과 강제해약의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액은 [해약환급금 − (납부부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16.5%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천재지변·해외이주·3개월 이상 입원치료·일정한 경영악화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해지는 일반해약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하면 계약 시점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해지·수령한 연도에 낸 부금은 해당하는 가입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납부가 어려워 해지를 고려한다면 경영악화·재해·입원·파산 등에 따른 납부 유예 가능 여부를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납부 횟수로 환급률을 확인한 뒤,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까지 반영해 실수령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제금 수령 후 세금·건강보험료·IRP
공제금에 적용되는 세금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가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가 퇴직소득에 포함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중 과세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음 해 건강보험료를 볼 때 구분할 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기타소득이 포함되므로, 중도해지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업·노령 등으로 받은 공제금의 퇴직소득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보험료를 걱정한다면 먼저 받은 돈이 공제금인지 해약환급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금을 IRP로 옮기는 기한
폐업 등으로 받은 공제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IRP 등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공제금과 임의해약 환급금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취급이 다릅니다. 공제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계획이라면 수령일로부터 60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과 부금통산
해지 후에도 청약일에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일에 노란우산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개월 이상 연체나 부정수급에 따른 강제해약은 해지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재가입하면 납부월수와 초기 해약환급률 구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했다면,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사유 발생 후 1년 6개월 이내 새로 가입해 부금통산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전 계약에 연체가 없어야 하며, 통산하면 이전 납부월수를 이어갑니다.
부금통산을 선택한 뒤 나중에 임의해약하면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원금 전체와 이자에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으로 시작할지 통산할지 수령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는 10년 내면 자동으로 만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만기일은 없습니다. 노령 공제금은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을 120회 이상 납부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부금을 계속 내면 공제금이 더 늘어나나요?
지급사유 발생 후 낸 부금은 별도로 원리금을 반환하며, 폐업일 이후 낸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서류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입니다. 사유 조사·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모두 돌려받나요?
가입 시점과 납부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은 1~3회 납부 시 납부부금의 80%, 4~6회는 90%가 환급됩니다.
공제금을 받으면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폐업·노령 공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의 기타소득은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급사유가 없다면 계약일·납부 횟수별 환급액과 세금을 확인한 뒤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공제금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해약환급금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서비스 신청 시간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약관 제29·30조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공제 운용요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 그린포스트코리아 — 노란우산공제 일시금의 IRP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