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자금대출 상환 연말정산 공제 방법은 간소화에서 원리금 상환금액을 확인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 갚은 금액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다루며, 공제율은 15%입니다.

2026 학자금대출 상환 연말정산 공제 방법 핵심 요약
등록금 대출을 근로기간에 본인이 갚았다면 원리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대상 금액의 별도 한도는 없지만 낼 세금까지만 줄어듭니다. 간소화에 금액이 보여도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2026 학자금대출 상환 연말정산 공제 방법
간소화 자료로 회사에 제출하는 순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2026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을 조회합니다.
- 해당 금액을 반영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진행됩니다. 간소화에 상환액이 뜨면 상환 증명서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지만, 조회만으로 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간소화에 상환액이 없거나 다를 때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증명서 발급(학자금대출)’ 메뉴에 로그인해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간소화 금액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냅니다. 금액이 없거나 다르면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용 한도와 세액공제액 계산
공제율과 공제대상 금액 한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로 공제율이 15%이며, 공제대상 금액에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 상환액에 15%를 곱해 계산합니다.
공제대상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연체로 추가 납부한 금액, 감면·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학자금 지원금으로 갚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결정세액에 따른 실제 공제 효과
예를 들어 공제대상 상환액이 240만 원이면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36만 원, 600만 원이면 90만 원입니다. 다만 다른 공제 뒤 남은 세금이 3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을 갚았더라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30만 원까지입니다.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환급액도 이미 낸 세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상환액에 한도는 없고 공제율은 15%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남아 있는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 대출과 상환 시기
공제되는 대출과 제외되는 금액
공제 대상은 등록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 대출 상환분
- 농어촌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학자금대출: 등록금 대출 상환분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학자금대출: 등록금 대출 상환분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사 학자금대출: 등록금 대출 상환분
생활비대출 상환액은 제외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갚은 경우에도 등록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이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상환 공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상환분은 제외됩니다.
입사 전·퇴사 후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중도 입사·퇴사했다면 그 기간에 갚은 금액만 대상이며,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갚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금 대출을 근로기간에 갚은 원리금이 대상입니다. 생활비대출과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상환액은 제외됩니다.
등록금 공제와 부모 상환의 처리
등록금을 낸 해와 대출을 갚은 해
대출로 낸 등록금과 그 대출의 상환액을 둘 다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인 본인은 대출로 등록금을 낸 해 또는 갚은 해 중 한 번 공제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을 낸 해에 공제받은 금액은 상환할 때 다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같습니다.
등록금을 낸 해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의 등록금 자료에는 대학이 제출한 ‘등록금에서 학자금 대출을 뺀 금액’이 표시됩니다.
부모가 대신 갚은 경우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대출을 대신 갚아도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자녀가 취업해 근로기간에 본인이 갚은 금액은 자녀 본인의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낸 해와 대출을 갚은 해에 같은 금액을 두 번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갚은 금액은 부모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놓친 공제의 경정청구와 반영 확인
누락한 해의 경정청구 순서
회사에서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누락한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이동합니다.
- 공제를 누락한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 교육비 공제를 입력해 청구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으로 나오고 회사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추가로 돌려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공제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의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칸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 이동합니다.
- 해당 귀속연도의 ‘보기’를 눌러 교육비 칸을 확인합니다.
손택스에서는 ‘My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빠졌다면 해당 연도의 경정청구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교육비 칸을 먼저 확인합니다. 누락됐고 청구 기한과 세액 조건에 맞으면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경정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에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뜨면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 증명서는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비대출 상환액도 15% 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교육비 공제는 등록금 대출 상환분에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제 학자금대출을 갚으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해 근로기간에 본인이 갚은 금액은 자녀 본인의 공제 대상입니다.
입사 전에 갚은 학자금대출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상환액에 적용됩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진 상환액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다면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2026년 상환액은 간소화 자료와 근로기간을 확인해 공제신고서에 반영하십시오. 연말정산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교육비 칸에서 반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교육비세액공제
- 국세청 —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상담센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