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2026 연말정산에서는 26세 대학생 자녀도 부모가 직접 낸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낸 등록금부터는 교육비 공제에 한해 자녀의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으며,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반영합니다.

대학등록금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근로자 부모가 2026년에 직접 낸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자녀의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실제 낸 금액 중 자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대학등록금 2026 연말정산 부모 공제 조건
26세 자녀의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가능 여부
26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부모가 직접 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낸 등록금부터 교육비 공제에는 자녀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아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지 못해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2026년 귀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공제받는 지급 조건
부모가 자녀를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으로 신고하고, 근로자 부모가 근로기간에 직접 낸 등록금이어야 합니다. 휴직기간에 낸 금액도 포함됩니다.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지급한 등록금이며, 학기가 아니라 지급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맞벌이 부모와 자녀 본인 지출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교육비 공제도 받습니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같은 자녀의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기 돈으로 등록금을 냈다면 근로자인 자녀가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등록금을 부모와 자녀가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자녀의 나이·소득 제한 없이, 근로자 부모가 직접 낸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 금액과 제외할 등록금
대학생 등록금 공제율과 한도
교육비세액공제는 대학생 자녀 1명당 연간 등록금 900만 원까지 15%를 적용해 최대 135만 원입니다. 자녀마다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낸 등록금이 800만 원이면 세액공제액은 12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한도 때문에 135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액만큼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제까지 반영한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돌려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공제 대상 등록금과 제외 금액
- 포함: 1·2학기와 계절학기의 수업료·입학금 등 대학 공납금
- 제외: 장학금 등으로 감면받아 실제 내지 않은 금액, 자율경비·책값·기숙사비
- 부모 공제 제외: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과 자녀의 대학원 학비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도 부모의 등록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때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 자녀별로 실제 부담한 등록금 최대 900만 원의 15%를 공제합니다. 장학금 감면액과 자녀의 학자금 대출 납부액은 부모의 공제 금액에서 뺍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과 회사 제출
홈택스에서 자녀 등록금 조회
- 성년 자녀가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에서 본인 인증 후 부모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합니다.
- 부모가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교육비’에서 자녀 등록금을 조회하고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등록금이 정확히 나온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간소화 자료에 등록금이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자녀가 다니는 대학의 학사포털이나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출력합니다. 메뉴 이름과 발급 경로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회사에 교육비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교육비 칸에 자녀와 공제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 간소화 자료 또는 대학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후 홈택스에서 등록금을 조회합니다. 누락되거나 금액이 다를 때는 대학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6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가 2026년에 직접 낸 등록금이라면 교육비 공제에 자녀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2026년 등록금을 공제받나요?
2026년 지급분부터 교육비 공제에는 자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등록금 1,000만 원을 냈다면 150만 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 1명당 공제 대상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여서 세액공제액은 최대 135만 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받나요?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과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낸 금액은 부모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에 등록금이 없으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자녀가 다니는 대학의 학사포털이나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에 부모가 직접 낸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와 간소화 조회를 거쳐 회사에 교육비 자료를 제출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국세상담센터 — 교육비세액공제 자주 묻는 Q&A
- 국세상담센터 —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