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근로자는 대략 월급의 9.7%를 4대보험으로 뗍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같이 올라 같은 월급이어도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씩 내는지, 월급별 공제액과 직접 계산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 사업주 4.75%), 2025년 9%에서 인상
-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2025년 7.09%에서 인상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환산, 근로자 약 0.4724%)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안정분은 사업주만
-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사업주 전액(근로자 0원)
- 월급 300만원 근로자 공제 합계: 약 29만원(근사치)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1월부터 올랐고, 고용보험은 그대로입니다. 표로 먼저 보겠습니다.
| 구분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¹ | 0.4724%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 0원 | 전액 |
확인일 2026년 7월 10일, 시행 2026년 1월 1일(각 공단·부처 공식 기준). ¹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표에 적은 %는 소득(보수월액) 대비로 환산한 값입니다.
- 국민연금: 2025년 9% → 2026년 9.5%,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
- 건강보험: 2025년 7.09% → 2026년 7.19%(0.1%p 인상)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환산)
국민연금은 2026년 국민연금 개편으로 요율이 올랐고, 건강보험도 보건복지부가 2026년 7.19%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올해 1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니 세전은 똑같은데 공제가 몇천 원 늘어 있어 그제야 요율 인상을 실감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얼마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가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부 부담합니다.
반씩 나눠 내는 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 국민연금 9.5% → 근로자 4.75%, 사업주 4.75%
- 건강보험 7.19% →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근로자·사업주 각 6.57%씩(소득 대비 각 0.4724%)
사업주가 더 내는 항목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만 부담, 규모별 0.25%(150인 미만)~0.85%(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 산재보험: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사무직은 낮고 건설·제조는 높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합니다. 근로자 명세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줄만 찍히고 산재보험은 빠져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이 보이지 않아도 누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근로자 몫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야 나중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2026)에서 다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0.9%는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라 실직에 대비한 몫으로 보면 됩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 얼마나 떼나요
세전 월급에 위 근로자 요율을 곱하면 매달 빠지는 4대보험료가 나옵니다. 근로자 부담을 다 더하면 대략 월급의 9.7%입니다. 세전 250만·300만·400만원을 기준으로 근사치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근로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국민연금 | 118,750 | 142,500 | 190,000 |
| 건강보험 | 89,875 | 107,850 | 143,800 |
| 장기요양 | 11,810 | 14,171 | 18,895 |
| 고용보험 | 22,500 | 27,000 | 36,000 |
| 근로자 합계 | 약 242,935 | 약 291,521 | 약 388,695 |
단위 원, 2026년 요율 적용 근사치(원 단위 반올림).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 신고·연말정산·소득 상하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원 4대보험 공제액 예시
세전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1원이 빠집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더 떼고 남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아주 적어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한·하한액은 해마다 7월에 조정되니, 고소득이거나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 실제 국민연금액은 위 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기준).
4대보험료 직접 계산하는 법
요율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대략 계산할 수 있고, 정확한 값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자 부담 계산식부터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월급×4.75%) + 건강보험(월급×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13.14%) + 고용보험(월급×0.9%)
손으로 계산할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 세전 월급(보수월액)에 각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방금 구한 건강보험료(근로자분)에 ×13.14%를 곱합니다. 소득에 바로 곱한다면 ×0.4724%입니다.
- 네 항목을 더하면 그달 근로자 부담 합계가 나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몫이 없어 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4대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월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이 한 줄씩 나옵니다. 저도 이직 전에 연봉을 월급으로 나눠 이 화면에 넣어 보고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왜 하나요
건강보험료는 매달 낸 뒤 이듬해 4월에 한 번 더 정산합니다. 회사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떼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급여·상여가 예상과 달라지면 차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 추가 납부: 전년도 실제 보수가 신고 기준보다 많았을 때(연봉이 오른 경우가 대표적)
- 환급: 무급휴직·감봉 등으로 실제 보수가 줄었을 때
- 시기: 보통 이듬해 4월 급여에서 반영
그래서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빠졌다면 대개 이 정산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4월 정산이 없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 보험료가 바뀝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 내나요
아르바이트라고 4대보험에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가입 대상이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무 형태 | 가입 여부 |
|---|---|
| 월 60시간 이상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모두 가입 |
| 월 60시간 미만(초단시간) | 산재는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
| 일용직 | 근무일수·소득 기준으로 별도 신고, 산재·고용은 원칙 가입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가입 기준(2026년 확인). 사업장 규모·계약 형태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라 4대보험이 빠지는 줄 알았다가, 월 60시간을 넘겨 국민연금·건강보험이 함께 떼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이 애매하면 회사 담당자나 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3.3%와 4대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가 떼는 3.3%는 4대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을 회사와 반씩 나눠 내는 4대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 4대보험을 회사와 반씩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절반만 냄
- 프리랜서(3.3%): 소득세만 원천징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
그래서 프리랜서는 당장 떼는 3.3%가 작아 보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면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소득 증빙이 애매하다면 고용보험 밖의 지원까지 함께 봐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 0.9%로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세 항목이 함께 오르면서 같은 월급이라도 2025년보다 공제가 조금 늘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얼마나 떼나요?
세전 300만원 근로자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1원이 빠집니다. 대략 월급의 9.7% 수준입니다. 이건 요율만 적용한 근사치라 실제 명세서 금액은 사업장 신고와 연말정산에 따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만 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규모별로 0.25~0.85%를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명세서에는 네 항목만 찍히고 산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단시간이라 빠지는 줄 알았다가 60시간을 넘겨 보험료가 떼이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형태가 애매하면 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3.3%와 4대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 3.3%는 4대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4대보험처럼 회사와 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냅니다. 당장 떼는 3.3%는 작아 보여도 지역보험료를 따로 내면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0.9%로, 근로자는 세전 월급의 9.7%가량을 매달 냅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계속 오르니 실수령액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정확히 보려면 위 요율로 직접 계산해 보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 넣어 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