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상반기분이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이 2027년 6월 30일입니다.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입금받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 6월 정산할 때 받습니다. 신청기간과 대상 조건, 지급액 계산법, 심사 조회 경로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요약
- 기준 시점: 2026년 반기신청 (2025년 귀속 요건 적용)
- 지급기한: 상반기분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 2027년 6월 30일
- 신청기간: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선지급 비율: 연간 산정액의 35%
-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종교인소득 있으면 제외)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 (자정 이후 조회 불가)
반기신청 지급일,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에서 정한 공식 지급기한은 상반기분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 2027년 6월 30일 두 날짜입니다. 지급일 며칠 전부터 조회 결과가 미리 나타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상반기분을 지급받을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옵니다.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췄더라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으며, 하반기 정산 시점에 합산되어 들어옵니다.
반기별로 언제, 얼마씩 주나요?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 내용 |
|---|---|---|---|
|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30. | 산정액의 35% 선지급 |
|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6.30. | 정산 후 잔액·자녀장려금 |
해당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상반기분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하루 중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국세청 서비스 이용시간인 06:00~24:00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인인증번호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몇 분이면 끝납니다.
ARS 전화로 신청하기
- 1544-9944 로 전화합니다.
- 안내문에 적힌 개인인증번호를 누릅니다.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 신청 완료 안내를 듣고 끊습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기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엽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누릅니다.
- 개인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안내문 QR코드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엽니다.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습니다.
- 열린 신청 화면에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했다면 본인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소득자료 누락으로 근로소득 조회가 안 될 때만 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3월에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부 신청 절차는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발생한 거주자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 총소득: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부채: 재산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면 대상인가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자격 박탈은 아니지만 지급액이 반토막 나므로 자산 규모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기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받는 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반기 지급액은 상반기 소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한 해 소득을 먼저 추정합니다.
연간 추정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먼저 받는 돈 = 연간 산정액 × 35%
1월부터 6월까지 여섯 달 동안 1,162만원을 벌었다면 (1,162 ÷ 6) × 12 = 약 2,325만원이 연간 추정소득입니다. 상반기에 번 금액만 놓고 수급 자격을 따지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하반기 정산 때 금액이 달라지나요?
하반기분은 추정치를 쓰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 실제 수입을 합산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12월에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한 뒤 남은 잔액을 2027년 6월에 받게 됩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도 요건으로 먼저 나가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다시 따지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일부를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되나요?
부양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반기신청을 내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책정되며, 해당 금액은 하반기 정산 때 지급됩니다.
심사결과는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심사결과는 홈택스와 손택스 두 곳에서 봅니다. 접수 내역, 단계별 심사 상태, 최종 결과, 환수 이력까지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결과 보기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항목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누릅니다.
- 귀속년도를 고르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손택스에서 심사결과 보기
- 손택스 앱을 열고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누릅니다.
- 대상 귀속년도를 고릅니다.
야간 시간대 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 입니다. 자정을 넘기면 업무가 종료되었고 0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뜨니, 아침에 다시 접속하는 게 빠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분 신청은 예외 없이 9월 15일이 지나면 마감되며 기한 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상·하반기 전체 소득을 합친 장려금을 한 번에 받습니다. 12월 선지급 몫만 늦게 받는 셈입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가 뭔가요?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전체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년도 소득으로 신청해 9월 말까지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자만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취소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장려금 메뉴 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의 신청확인(취소)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국세청 자동신청 대상자로 지정되어 처리된 건을 취소하려면 모바일 앱 대신 PC 홈택스로 접속해야 합니다.
Q. 반기신청을 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걸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 건이 아예 무효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12월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7년 9월에 정산해서 지급됩니다.
Q. 정산했더니 환수 대상이면 한 번에 다 토해내야 하나요?
동일 연도 자녀장려금 지급분에서 먼저 감액하고, 잔여 환수금은 이후 열 번의 과세기간 장려금에서 나눠 차감합니다.
이 방식으로도 전액 회수되지 않는 잔액만 소득세 고지서로 발송됩니다.
Q. 세금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수급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환급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 세금을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후기
지급기한이 12월 30일이라 그날 심사 상태가 ‘심사중’으로 표시되어 탈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정리하면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지급일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정산분 지급일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먼저 받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이고 자녀장려금은 정산 때 합산되어 나옵니다.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어야 반기신청 자격이 되며, 가구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기면 절반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과 세부 지급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국세청 공식 공고를 확인하는 절차가 확실합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자주묻는 Q&A」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지급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