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2026 연말정산은 퇴직한 회사가 퇴직 달 급여를 줄 때 먼저 처리합니다. 2026년에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가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빠진 공제를 2027년 5월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퇴직 회사의 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안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을 내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에 빠진 공제를 신고합니다. 회사 정산이 끝났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자 2026 연말정산: 중도퇴직자 정산 시점
중도퇴직자는 퇴직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2026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계속 근무하는 사람의 2026년 귀속 정산 시점은 2027년 2월분 급여 때입니다.
퇴직할 때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반영됩니다.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 공제는 빠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회사 정산 확인
- 퇴직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도 확인합니다.
- 영수증의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을 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징수입니다.
-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정산 금액과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맞춰 봅니다.
영수증은 퇴직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됩니다. 홈택스 조회가 안 된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에 영수증 발급과 정산 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퇴직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하면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신고
5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퇴직자 연말정산에서 회사 정산이 끝났고 2026년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때 빠진 공제를 돌려받으려면 2027년 5월 1일~5월 31일에 근로소득 신고를 합니다. 회사가 정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프리랜서·사업·연금·기타소득 가운데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정기신고 순서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전 회사 영수증의 73.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 빠진 공제를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등 근로 기간에만 인정되는 지출은 근로한 달을 선택해 불러옵니다.
- 72. 결정세액과 영수증의 73. 결정세액 차이를 확인합니다. 77.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음수라면 환급 대상입니다.
- 제출화면 이동에서 최종 결과와 환급 계좌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아이디 로그인 후 추가 본인인증을 합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진행이 막힌다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 정산이 끝났다면 빠진 공제를 돌려받기 위한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정산이 안 됐다면 2027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한 경우의 합산 정산
2026년 안에 재취업했다면
2026년 12월 31일에 다니는 새 회사가 2027년 1~2월 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공제서류와 함께 새 회사에 제출합니다.
전 직장 자료를 내지 못했거나 합산이 빠졌다면 2027년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급여는 근무지 전부를, 공제는 마지막 근무지 한 곳을 선택합니다. 다만 합산 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에 재취업했다면
2027년에 입사한 회사는 2026년 근로소득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2026년분에 빠진 공제가 있다면 2027년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2026년 안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자료를 내고, 합산이 빠졌다면 5월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2027년 입사 회사에는 2026년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후 지출의 공제 가능 기간
근로 기간 지출만 인정되는 공제
- 소득공제: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 항목은 퇴직 후 쉬는 기간의 지출을 제외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지출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 기간 사용액이 2026년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생깁니다. 총급여 2,000만 원인 사람이 6월 말 퇴직하고 1~6월 신용카드로 6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문턱 500만 원을 넘는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이 소득공제액입니다. 7~12월 카드 사용액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 후 지출도 인정되는 공제
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국민연금 보험료는 퇴직 후 납부분도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취업 전 납부분도 포함됩니다.
카드·의료비 등은 근로 기간 지출만, 기부금·연금계좌·국민연금은 퇴직 후 납부분도 확인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받는 곳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 회사에서 받거나 회사 제출 후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 개통 뒤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받습니다.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안경·보청기·교복 등은 해당 발급처에서 받습니다. 개인 집주인에게 낸 월세는 이체내역을 준비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를 불러오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증빙 제출
회사에 이미 냈거나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5월 신고 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공제 증빙은 신고서 제출 후 홈택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냅니다.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증빙도 새로 제출합니다.

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에 없는 공제 영수증만 발급처에서 받아 추가 제출합니다.
환급금 금액과 입금 시기
회사 정산 환급금
전 회사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금액을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해 줍니다. 영수증에는 환급액이 있는데 받지 못했다면 전 회사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현 회사나 5월 신고로 그 회사의 미지급 환급액을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5월 신고 환급금
5월 신고 환급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빠진 공제를 반영한 뒤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과 영수증의 기존 결정세액 차이로 정해지며, 근로소득세 환급액은 기존 결정세액을 넘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추가 공제로 돌려받을 근로소득세도 없습니다.
소득세 환급은 2027년 6월 말~7월 초쯤, 지방소득세 환급은 그 뒤 약 4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고서 세액계산 화면에서 환급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여부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조회합니다.
퇴직 때 생긴 환급금은 전 회사에, 5월 신고로 생긴 환급금은 신고 후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와 기한을 놓쳤을 때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회사 정산이 끝났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빠진 공제에 따른 환급금은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정산이 안 됐거나,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거나,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5월 기한을 놓쳤다면
- 회사 정산이 끝났고 빠진 공제만 추가할 때: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청구 기간은 해당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 회사 정산이 안 됐을 때: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합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의 2027년 5월 정기신고 기간에는 경정청구 화면에 직전 연도가 표시되지 않고, 7월쯤 열립니다. 예전 귀속연도를 놓친 경우에도 당시 정산 여부에 맞춰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빠진 공제만 있다면 신고는 환급을 받기 위한 선택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을 빠뜨렸다면 기한 후 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2027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되므로 퇴직금을 근로소득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받은 실업급여를 신고 소득에 넣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 후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요?
퇴직 후 쉬는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 근로 기간 사용액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면 5월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추가 공제만으로 돌려받을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합산 신고 때 별도로 계산됩니다.
퇴직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그해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도 적용됩니다.
먼저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재취업 여부와 빠진 공제에 따라 새 회사 합산 정산 또는 2027년 5월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 근로소득자 신고서 Q&A
- 국세상담센터 — 환급·증빙 Q&A
- 국세상담센터 — 신용카드 등 사용액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