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2026 연말정산은 일당이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됐다면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인데 일용직으로 신고됐거나 3.3%를 떼고 받았다면 소득 구분부터 봐야 합니다.

일용직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정상적인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환급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면 지급자에게 정정을 요청하세요. 사업주는 일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용직 2026 연말정산 대상과 환급
일용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용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당 세금과 환급 가능 여부
일용근로소득세는 하루 과세 대상 일급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일급이 15만 원 이하면 소득세가 0원입니다.
일급이 18만 7천 원 이하라면 하루 결정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부징수는 실제 지급할 때의 세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 17만 원으로 5일 일한 임금을 한 번에 받으면 소득세 2,70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일급 20만 원이면 하루 소득세는 1,350원이고, 5일분은 소득세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입니다. 정상적인 일용근로소득으로 낸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에서 추가 공제를 적용해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일반 근로소득을 일용으로 잘못 신고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소득 종류에 맞게 정정하거나 신고합니다.
정상적인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환급을 기대하기 전에 실제 근무 형태와 신고된 소득 종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세법상 일용직 기준과 잘못 신고된 소득 바로잡기
업종별 일용근로자 고용기간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 가운데, 일반 업종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이 세법상 일용근로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처럼 일반 업종에서 일당을 받으면 3개월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월급으로 받는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3개월은 실제 출근일을 합친 기간이 아니라 달력상 고용기간입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됐다면 3개월 안에 퇴사해도 일반 근로자입니다. 계약서를 반복해서 새로 썼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계속 고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외에도 작업을 지휘·감독하거나 현장 기술·사무·경비, 건설기계 운전·정비 업무로 통상 계속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용근로소득이 일용으로 신고됐을 때 정정 순서
-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에서 지급자와 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
- 회사에 실제 근무 형태에 맞는 지급명세서 재제출을 요청합니다.
- 회사가 고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근무·급여 증빙을 갖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합니다.
- 회사가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일반 근로소득 내역이 올라오기 전에는 경정청구 화면에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정청구 기한은 2032년 3월 10일입니다.
일당 지급 방식과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기간을 함께 봅니다. 상용근로소득이 일용으로 신고됐다면 소득내역 확인 → 회사 정정 요청 → 국세청 신고 순서로 처리합니다.
3.3%를 떼고 받은 일당의 소득 구분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실제로는 시간·장소와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용돼 일한 경우라면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을 거부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시와 복무규정을 따랐는지 등 실제 관계를 확인해 지급자에게 소득 종류 정정을 요청하세요.
실제 사업소득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고용돼 일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제출됐다면 지급자에게 소득 종류 정정을 요청합니다.
일용직 뒤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앞서 받은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새 회사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합치지 않으며, 그 일용소득에 관해 새 회사에 제출할 서류도 없습니다.
전 직장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이었다면 12월 말 재직 중인 회사가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합산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되, 합산해도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 직장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면 전 직장 서류를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정산합니다.
가족의 일용직 소득과 기본공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가족에게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기본공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이 함께 있고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없다면 일반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1~3월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과 12월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 200만 원이 있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 섞였다면 그 총급여와 다른 종합과세 소득을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작성
지급 월을 기준으로 매월 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당을 지급한 회사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무한 달이 아니라 지급한 달이 기준입니다. 11월에 일하고 12월에 임금을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말이 제출기한입니다.
| 지급 월 | 제출기한 |
|---|---|
| 2026년 10월 | 2026년 11월 30일 |
| 2026년 11월 | 2026년 12월 31일 |
| 2026년 12월 | 2027년 2월 1일 |
2026년 귀속 임금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아 제출합니다.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026년 12월 지급분과 함께 2027년 2월 1일까지 제출합니다.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사업주 제출 순서와 기재 항목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에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을 엽니다.
- ‘직접작성 제출’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제출구분을 선택합니다.
- 지급 월·근무 월·근무일수, 소득자 정보와 과세·비과세 소득,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3월에 15일 일하고 4월에 임금을 받았다면 지급 월은 4월, 근무 월은 3월, 근무일수는 15일로 적습니다. 과세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합계이며, 하루 15만 원 근로소득공제는 여기서 빼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으면 소득세는 0원으로 적습니다.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지급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작성할 때는 지급 월과 근무 월을 구분하고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만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와 발급
근로자가 본인 소득내역 조회하기
-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오른쪽 위 ‘나의 홈택스’를 엽니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일용,간이,용역)본인 소득내역 확인’을 선택합니다.
-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지급명세서의 지급자·소득·세액을 확인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제출 포털 → 본인소득내역 확인·정정 (근로·인적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별도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외부 제출용 서류 받기
홈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조회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이며 은행·관공서 제출용 서류가 아닙니다. 외부 제출에는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의 소득금액증명이나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하세요. 회사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내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외부 제출에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회사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미제출과 가산세
사업주의 수정·기한 후 제출
제출기한 안에는 ‘정기’, 기한 내 제출분을 기한 뒤 고칠 때는 ‘수정’, 기한이 지난 뒤 처음 내거나 기한 후 제출분을 다시 낼 때는 ‘기한 후’를 선택합니다. 수정·기한 후 제출은 제출한 소득자의 자료만 추가·정정합니다. 일한 적 없는 사람을 잘못 넣었다면 해당 소득자의 지급금액을 0원으로 제출합니다.
| 위반 내용 | 가산세 |
|---|---|
| 미제출 | 미제출 지급액의 0.25%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 지급액의 0.125% |
| 불분명·사실과 다르게 제출 | 해당 지급액의 0.25% |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라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1천만 원을 전부 제출하지 않았다면 2만 5천 원, 기한 뒤 1개월 안에 제출했다면 1만 2,500원입니다. 가산세는 지급자가 부담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이고, 고의 위반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누락·허위 내역을 발견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를 대신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회사에 제출·정정을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으면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또는 홈택스 소득부인 신청을 이용하세요. 근무한 적 없는 사업장의 자료라면 근로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가 빠지면 홈택스 소득내역에 잡히지 않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입금 통장 등 근무·급여 증빙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자료 미제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정정 과정에서는 지급명세서 금액과 통장 입금액의 차이가 비과세소득 때문인지도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제출 상태에 맞춰 수정 또는 기한 후 제출하고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한 뒤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나 소득부인으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일용직으로만 일했는데 2027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정상적인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도,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일당에서 뗀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인 일용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연말정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종류가 잘못 신고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용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일용소득도 합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새 회사 연말정산에 합치지 않습니다. 전 직장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이었다면 전 직장 서류를 제출해 합산합니다.
가족이 일용직으로 벌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기준을 따로 보고, 다른 기본공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무한 달을 기준으로 내나요?
아닙니다. 지급자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2026년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일반 근로소득·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제출됐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면 지급자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연말정산과 신고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 소득자료별 제출안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국세상담센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국세청 — 소득자료 제출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