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일괄 부과됩니다. 지난 7월에 세금을 냈는데 고지서가 나왔다면 주택분 연간 총세액이 20만원을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까닭과 세금 분할 납부 기준, 신용카드 혜택을 살려 지출 부담을 낮추는 절차까지 차례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 핵심 요약
- 납부기간: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내는 세목: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토지분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전부 부담
- 나눠 내기: 본세 250만원 초과 시 12월 3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
- 카드: 대행수수료 없음, 2~3개월 전액 무이자는 우리·BC(5만원 이상)
- 기한 넘기면: 다음 날 바로 3% 가산, 45만원 이상이면 월 0.66% 추가
재산세 7월과 9월은 뭐가 다른가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은 명확히 나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된 1년치 산출세액의 1/2을 7월 16~31일에 내고, 나머지 1/2을 9월 16~30일에 분할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7월에 과세되지 않다가 9월에 1년치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만 가진 경우 7월과 9월 부과 금액이 동일하지만, 토지를 별도로 보유했다면 9월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 세액이 한층 늘어납니다.
| 납기 | 고지 세목 |
|---|---|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1/2, 주택 외 건축물, 항공기, 선박 |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분, 환경개선부담금 |
9월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7월에 전액 부과했기 때문에 9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반대로 9월에 고지서가 다시 나왔다면 연세액이 20만원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가 같은 고지서에 얹혀 나옵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목별 금액을 한 줄씩 보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바로 보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9월 토지분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토지를 7월에 새로 매수했다면 올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소유자에게 1년치가 전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이나 땅을 판 전 소유자가 9월 토지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 6월 1일 이전 잔금: 매수인이 올해분 전부 부담
- 6월 2일 이후 잔금: 매도인이 올해분 전부 부담
- 매매 계약서로 나눠 갖기: 세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정산하는 사적 합의
고지서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고 오류는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잔금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매매 계약 시 사적 정산 방법을 미리 작성해야 깔끔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로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 하루에 일시납하지 않는 법정 제도가 분할납부입니다. 신청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 대상: 재산세 본세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넘는 금액만큼 미룰 수 있음
- 5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 2차 기한: 9월분은 12월 31일까지
- 신청처: 위택스·이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목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합계 금액이 250만원을 넘어야 분할할 수 있고, 지방교육세는 본세 분할 비율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본세가 25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만 따로 분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9월 30일이 임박하면 창구가 몰리니 고지서가 도착한 주에 처리해두는 게 수월합니다.
재산세 카드 무이자는 어느 카드사가 되나요?
2026년 9월 지방세 신용카드 무이자 혜택은 2~3개월짜리 할부만 전액 무이자를 제공합니다. 6·10·12개월은 앞 회차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는 부분 무이자 형태입니다. 행사기간은 2026.09.01~09.30이고 개인 신용카드만 적용받습니다. 법인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액 무이자가 되는 카드사
| 카드사 | 무이자 개월 | 조건 |
|---|---|---|
| 우리카드 | 2~3개월 | 5만원 이상 결제, 우리BC·우리독자 공통 |
| BC카드 | 2~3개월 | 5만원 이상 결제, 수협·광주은행 제외 |
나머지 카드사는 전부 부분 무이자입니다. 앞 회차 할부수수료는 내가 내고 뒤 회차부터 이자가 빠집니다.
부분 무이자 카드사별 본인부담 회차와 무이자 회차
| 카드사 | 할부 개월 | 본인부담 회차 | 무이자 회차 |
|---|---|---|---|
| 우리카드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우리카드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BC카드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BC카드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신한카드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 신한카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신한카드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KB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 KB국민카드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KB국민카드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 하나카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하나카드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현대카드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현대카드 | 12개월 | 1~6회차 | 7~12회차 |
| NH농협카드 | 4~6개월 | 1~2회차 | 3회차부터 끝까지 |
| NH농협카드 | 7~10개월 | 1~3회차 | 4회차부터 끝까지 |
| NH농협카드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BC카드는 수협 및 광주은행 발행 카드가 부분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한은 신한BC, 하나는 하나BC와 토스카드가 빠집니다. 카드 혜택은 매달 달라지므로 결제 전 인터넷지로 「지방세 관련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에서 상세 조건을 확인해야 확실합니다.
