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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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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단체 담당자용 권한 신청·일괄발급·수정하는 법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먼저 단체의 발급 권한을 확인하고, 권한이 있으면 홈택스의 개별발급 또는 일괄발급 메뉴에서 기부 내역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단체명이 조회되지 않으면 권한 신청이 먼저이며, 발급 후 내역 조회·수정과 기부자 미발급 요청 처리도 단체용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핵심 요약

  • 단체명 찾기에 나오지 않는 단체는 전자 발급 권한부터 신청합니다.
  • 한두 건은 개별발급, 여러 건은 엑셀 일괄발급 메뉴를 이용합니다.
  • 엑셀 파일은 검증한 뒤 반드시 제출하기까지 눌러야 발급됩니다.
  • 기부자 요청은 발급 신청 관리, 이미 발급한 내역은 발급 목록 관리에서 처리합니다.
  • 발급합계표에는 전자 발급분을 제외하고 종이 발급분만 반영합니다.

단체명 조회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

홈택스의 기부금단체명 찾기는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 등록돼 권한을 승인받은 단체만 조회됩니다. 단체명 찾기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3.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이동합니다.
  4. (기부금 단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을 누릅니다.
  5. 단체검색으로 현재 권한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권한이 없으면 기부금단체 지정일을 입력하고 인허가증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7.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세무서에서 승인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고시한 기부금단체는 국세청이 권한을 일괄 부여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원이 대표자 대신 처리하는 방법

교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도 먼저 단체 권한을 확보한 뒤, 대표자가 아닌 직원은 부서사용자로 등록해 처리합니다.

  1. 직원이 홈택스의 부서사용자 가입하기에서 아이디를 신청합니다.
  2. 단체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3. My홈택스 → 부서사용자관리 → 부서사용자아이디관리로 이동합니다.
  4. 신청한 직원 아이디를 찾아 사용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5. 직원이 승인된 아이디로 로그인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를 이용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에는 아이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 권한 준비 요약

단체명이 조회되지 않으면 지정일과 인허가증 등을 갖춰 권한을 신청합니다. 직원에게 업무를 맡길 때는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사용 상태로 등록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방법과 입력 항목

기부자가 적거나 한 건씩 확인해야 한다면 개별발급을 이용합니다. 개별 발급의 핵심 순서는 근거법령 선택 → 기부자 구분 → 기부일·금액 입력 → 추가하기 → 등록하기입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릅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단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로 이동합니다.
  3.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을 누릅니다.
  4. 사회복지·종교단체 등 단체에 맞는 근거법령을 선택합니다.
  5. 기부자 구분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익명을 선택합니다.
  6. 실제로 기부받은 날짜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7. 추가하기를 눌러 내역을 올립니다.
  8.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기부일은 실제로 받은 날을 입력하며 미래 날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기후원은 기부일마다 나눠 입력하되, 각 내역을 추가한 뒤 연말에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물 기부는 품목의 수량·단가·금액을 입력해 한 번에 처리합니다.

개별 발급 순서

단체의 근거법령과 기부자 구분을 선택하고 실제 기부일·금액을 입력한 뒤 추가하기와 등록하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엑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엑셀 파일을 업로드한 뒤 검증하기와 제출하기까지 눌러야 완료됩니다. 파일만 올리고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릅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단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로 이동합니다.
  3.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을 누릅니다.
  4. 엑셀서식 내려받기를 눌러 양식을 받습니다.
  5. 기본정보 시트와 단체에 맞는 법정·정치자금·지정·종교단체·우리사주 시트를 작성합니다.
  6.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검증하기를 누릅니다.
  7. 검증 결과를 확인한 뒤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오류: 오류가 난 건만 빠지고 정상 건은 발급됩니다.
  • 오류 수정: 오류조회에서 결과 엑셀을 내려받고 기존 파일을 삭제한 뒤 수정 파일을 다시 올립니다.
  • 대용량 파일: 100MB를 넘으면 xlsx로 변환하거나 여러 파일로 나눕니다. 대용량 txt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괄발급 제외: 휴대전화번호와 익명 발급은 개별발급에서 처리합니다.
나눠 제출할 때 중복 발급 주의

여러 파일로 나눠 제출하면 파일 사이의 중복을 걸러주지 않습니다. 이미 제출한 내역을 다시 업로드하지 마십시오.

