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은 퇴사 후 적립금을 본인 명의 IRP로 옮겨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습니다. 55세 전이라도 IRP로 이전한 뒤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제 입금액은 적립금의 구성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핵심 요약
퇴사 → DC 적립금의 IRP 이전 →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순서입니다. 일시금 해지 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사 후 수령 순서와 기간
퇴사 후 IRP로 받는 순서
-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정하고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전달합니다.
- 회사가 퇴직 절차를 처리하면 DC 적립금이 지정한 IRP로 이전됩니다.
- IRP를 유지해 연금으로 받을지,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합니다.
IRP를 지정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본인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해당 금융회사에 IRP가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일반 통장으로 곧바로 입금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DC 적립금과 운용 금융회사를 모르면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수령기간과 미납 부담금
회사가 내지 않은 DC 부담금이 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은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이며, 퇴사 후 모든 사람의 일반 통장에 일시금이 입금되는 확정 날짜는 아닙니다.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예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IRP 이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2026년 9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 가입자 사망
-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원칙은 DC 적립금의 IRP 이전입니다. 미납 부담금의 14일 납입기한과 실제 일시금 입금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DC 적립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때
DC형 회사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회사는 이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DC 가입일이 입사일보다 늦더라도 회사가 이전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부담금이 부족하다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회사에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뒤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입니다. DC형에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 퇴직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 납입액과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미납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일시금 수령방법
IRP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순서
- DC 적립금이 IRP에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 IRP 금융회사에 계좌 해지를 신청합니다.
- 계좌 안의 운용상품이 모두 매도된 뒤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습니다.
IRP 계좌의 일부만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전부 인출은 별도 절차입니다. 운용 중인 상품이 남아 있으면 해지 신청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정기예금은 만기 전 매도 시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지 화면에 예상 입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다면 IRP 이전과 상품 매도 상태를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자료만으로 특정 은행 화면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DC에서 운용하던 상품을 팔지 않고 본인 IRP로 그대로 옮기고 싶다면 이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현물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불가라는 말의 사실관계
2026년 10월 27일 현재 DC형 일시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55세 전에 퇴직해도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한 뒤 계좌를 해지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에서도 일시금 선택권을 현행처럼 보장한다는 방침이 제시됐으며, 일시금 수령 금지·폐지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DC 적립금이 IRP에 들어온 뒤 계좌 전체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상품 매도가 끝나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퇴직연금 DC형 일시금 수령 세금
IRP 해지 시 재원별 세율
| IRP에 들어 있는 돈 | 일시금 해지 시 세금 |
|---|---|
| 퇴직금 | 계산된 퇴직소득세 100% |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 | 비과세 |
따라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전액에서 16.5%를 떼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해야 합니다. 펀드·ETF·예금의 운용수익은 위 표의 운용수익에 포함됩니다.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는 운용수익 등에 연령별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세금 계산과 퇴직금 세금 계산 예시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일률적인 세율이 아닙니다. 국세청 계산 순서는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금액 차감 → 근속연수공제 차감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차감 → 기본세율 적용 →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10%가 별도입니다.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아래 금액은 비과세 금액과 별도 운용수익이 없다고 가정한 퇴직금 부분의 계산 예시입니다.
| 근속·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지방세 포함 |
|---|---|---|
| 2년 3개월·520만 원(3년 적용) | 4,800원 | 5,280원 |
| 9년 8개월·3,300만 원(10년 적용) | 272,000원 | 299,200원 |
| 3년·1,020만 원 | 124,800원 | 137,280원 |
| 5년·1,020만 원 | 44,800원 | 49,280원 |
9년 8개월은 세법상 10년으로 계산하므로, 다른 조건과 퇴직급여가 같다면 10년을 채워도 위 예시의 세금은 같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 안내에서 공제표를 확인한 뒤 홈택스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근속연수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6.5%는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퇴직금이 들어간 IRP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부담금만 들어 있는 IRP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부분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실제 연금 수령연차 10년 이하에는 70%, 10년 초과~20년 이하에는 60%, 20년 초과에는 50%가 부과됩니다.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에는 연금수령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100%가 적용됩니다.
55세 이상에 퇴직금이 들어간 IRP라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실제 연금 수령연차와 연금수령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DC 적립금이 제 일반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로 이전됩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IRP 이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면 일시금을 반드시 받나요?
14일은 퇴직 시 미납된 회사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기한입니다. IRP 이전과 운용상품 매도·해지에 걸리는 시간까지 보장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만 골라 해지할 수 있나요?
IRP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해 계좌 전체를 해지합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일부 인출은 별도입니다.
55세 전에 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뒤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전체에 16.5%가 붙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부분에는 근속연수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원칙적으로 16.5%가 적용됩니다.
먼저 DC 적립금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조회하고 회사의 미납 부담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IRP로 이전된 뒤에는 일시금 해지와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 하나은행 — 개인형IRP 상품설명서·핵심설명서
- 대법원 — 2020다207444 판결
- 경향신문 — 퇴직연금 의무화 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