납부 금액에 따라 결제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단기 상환이 가능하다면 2~3개월 전액 무이자가 부담 0원이라 가장 유리합니다. 장기 할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같은 12개월이라도 본인 부담 회차가 적은 카드사를 이용해야 비용을 줄입니다. NH농협카드는 1~4회차, 우리·BC·하나·KB국민카드는 1~5회차, 현대카드는 1~6회차 순으로 부담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하면 수수료가 붙나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제 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내는 국세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단, 은행 ATM기에서 타사 발급 카드로 결제하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추가됩니다.
- 대행수수료: 없음
- 현금자동입출금기 타사 카드: 기기 이용료 900원
- 할부수수료: 2~3개월 전액 무이자 구간은 0원, 6개월 이상은 앞 회차 본인부담
- 포인트 적립: 지방세 결제액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
보유 중인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농협, 수협, 광주, 전북, 현대 13개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어디에서 하나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곧바로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납 세액이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정산 가능하며 시스템 이용 시간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중 하나로 조회
- 9월분 재산세 건 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선택해 결제
상세 결제 수단과 조회 절차는 위택스 「납부방법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시 30분이 지나면 시스템 자원 점검으로 납부 창구가 닫히므로, 마감 당일 늦은 시각에 접속했다가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선 납부지연가산세 3%가 고정으로 추가되며, 본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장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라면 월 0.66%는 붙지 않고 3%에서 멈춥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 낼 금액: 납기 내 세액 + (세액 × 3%) + (세액 × 0.0066 × 지난 달수)
- 예시: 세액 100만원을 두 달 넘겼다면 100만원 + 3만원 + 1만 3,200원 = 104만 3,200원
기한을 놓쳤다면 위택스에 접속해 ‘납기 후 금액’으로 조회한 뒤 즉시 결제해야 손해를 줄입니다. 월 0.66%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한 번에 얹히므로 한 달을 넘기기 전 납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9월 30일이 주말이면 납부기한이 밀리나요?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므로 9월 30일이 그대로 기한입니다.
임시공휴일 등이 별도로 지정되는 변수가 생기면 납부 마감일이 연장될 수 있으니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6월 2일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당시 부동산을 보유했던 매도인이 해당 연도 전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매수인과 분담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잔금 정산 특약을 별도로 작성했어야 합니다.
Q.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만 따로 나눠 낼 수 있나요?
본세 세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 세목만 단독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액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분할이 가능하고,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분할 신청 비율을 따라 계산됩니다.
Q. 체크카드나 법인카드도 무이자 할부가 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무이자 할부는 개인 신용카드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무이자 혜택에서 제외되며 법인카드의 경우 할부 결제 기능 자체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카드로 내면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쌓이나요?
적립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제 금액은 카드사 리워드 적립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반대로 기존에 보유한 포인트를 차감하여 세금을 내는 방식은 13개 카드사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Q.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미룬 금액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2차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승인은 적법하게 기한을 연장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단, 12월 31일을 다시 넘기면 체납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조회하나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로 미납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나 과세번호를 알고 있다면 별도 로그인 없이 비회원 조회 화면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후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 밤 11시 30분이 지나 시스템이 닫히는 탓에 연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본인에게 유리한 납부 방식을 선택해 지연 없이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 정리하면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체 세액이 부과됩니다. 7월에 이어 고지서를 다시 받았다면 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대상이므로 정상적인 부과 건입니다. 납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본세 250만원 초과 시 12월 31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기준 미달 금액은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해 지출 부담을 분산해야 합니다. 무이자 조건은 매달 변경되므로 결제 시점의 카드사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납부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출처
-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재산세」
- 서울 금천구청 「재산세」 분할납부 안내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지방세 관련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2026.09.01.)
- 광주 광산구청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