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소득공제는 2026년에 조합에 출자한 본인 돈을 일반 조합원은 최대 400만원, 벤처기업등 조합원은 최대 1,5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출자할 때 줄인 세금과 주식을 인출할 때 내는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이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소득공제 핵심 요약
공제액은 출자금의 100%를 한도까지 적용하지만, 그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공제받은 주식은 의무예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 과세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 출자분은 조합 확인서를 받아 2027년 회사 제출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와 실제 절세액
2026년 출자금의 공제 한도
우리사주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400만원 대신 1,500만원을 적용합니다. 별도 공제율은 없으며 한도 안의 출자금 100%가 공제 대상입니다. 벤처기업등에는 벤처기업과 법령에서 정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
일반 조합원이 600만원을 출자했다면 400만원만 공제됩니다. 초과한 200만원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없지만, 그 돈으로 산 주식을 인출할 때도 해당 출자금에 대한 인출 과세는 없습니다. 우리사주 공제는 주택자금·청약저축·신용카드 등과 합산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도 포함됩니다.
한도를 채웠을 때 줄어드는 세금
공제액은 환급액이 아닙니다. 공제 전후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문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감소액은 대략 공제액 × 적용 세율 × 1.1입니다.
| 적용 세율 | 400만원 공제 | 1,500만원 공제 |
|---|---|---|
| 15% | 66만원 | 247만5천원 |
| 24% | 105만6천원 | 396만원 |
표는 공제 전후 세율이 같고 다른 한도 제한이 없다는 가정의 계산값입니다. 공제 때문에 과세표준이 아래 세율 구간으로 내려가면 넘어간 부분은 낮은 세율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 된 뒤 남은 공제액도 세금을 더 줄이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일반 조합원은 최대 400만원, 벤처기업등 조합원은 최대 1,5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적용 세율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되는 출자금과 제외되는 돈
공제되는 조합원 본인 출자금
- 본인 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2026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입니다.
- 대출받아 출자한 돈: 출자액에 포함됩니다. 일반 조합원이 800만원을 대출받아 출자해도 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대출금을 나중에 갚는 금액에 별도 우리사주 소득공제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기준은 대출 상환일이 아니라 그해 조합에 출자한 금액입니다.
본인 출자금이 아닌 돈과 직접 산 자사주
- 회사·주주가 출연한 돈과 무상으로 받은 주식: 조합원의 본인 출자금이 아닙니다.
- 증권계좌에서 직접 산 자사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출자가 아닙니다.
회사 출연분으로 배정받은 주식은 배정 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없지만, 정해진 기준을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시가보다 싸게 산 경우에도 출자금이 공제 한도를 넘고 취득가액이 시가의 70%보다 낮으면 그 70%와의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이미 과세된 금액을 인출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합을 통해 출자한 조합원 본인 돈이 대상이며 대출받아 출자한 돈도 포함됩니다. 회사 출연분, 무상 주식, 장내에서 직접 산 자사주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내는 세금
의무예탁 종료 후 보유기간별 과세액
공제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을 인출하면 인출금 중 비과세분을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 계산합니다.
| 예탁 종료 후 보유기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
| 2년 미만 | 0% | 0% |
| 2년 이상 4년 미만 | 50% | 50% |
| 4년 이상 6년 미만 | 75% | 75% |
| 6년 이상 | 75% | 100% |
예를 들어 400만원을 공제받아 같은 금액으로 산 주식의 인출일 시가가 400만원 이상이고, 인출 소득에도 15%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인출 세금은 2년 미만 66만원, 2년 이상 4년 미만 33만원, 4년 이상 일반기업 16만5천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6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해당 인출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주가가 바뀌면 인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과세 대상 인출금은 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낮은 금액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오른 부분을 인출 근로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매입가액 400만원인 주식의 인출일 시가가 250만원이면 인출금은 250만원이고, 보유기간 2년 미만·15% 세율을 가정한 인출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41만2,500원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에는 해당 출자금에 대한 인출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매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팔면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받은 주식은 예탁 종료 후 2년 미만 인출 시 인출금 전액, 2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일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인출금 계산에는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낮은 금액을 씁니다.
