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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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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026 연말정산, 부모님 대학등록금 공제액 조회하기

국가장학금 2026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장학금을 뺀 실제 납부액입니다. 2026년에 낸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모님은 2027년 연말정산 간소화의 교육비 항목에서 대학이 제출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026 연말정산

국가장학금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등 지원액과 공제 제외 금액을 빼고, 남은 교육비에 15%를 적용합니다. 대학생 자녀 1명당 공제 대상 등록금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2026 연말정산에 표시되는 등록금

부모님 간소화 교육비에 뜨는 금액

부모님 연말정산 간소화의 교육비에는 대학이 국세청에 제출한 등록금 납부액이 표시됩니다.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학자금대출 납부액, 환불액, 자율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내역이 별도 항목으로 보이는지는 소속 대학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장학금이 고지서에서 먼저 빠졌든, 등록금을 낸 뒤 학생 계좌로 지급됐든 장학금만큼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표시 금액 핵심 요약

부모님은 장학금 등을 차감해 대학이 제출한 교육비 금액을 확인합니다. 장학금 표시 방식은 대학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연말정산 공제 대상 등록금 계산

2026년에 실제로 낸 등록금 계산

국가장학금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은 2026년에 낸 1·2학기와 계절학기 등록금에서 다음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 장학금·등록금 감면액: 국가장학금 포함
  •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비과세 학자금으로 낸 금액
  • 환불받은 등록금

차감액이 등록금 이상이면 공제할 등록금은 0원입니다. 자율경비·책값·기숙사비도 공제 대상 등록금에 넣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을 자녀가 갚는 경우

대출로 낸 등록금은 부모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도 부모 공제로 바뀌지 않으며, 자녀가 취업 후 본인이 갚을 때 자녀 본인의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등록금 핵심 요약

2026년 납부 등록금에서 장학금·대출 납부액·비과세 학자금·환불액을 차감합니다. 남는 금액이 없으면 등록금 교육비 공제도 없습니다.

장학금 받은 등록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등록금의 15%입니다. 대학생 자녀 1명당 공제 대상 등록금은 연 900만원이 한도이므로 계산상 최대 세액공제액은 135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돌려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연 등록금이 800만원이고 해당 금액의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구간·연 지원액공제 대상 등록금계산상 세액공제액
4~6구간·440만원360만원54만원
7~8구간·360만원440만원66만원
9구간·100만원700만원105만원
장학금 없음·0원800만원120만원
▲ 연 등록금 800만원 가정 시 장학금별 교육비 세액공제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실제 지급액은 학기별 등록금 필수경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표의 금액은 각 구간의 연간 최대 지원액을 모두 받은 계산 예시입니다.

교육비 공제액 핵심 요약

장학금 등을 뺀 등록금에 15%를 곱합니다. 자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를 적용하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대학등록금연말정산 부모 공제 조건

부모가 공제할 수 있는 자녀 등록금

  • 대상: 근로자 부모가 직접 낸 직계비속의 대학 등록금
  • 납부 시기: 2026년 1~12월의 근로기간에 낸 금액. 휴직기간 포함
  • 공제율·한도: 15%, 대학생 자녀 1명당 연 900만원

2026년 1월 1일부터 직계비속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자녀의 나이·소득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낸 등록금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이 적용됐습니다. 교육비의 소득요건 폐지와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의 소득요건은 별개입니다.

맞벌이·자녀 본인 납부 시 구분

  • 맞벌이 부모: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교육비를 공제
  •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납부: 자녀 본인이 공제하며 본인 교육비에는 한도 없음
  • 부모와 자녀: 같은 등록금을 중복 공제할 수 없음
  • 자녀의 대학원 학비: 부모 공제 대상 아님
부모 공제 조건 핵심 요약

2026년에 근로자 부모가 낸 자녀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의 자녀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본공제 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학금 차감액 조회와 회사 제출 순서

홈택스에서 자녀 교육비 조회

  1. 성년 자녀는 홈택스에서 부모에게 연말정산 자료제공을 동의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2007년생부터 해당하며, 만 19세 미만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부모는 2027년 1월 15일 무렵 연말정산 간소화가 열리면 자녀의 교육비 항목을 조회합니다.
  3. 장학금 등이 차감된 등록금 금액을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금액이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을 때 제출

  1. 대학 학사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장학금 지급 내역과 증명서 금액을 대조합니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 계좌로 지급된 외부 장학금은 학교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확인한 공제 대상 금액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교육비 칸에 적고 증빙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학교 증명서와 홈택스 금액이 다르면 장학금 지급 경로에 따른 반영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간소화의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조회·제출 핵심 요약

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 → 부모의 간소화 교육비 조회 → 금액이 없거나 다르면 대학 증명서와 장학금 내역 대조 → 회사 제출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부모님 연말정산에 따로 뜨나요?

부모님 간소화 교육비에는 장학금 등을 뺀 등록금 납부액이 표시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는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장학금을 학생 계좌로 나중에 받아도 공제액에서 빼나요?

네. 등록금을 먼저 낸 뒤 장학금을 받았어도 그 장학금만큼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등록금 800만원에 국가장학금 440만원을 받았다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다른 차감액이 없다면 공제 대상 등록금은 360만원이고,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54만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할 수 있나요?

2026년 납부분부터 직계비속 교육비 공제에는 자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의 소득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녀 등록금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 학사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장학금 차감 내역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7년 간소화에서 자녀 교육비를 조회한 뒤, 국가장학금이 차감된 금액인지 확인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표시 금액이 다르면 대학 증명서와 장학금 지급 내역을 대조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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