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올해 급여와 남은 달의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볼 수 있습니다.

2026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핵심 요약
운영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12월 18일입니다. 로그인 후 전년도 자료를 불러오고 올해 급여·기납부세액·예상 지출을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확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2026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2026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 부터12월 18일까지 운영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전년도인 2025년 귀속 공제금액이 반영됩니다. 10~12월 사용액과 달라진 급여·공제 항목은 직접 예상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 반영된 자료에 남은 기간의 예상값을 더해 계산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메뉴 위치와 예상환급금 보는 방법
홈택스 PC에서 미리보기 메뉴 찾기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상환급금 보는 방법: 자료 불러오기부터 결과 확인까지
-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옵니다.
- 2026년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 자동 반영된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감면 항목의 예상 연간 금액을 확인하거나 수정합니다.
- 예상세액을 계산해 환급 예상액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와 항목별 절세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바꿔 입력하며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전년도 자료를 불러온 뒤 올해 급여·기납부세액·남은 기간의 예상 지출을 입력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미리보기 예상세액이 실제와 달라지는 이유
미리보기의 예상환급금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전년도 공제자료와 올해의 예상값을 사용하므로 다음 항목이 달라지면 실제 정산 결과도 바뀝니다.
- 지출: 10~12월 실제 카드 사용액과 공제 대상 지출
- 소득·세금: 실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 가족·공제 요건: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12월 31일 기준 공제 요건
카드 사용액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카드사의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최종 반영 여부는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보이는 금액은 예상치입니다. 실제 급여·지출·가족관계와 연말 기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와 조회 범위
가족 자료는 언제 보이나요?
- 성년 부양가족: 해당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미성년자녀 신청’에서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2007년생: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로는 결제 장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합계액을 보여 주며 병명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려면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로 이동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취소를 이용합니다.
동의 취소 외에 공제항목별·발급기관별·개별건별 자료 삭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성년 가족 자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자료 삭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남은 기간에 할 일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초과했다면 남은 지출에서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대중교통·전통시장 | 40% |
| 문화체육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공제 제외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뺍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지출에 높은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납부가 예상될 때 공제 항목 점검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1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공제액만 보고 납입을 결정하지 마세요.
카드 사용액의 총급여 25%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비교합니다.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적용 요건과 사후 부담을 함께 살펴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정산한 뒤 지급하므로 실제 입금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소속 회사의 급여 지급·정산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회사가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한 경우 국세청이 3월 18일 회사에 환급금을 일괄 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는 2026년 귀속분의 지급일을 확정한 일정이 아닙니다.
정산 후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로 들어갑니다.
국세청의 회사 지급일과 근로자의 입금일은 다릅니다. 실제 입금일은 회사에 확인하고, 정산 내역은 지급명세서에서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8일까지 운영합니다. 개통일은 10월 28일입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예상환급금을 볼 수 있나요?
홈택스 미리보기 메뉴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전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미리보기에 나온 예상환급금이 실제 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급여·지출과 연말 기준 공제 요건이 반영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는 자동으로 보이나요?
해당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회사가 연말정산 후 지급합니다. 정확한 입금일은 회사마다 달라 소속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한 뒤 남은 기간의 지출과 공제 예상액을 수정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므로 실제 정산 내역은 이후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세정일보 — 올해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 국세청 —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