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는 홈택스의 기부자용 발급 목록 관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다면 단체에 전자 발급을 요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도 빠졌다면 종이 영수증이나 홈택스 출력본을 공제신고서에 추가하면 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핵심 요약
- 조회·출력: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에서 「발급」 내역을 조회합니다.
- 미발급: 기부자용 발급 신청에서 단체와 기부내역을 입력한 뒤 단체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 간소화 누락: 영수증을 받아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이후: 다음 해 5월 근로소득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와 발급방법
PC 홈택스 기부금영수증 조회 순서
- 홈택스에 아이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를 차례로 누릅니다.
- 조회구분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조회기간의 기준을 「기부일자」로 정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합니다.
- 목록에서 영수증 한 건을 선택한 뒤 「기부금영수증 출력」을 누릅니다.
홈택스 기부금영수증 조회 결과는 같은 단체에 낸 1년치 기부금이 영수증 한 장에 표시됩니다. 출력할 때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파일로 보관하려면 출력 창에서 PDF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간소화에 반영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회사에 영수증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에 빠진 자료만 출력본이나 종이 영수증으로 제출합니다.
손택스 진입 경로
-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세부 조회와 발급 신청은 로그인 뒤 해당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 발급 목록 관리 진입 → 「발급」 선택 → 기부일자 1월~12월 조회 → 영수증 선택·출력 순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누락 원인과 처리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분이며 고향사랑기부금도 포함됩니다. 그 밖의 기부금은 단체가 자료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므로 영수증이 있어도 간소화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다음 행동 |
|---|---|
| 간소화에는 없지만 발급 목록에는 있음 | 영수증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 |
| 발급 목록에도 없고 단체가 전자 발급하지 않음 |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
| 단체가 종이 영수증만 발급함 | 종이 영수증을 받아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 |
| 단체의 자료 제출 마감 뒤 전자 발급됨 | 발급 목록에서 조회·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신고·경정청구에 반영 |
연말정산 간소화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기부금단체 자료는 1월 초까지 제출됩니다. 제출 마감 뒤 발급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홈택스 발급 목록에서는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목록에 있으면 출력해 제출하고, 목록에도 없으면 단체에 발급을 요청합니다. 종이 영수증만 받은 경우에는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미발급 요청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를 누릅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기부금단체명을 두 글자 이상 입력해 검색하고 해당 단체를 선택합니다.
- 기부일자와 기부금액을 입력해 신청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로 이동해 조회구분을 「신청」, 「반려」 또는 「발급」으로 바꿔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요청만으로 발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한 뒤 승인해야 영수증이 발급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려」로 표시됩니다. 단체 근거법령을 선택하면 기부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단체가 안내한 내용과 맞는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체가 요청을 처리하지 않으면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직접 입력합니다. 기부금액만 틀렸다면 금액 정정을 요청하고, 그 밖의 항목이 틀렸다면 삭제 요청 후 다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부자가 단체와 기부내역을 입력해 요청하면 단체가 실제 내역을 확인한 뒤 승인하거나 반려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입력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을 누릅니다.
-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 근무처를 선택하고 공제·감면 명세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부금 항목에서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 기부금 코드, 기부내용, 기부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기부자 정보, 건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 「반영하기」를 눌러 공제신고서에 넣습니다.
- 영수증을 기타자료로 첨부한 뒤 「회사에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 코드 | 기부금 유형 |
|---|---|
| 10 | 특례기부금 |
| 20 | 정치자금기부금 |
| 4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 41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
| 42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43 |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 외 |
| 44 |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 |
| 50 | 공제 제외 기타기부금 |
기부자 관계코드는 본인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5, 그 외 6입니다. 회사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화면과 입력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냅니다.
기부금 「추가하기」 → 기부처·기부자·금액 입력 → 「반영하기」 → 영수증 첨부 → 회사 제출 순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회사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5월 근로소득 정기신고 순서
- PC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옵니다.
- 빠진 기부금 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기부금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는 PC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순서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 청구할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옵니다.
- 빠진 기부금 공제 내역을 추가합니다.
- 종이 기부금영수증이나 홈택스 출력본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다음 해 5월에는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가 낸 기부금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특례·일반기부금은 나이요건 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 내용이 틀리면 바로 수정할 수 있나요?
기부금액만 잘못된 경우에는 금액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일자나 기부자 정보 등 다른 항목이 틀렸다면 기존 영수증의 삭제를 요청한 뒤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휴대전화번호 등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번호를 등록한 뒤 단체에 알려주면 됩니다.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번호를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마무리
먼저 홈택스 발급 목록에서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단체에 발급을 요청합니다. 간소화에서 빠진 영수증은 회사 제출, 5월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 중 현재 가능한 절차에 맞춰 반영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보도참고자료
-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운영
- 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 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홈택스 — 휴대전화번호 등록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부금세액공제 FAQ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편리한 연말정산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부금명세서 별지 제45호서식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
-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홈택스 매뉴얼 기부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