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1일 퇴사자의 2026 연말정산은 퇴사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처리합니다. 이때 빠진 공제는 2027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2월31일 퇴사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6년 근로소득은 퇴사 회사가 정산합니다. 2027년에 입사한 회사는 이를 합산하지 않으며, 빠진 공제는 2027년 5월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12월31일 퇴사 2026 연말정산은 어느 회사가 언제 하나
2026년 12월 31일 퇴사자의 2026년 근로소득은 2026년 귀속입니다. 퇴사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합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점과 다릅니다.
12월분 급여를 2027년 1월에 받더라도, 2026년에 일한 대가이므로 2026년 귀속입니다. 이 경우 퇴사 회사는 1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할 때 퇴사자 정산을 처리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가 퇴사 정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열리므로, 2026년 12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2026년 귀속 간소화 자료를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소득은 퇴사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때 정산합니다.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일부 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재취업한 경우의 12월31일 퇴사 연말정산
2027년에 입사한 회사는 2026년 퇴사 회사 소득을 합산하거나 대신 연말정산할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가 다르며, 새 회사는 퇴사 회사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닙니다. 새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은 입사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2027년 근로소득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고 합산하는 방식은 같은 해에 퇴사하고 다시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해 마지막 근무지가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2027년 재취업 회사는 2026년 소득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 소득 합산은 같은 과세연도에 재취업했을 때 적용됩니다.
퇴사자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 신고
2027년 5월 홈택스 신고 순서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2027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반영합니다. 5월 31일은 월요일이므로 신고기한도 5월 31일입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퇴사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하고 빠진 공제를 입력합니다.
-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은 신고 화면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메시지가 나오면 퇴사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공제에 포함할 지출 기간
- 근로 제공기간 지출분만 적용: 주택자금·신용카드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지출분 적용: 기부금·연금계좌·국민연금 등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 제공기간이 한 해 전체이므로, 근로기간 제한이 있는 항목도 2026년 지출분이 대상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했다면 입사 전 지출분까지 이 항목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납부한 해당 연도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5월 신고를 놓친 경우
2027년 5월 신고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기한은 2032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2027년 5월에는 홈택스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빠진 공제를 입력합니다. 5월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조회
퇴사 회사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퇴사하고 12월 급여도 12월에 받았다면 발급기한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 다음 날부터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 이동합니다.
- 퇴사 회사의 내역을 열어 조회하거나 출력합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7년 3월 10일이며, 회사가 그 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18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2월 31일 퇴사하면 어느 회사가 연말정산하나요?
2026년 근로소득은 퇴사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12월 급여를 2027년 1월에 받으면 2027년 귀속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면 2026년 귀속입니다.
2027년 새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을 내면 2026년 소득을 합산해 주나요?
아닙니다. 다음 해 입사한 회사는 2026년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 소득 합산은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퇴사 정산에서 빠진 의료비 공제는 언제 넣나요?
2027년 5월 1일~31일 홈택스 근로소득 정기신고에서 입력합니다. 의료비는 2026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퇴사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조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
퇴사 회사의 정산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뒤, 빠진 공제는 2027년 5월 홈택스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 — 연도 넘겨 재취업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세무상담 사례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