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리신청 방법의 핵심은 성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고, 18세 미만 자녀나 질병·장애·사고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성인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과 수령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은 안 되더라도 발급된 여권은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대리신청 방법 핵심 요약
- 배우자나 부모님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이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된 고3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 여권 묶음 배송은 같은 주소로 가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대표 수령인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권 대리신청 준비물과 성인 신청 순서
여권법상 대리신청은 18세 미만, 질병·장애·사고, 의전상 필요한 관용·외교관 여권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성인의 가족 대리신청은 질병·장애·사고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인은 바쁘거나 평일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배우자에게 여권 신청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성인 예외 신청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18세 이상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여권 대리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배우자 여권 대리신청은 남편이나 아내가 주말에만 쉬는 등의 사유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질병·장애·사고로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만 18세 이상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예외 대리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동 불능이나 중증장애 등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와 입원치료 여부가 분명해야 하며 단기 입원은 제외
-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결정문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부모님 여권 대리신청과 지문 처리
부모님 여권 대리신청도 고령이거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질병·장애·사고로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만 18세 이상 자녀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2촌 이내 친족에 포함되며, 배우자 신청 때와 같은 진단서·위임장·신분증·관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 예외 대리신청 순서
- 방문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대리인 자격과 진단서 기재 요건을 확인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와 위임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사진·신분증·관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대리인이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바쁘거나 고령인 것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의학적 사유와 대리인 자격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 여권 대리신청 기준과 준비 서류
자녀 여권 대리신청은 신청일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후견인 또는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전후의 신청 기준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또는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의 대리신청 가능
- 만 18세가 된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
따라서 고3이라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됐다면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 한 명이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
부·모 중 법정대리인 한 명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가 창구에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더라도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증명서이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외할머니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때
외할머니처럼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여권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동의서·위임장은 수기로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온라인 재발급
18세 미만 자녀의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거쳐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했다면 해당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전에는 부모 한 명 또는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친족이 방문하면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대리신청 준비물은 신청 유형별로 다르지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면수·신청인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분 | 58면 | 26면 |
|---|---|---|
| 성인 10년 복수여권 | 52,000원 | 49,000원 |
| 18세 미만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 | 44,000원 | 41,000원 |
| 18세 미만 5년 복수여권: 8세 미만 | 35,000원 | 32,000원 |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은 17,000원입니다.
가족 여권 묶음 배송 방법
가족 여권 묶음 배송 방법은 여권을 방문 신청할 때 창구에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소로 가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묶어, 신청인 가운데 지정한 18세 이상 대표 수령인 한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258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묶음 배송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10월 2일 기준으로는 전국 서비스 시작 전입니다.
묶음 배송 대상과 대표 수령인
- 대상: 같은 주소로 배송할 여권 최대 5권
- 대표 수령인: 묶음 배송을 신청한 사람 중 18세 이상 신청인
- 수령 방식: 대표 수령인만 전체 여권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신분증 제시 필수
- 이용 제외: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
18세 미만 신청인의 수령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신청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나 다른 사람을 수령인으로 지정하면 법정대리인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가족 여권 묶음 배송 신청 순서
- 여권을 방문 신청할 때 창구에서 묶음 우편배송 이용 의사를 밝힙니다.
- 같은 주소로 받을 여권과 18세 이상 대표 수령인을 지정합니다.
- 여권 권수와 관계없이 배송료 7,500원을 카드로 결제합니다.
- 대표 수령인이 배송받을 때 본인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배송은 근무일 기준 약 3~4일이 걸리며 지역에 따라 1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배송에 실패하면 우체국에서 1~2일 임시 보관하며 지정된 대표 수령인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청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반송됩니다.
개별 우편배송과 비용 비교
| 방식 | 요금 | 5권 신청 시 |
|---|---|---|
| 묶음 우편배송 | 권수와 무관하게 7,500원 | 7,500원 |
| 개별 우편배송 | 1권당 5,500원 | 27,500원 |
방문 신청한 여권 최대 5권을 같은 주소로 받을 때 이용하며, 신청인 중 18세 이상 한 명을 대표 수령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성인 여권 대리수령 준비물
여권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지만, 발급된 여권은 본인·대리인·우편 가운데 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대리하지 않았던 사람이 창구에서 받는 경우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
- 수령하러 온 대리인의 신분증
우편 수령은 여권을 신청할 때 지정한 18세 이상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임의로 다른 사람이 우편물을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성인 여권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이면 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정대리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서명합니다.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영사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면 아이 본인 또는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국내 대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
성인 가족의 여권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대신 신청할 수 없으므로 먼저 예외 사유와 진단서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신청일의 만 나이와 방문자의 관계에 따라 동의서·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 여부가 달라지며, 신청이 아닌 수령만 맡길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 발급 기본사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 제4조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 발급 18세 미만
- 외교부 여권안내 — 신청서식 모음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 발급 18세 이상 수수료
- 정부24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외교부 여권안내 —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 외교부 여권안내 —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여권 발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