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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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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연말 전에 이사 월세 세액공제, 내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인하기

연말 전에 이사했어도 계약서 주소로 전입해 살던 기간에 낸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와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따로 봅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제출합니다.

연말 전에 이사 월세 세액공제

연말 전에 이사 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약

이사 후 월세 공제 판단

11월에 방을 빼도 전입해 살던 기간의 월세는 대상입니다. 12월 31일에는 당시 세대의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세대원 자격을 판정합니다. 다른 월세집으로 옮겼다면 집마다 전입 기간을 확인합니다.

11월에 방을 빼도 낸 월세를 공제받는 조건

2026년 11월 말에 방을 뺐다면 그 방의 계약서 주소로 전입해 있던 기간에 낸 월세는 공제 대상입니다. 12월 31일에도 그 방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의 월세는 실제로 거주했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계약기간 중 지급해야 할 월세액을 계약일수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거주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따집니다.

퇴거한 방 월세 핵심 요약

퇴거일이 연말 전이어도 계약서 주소로 전입해 있던 임차기간의 월세를 계산합니다.

12월 31일 판정과 부모님 집 전입

연말에 판정하는 무주택·세대주 요건

2026년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도 이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중 집을 사서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인 경우에도 그해 낸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방을 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경우

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그 세대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봅니다. 부모님 등 해당 세대원이 집을 소유했다면, 이사 전에 낸 월세도 그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도 무주택이라면 본인은 세대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가 앞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본인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월 31일 판정 핵심 요약

퇴거한 방의 월세를 따질 때도 연말 현재 세대의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세대원 자격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했을 때 두 계약 처리

옛집과 새집 모두 각 계약서 주소로 전입해 있던 기간에 낸 월세가 대상입니다. 두 집의 대상 월세를 합쳐 연 1,0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새집에 실제로 살기 시작했어도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전입 전 기간의 월세는 빠집니다.

각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요하지만 확정일자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아닙니다.

두 집 월세 핵심 요약

집마다 전입 기간의 월세를 따로 계산하고, 합계에 연 1,0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과 공제액

공제를 받으려면 충족할 조건

월세세액공제는 다음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소득: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계약·전입: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하고, 계약서 주소로 전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배우자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부 합산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소득별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공제율연간 최대 공제액
5,500만 원 이하17%170만 원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15%150만 원
▲ 2026년 지출 월세의 세액공제율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합니다. 17% 구간은 종합소득금액도 4,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표의 최대 금액은 세액공제 한도이며 실제 환급액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국가·지자체에서 받은 월세 지원금 상당액은 공제 대상 월세에서 제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핵심 요약

연말 무주택·소득·주택·계약·전입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 월세액 연 1,000만 원까지 15% 또는 17%를 공제합니다.

퇴거 후 회사 연말정산 제출서류와 순서

이사한 집마다 챙길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를 공제받을 각 주택의 계약서
  • 주민등록표등본: 연말정산 제출용 등본
  •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계약서 주소, 계약기간, 연간 월세액 기재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화면. 오른쪽 발급하기 버튼과 수수료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문구에 빨간 표시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2027년 회사 제출 순서

  1. 2026년에 월세를 낸 주택별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모읍니다.
  2. 등본과 월세액 공제 명세서에 주소·계약기간·연간 월세액을 맞춰 기재합니다.
  3.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때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 제출 핵심 요약

각 집의 계약서·지급 증빙과 등본·공제 명세서를 준비해 2027년 1~2월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월세 신고

2027년 5월까지 확정신고

회사 연말정산에서 2026년 월세를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계약서·등본·지급 증빙은 회사 연말정산 때와 같습니다.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

그 시기를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이동합니다.
  3. 빠뜨린 월세 공제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누락한 월세 신고 핵심 요약

2027년 5월 31일까지는 확정신고로 반영하고, 이후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말에 방을 빼도 1~11월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 방의 계약서 주소로 전입해 있던 임차기간에 낸 월세는 대상입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2월 31일에 옛 월세집에 살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이날은 옛집 거주 여부가 아니라 당시 세대의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세대원 자격을 판정합니다.

이사 후 부모님 소유 집에 들어가면 이전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생계를 같이하고 그 세대가 유주택이라면 이전에 낸 월세도 그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옛집과 새집 월세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각 집의 계약서 주소로 전입해 있던 기간에 낸 월세라면 합산해 공제받습니다. 두 집을 합친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둘 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아닙니다. 계약서 주소로 전입하고 월세 지급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퇴거한 집과 현재 세대의 조건을 각각 확인한 뒤, 공제받을 주택별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십시오. 개별 세대 판정이 헷갈리면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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