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은 전년도 납부 내역으로 산정한 기준액의 절반에서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2026년분 고지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 핵심 요약
2026년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고지세액은 전년도 납부 내역 등을 반영한 기준액의 절반에서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뺍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
중간예납은 2026년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11월 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11월 중간예납세액에 올해 5~6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해당 가산세도 포함합니다.
2026년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11월 중간예납세액이 100만원, 올해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140만원이고 다른 가감 항목이 없다면 기준액은 240만원, 고지세액은 120만원입니다. 산출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납부·환급 내역 등으로 기준액을 구해 절반을 계산하고,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고지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실제 고지는 주로 개인사업자에게 이뤄집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자영업을 병행한다면 제외 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제외 대상
- 신규·중단 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6년에 개업한 사람,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람. 6월 30일 이후 폐업자는 수시자납·수시부과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국세청이 열거한 제외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제외 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별도 납부 사유가 있는 사람: 납세조합이 상반기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조합원,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기준액의 50%를 초과한 부동산매매업자.
- 소액부징수: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제외 사업소득에는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증권매매 권유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수당은 2025년 귀속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 대상입니다. 제외 소득만 있는지, 다른 사업소득도 있는지와 50만원 미만 여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하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고지세액 조회
- 홈택스 PC: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으로 이동합니다.
- 다른 PC 경로: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에서 확인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으로 이동합니다.
고지 내역이 없다면 소액부징수 또는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세액 납부 순서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선택하고 납부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하기를 눌러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또는 My홈택스 고지에서 금액을 조회한 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을 선택합니다.
사업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추계액 신고 대상 확인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추계액 계산과 신고 기한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뺍니다.
신고서 제출과 자진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보다 적으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이어도 고지를 취소하려면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분납 금액과 납부 날짜
고지세액 또는 추계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액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2026년 11월 30일까지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납부세액 칸에 기한 내 낼 금액만 입력합니다. 분납분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며,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1,25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25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부터 분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낼 금액은 2026년 11월 30일,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납부합니다.
미납 불이익과 확정신고 환급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재난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세액보다 많이 냈을 때
2026년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없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또는 My홈택스 고지에서 조회합니다. 50만원 미만이나 다른 제외 사유로 고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으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보다 적으면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이어도 고지를 취소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분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을 내고,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을 확정신고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나요?
네.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중간예납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결정세액보다 많이 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와 금액을 조회하세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