의무예탁 중 퇴직과 일부 인출 처리
의무예탁기간 전 인출과 퇴직
조합원 본인 출자분의 의무예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회사가 조합원 출자액의 50% 이상을 함께 출연했다면 그 출자분은 협의에 따라 1년 이상 4년 이하로 정합니다. 예탁 중에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의무예탁기간 전이라도 퇴직·사망·조합 해산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주식을 이때 인출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인출금 전액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 등 일반적인 사유로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고, 1년 초과분은 조합이 회수합니다. 사망, 정년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했다고 반드시 주식을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퇴직 후 인출 기한도 없습니다. 취득한 해에 퇴직해 공제받기 전에 인출했다면 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해당 출자금의 인출 과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인출의 소득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으로 처리됩니다.
일부 인출 순서와 인출한 해의 소득 처리
일부 인출은 먼저 배정된 주식부터 나간 것으로 봅니다. 같은 때 배정받았다면 공제받지 않은 주식이 먼저 나갑니다. 따라서 같은 때 배정받은 1,400만원어치 주식 중 400만원에만 공제를 받았다면, 먼저 인출하는 1,000만원어치에는 해당 출자금의 인출 과세가 없습니다.
재직 중 인출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입니다. 회사가 인출금에서 비과세분을 뺀 금액에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은 인출한 해의 근로소득에 합쳐져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퇴직만으로 인출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인출 시 먼저 배정된 주식, 같은 배정일이면 공제받지 않은 주식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며, 과세되는 인출금은 해당 소득연도에 반영됩니다.
2026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서류와 순서
조합 확인서 제출부터 반영 확인까지
- 우리사주조합에서 2026년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그 밖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공제 대상 금액을 적습니다.
- 확인서와 신고서를 2027년 1~2월 중 회사가 정한 마감일까지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공제 반영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우리사주 항목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관한 것입니다. 출연금 공제에는 조합이 발급한 확인서를 따로 준비합니다.
회사 제출을 놓쳤을 때 신고 경로
회사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작성’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경정청구로 2032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가 달라지면 인출 과세 자료에도 영향을 주므로 조합에도 알립니다.
조합 확인서를 받아 신고서에 출연금을 적고, 2027년 회사 마감일까지 제출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경로를 이용합니다.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보유·인출 계획
공제 때와 인출 때 모두 15% 세율이 적용되고 4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처음 줄어든 세금은 66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예탁 종료 후 2년 미만에 전액 인출하면 66만원을 다시 내 순효과가 0원입니다. 2년 이상 4년 미만 인출하면 33만원, 4년 이상 일반기업에서 인출하면 49만5천원이 남습니다. 중소기업에서 6년 이상 보유하면 이 계산상 66만원이 남습니다.
반대로 공제받을 때 15% 구간, 2년 미만에 인출할 때 24% 구간이면 400만원 공제로 줄인 세금은 66만원이지만 인출 세금은 105만6천원으로, 차액 39만6천원만큼 불리합니다. 이는 주가와 다른 공제에 따른 세율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 인출 세율만 바꾼 계산입니다.
예탁 종료 후 2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고 인출 때 세율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공제 효과가 남습니다. 이른 인출을 예상한다면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 신고서에 출연금을 적지 않고, 조합에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 인출 과세 자료가 구분되게 합니다.
같은 세율로 2년 미만에 인출하면 공제 효과가 상쇄되고, 인출 시 세율이 더 높으면 불리합니다. 예탁 종료 후 오래 보유할수록 비과세 비율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사주 소득공제 400만원을 받으면 400만원을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4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한도입니다. 같은 15% 세율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감소액은 약 66만원입니다.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해도 공제되나요?
네. 조합원 본인이 대출받아 출자한 금액도 대상입니다. 대출금을 갚을 때 별도 공제를 한 번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사주 의무예탁 1년이 끝나면 바로 50% 비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비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그때부터 2년 이상 지나야 인출금의 50%가 비과세됩니다.
퇴직하면 우리사주를 반드시 인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만으로 인출이 의무가 되지는 않으며 정해진 퇴직 후 인출 기한도 없습니다.
2026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자료만 내면 출연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조합에서 출연금액확인서를 따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항목과 구분하세요.
2026년 출자액과 조합 확인서를 먼저 대조하고, 공제 신청 전에는 예상 인출 시점과 그때의 과세액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 국세상담센터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국세청 —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노동부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