일괄 발급 순서

양식 작성 → 업로드 → 검증하기 → 제출하기 순서입니다. 오류 파일을 다시 올릴 때는 기존 제출 내역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지난해·재작년 기부금 발급과 간소화 반영

지난해·재작년분도 지금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발급 합계가 3억원 미만인 단체에는 별도의 발급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반영 기준

매년 1월 중순까지 등록된 자료만 연말정산 간소화에 반영됩니다.

간소화 반영 시점이 지난 뒤 발급했다면 기부자는 홈택스의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에서 영수증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거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과거 기부금 처리

과거분도 전자 발급할 수 있으며, 간소화에 들어가지 않은 영수증은 기부자가 발급 목록에서 출력해 회사 제출·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에 사용합니다.

미발급 요청 승인과 발급 내역 조회·수정·삭제

기부자 미발급 요청 처리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릅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단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로 이동합니다.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관리를 누릅니다.
  4. 기부자가 신청한 발급·수정·삭제 요청을 조회합니다.
  5. 처리할 발급 요청을 선택하고 승인을 누릅니다. 승인할 요청은 여러 건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반려할 요청은 한 건씩 열어 사유를 입력한 뒤 반려를 누릅니다.

승인은 여러 건을 선택해 처리할 수 있지만, 반려는 한 건씩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그 사유가 기부자에게 전달됩니다.

발급 내역 조회와 수정·삭제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릅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단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로 이동합니다.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를 누릅니다.
  4. 발급 내역을 조회하고, 수정할 영수증 한 건을 선택해 수정을 누릅니다.
  5. 삭제할 때는 여러 건을 선택한 뒤 삭제를 누를 수 있습니다.
  6. 변경사항조회에서 수정·삭제 이력을 확인합니다.

수정과 삭제에는 별도의 처리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삭제 전 내역 확인

삭제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대상 기부자와 금액을 확인한 뒤 삭제하십시오.

요청과 발급 내역 관리

기부자 요청은 발급 신청 관리에서 승인·반려하고, 단체가 이미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수정·삭제합니다.

종이·전자 병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발급합계표에는 전자 발급분을 빼고 종이로 발급한 내역만 넣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 발급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와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 발급분: 발급합계표에서 제외
  • 종이 발급분: 발급합계표에 포함
  • 종이 발급분의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 필요

종이 영수증을 먼저 준 기부자에게 전자 영수증을 다시 발급할 수는 있지만, 종이 영수증은 공제 서류로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종이 영수증을 잘못 발급했다면 회수한 뒤 다시 발급합니다. 종이 양식은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입니다.

발급합계표 제출 기한과 홈택스 순서

법인세법 적용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소득세법 적용 단체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제출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누릅니다.
  3.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로 이동합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내역조회를 누릅니다.
  5. 전자 발급분을 제외한 종이 발급 내역으로 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관련 가산세 조문에는 발급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 가산세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 항목이 없다고 제출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합계표 판단 기준

합계표는 종이 발급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 발급분을 다시 더하지 말고 단체에 적용되는 제출기한에 맞춰 홈택스에서 제출합니다.

전자 발급 의무 대상과 기부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가 3억원 이상인 단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부금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 밖의 단체는 종이와 전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별도의 발급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의무 단체가 전자로 발급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지 않은 행위 자체와 달리 허위 금액·인적사항 기재 또는 종이 발급명세 미작성에는 다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사실과 다른 금액 차액의 5%
  •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영수증 기재 금액의 5%
  • 가족 명의 등 실제 기부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 영수증 기재 금액의 5%
  • 종이 발급분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음: 해당 금액의 0.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한 영수증도 불성실 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의무 발급과 가산세 구분

발급 합계가 기준 이상인 단체는 정해진 기한까지 전자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전자 미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만, 허위 발급과 종이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에는 별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로도 전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기부자가 먼저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는 전달받은 번호로 성명과 기부내역을 확인한 뒤 개별발급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엑셀 일괄발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단체 담당자는 먼저 단체명과 발급 권한을 확인한 뒤 건수에 따라 개별발급 또는 엑셀 일괄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기부자 요청과 수정 내역을 별도 메뉴에서 관리하고, 발급합계표에는 종이 발급분만 반영하십시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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