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소득구간은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귀속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이며, 구간과 세율은 작년과 같습니다.

2026 연말정산 소득구간 핵심 요약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난해 확정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소득구간과 과세표준·세율
연말정산 소득구간은 과세표준 기준 8개입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율은 6~45%이며, 아래 누진공제액을 함께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6년 귀속 구간과 세율은 전년과 같습니다.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표에 대조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율은 8개 구간의 6~45%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연봉에서 과세표준까지 계산하는 순서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연봉 숫자를 세율표에 그대로 넣지 않고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연봉의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 총급여를 구합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1인 가구가 2026년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다른 공제가 없다면,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과 인적공제·보험료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은 31,391,300원입니다. 연봉 5,0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한 24% 구간이 아니라 15% 구간입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총급여를 구하고, 근로소득공제와 해당 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세율 구간을 찾습니다.
내 과세표준 확인과 2026년 예상세액 계산
확정된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 홈택스에서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 이동합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엽니다.
- 2쪽 ‘Ⅳ 정산명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찾아 위 세율표와 대조합니다.
같은 면의 ‘산출세액’과 ‘결정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적용 세율 칸은 없으며, 회사가 제출한 다음 날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을 이용합니다.
2026년 귀속 예상세액은 미리보기·자동계산으로 확인
2026년 귀속은 영수증이 나오기 전이라 홈택스 계산 서비스로 미리 봅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 직접 값을 넣으려면 같은 메뉴의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을 열고 총급여와 해당 공제·감면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리보기는 2026년 12월 18일까지 운영되며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금액 등을 반영합니다. 결과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치입니다. 자동계산은 비로그인으로 열리며 기납부세액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 2쪽에서 찾습니다. 2026년 귀속 세액은 홈택스에서 예상 계산할 수 있으며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누진공제와 소득공제의 세금 감소액
누진공제로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까지 반영해 한 번에 계산하도록 만든 값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면 산출세액은 624만원에서 648만원으로 24만원 증가합니다.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5,100만원에 24%가 새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의 구간별 절세액
과세표준이 같은 구간 안에서 100만원 줄고 다른 세액공제의 변화가 없다면, 줄어드는 소득세는 100만원 × 해당 세율입니다.
| 적용 세율 | 소득세 감소 | 지방소득세 포함 |
|---|---|---|
| 6% | 6만원 | 6만6,000원 |
| 15% | 15만원 | 16만5,000원 |
| 24% | 24만원 | 26만4,000원 |
| 35% | 35만원 | 38만5,000원 |
| 38% | 38만원 | 41만8,000원 |
| 40% | 40만원 | 44만원 |
| 42% | 42만원 | 46만2,000원 |
| 45% | 45만원 | 49만5,000원 |
공제 후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5,030만원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면 30만원 × 24%와 70만원 × 15%를 합쳐 소득세가 17만7,000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거나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실제 감소액은 표보다 작아집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예를 들어 공제율 15% 항목에 100만원을 지출하면 소득세 공제액은 15만원이며,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만5,000원 줄어듭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줄일 세금은 없습니다.
높은 세율은 구간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며 실제 절세액은 구간 경계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투잡 소득 합산과 추가납부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방법
-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습니다.
- 12월 말 최종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 제출합니다.
- 그 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회사별로 따로 계산할 때보다 합산한 근로소득공제가 작아지고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면 추가납부가 생깁니다. 실제 추가납부액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지 못한 소득
2026년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2027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합산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에 넣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분리과세 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은 최종·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합니다.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선택
기본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한가
부양가족 한 사람의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율이 높은 쪽에서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감소액은 15% 구간 24만7,500원, 24% 구간 39만6,000원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의료비·카드·자녀 공제는 조건별로 선택
-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이 받습니다.
- 자녀 의료비: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이 직접 낸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의료비: 실제 낸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
- 신용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하며 부부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므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에게 공제 후에도 납부할 세금이 남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부부 세부담 합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카드는 지출자와 공제 문턱을 함께 따져 부부 세부담 합계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구간이 작년과 달라졌나요?
아니요. 과세표준별 8개 구간과 6~45% 세율은 전년과 같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24% 세율인가요?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판단합니다. 1인 가구 예시에서 총급여 5,000만원의 과세표준은 31,391,300원으로 15% 구간입니다.
세율 구간을 넘으면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니요. 높은 세율은 새 구간에 들어간 초과분에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같습니다.
내 과세표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쪽 ‘Ⅳ 정산명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칸에서 확인합니다.
이직 후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2027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합쳐 신고합니다.
지난해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고, 2026년 귀속 예상세액은 총급여와 공제액을 입력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