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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4일 금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정책

4대보험 요율과 계산법 2026,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총정리

4대보험 요율과 계산법 2026,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총정리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근로자는 대략 월급의 9.7%를 4대보험으로 뗍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같이 올라 같은 월급이어도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씩 내는지, 월급별 공제액과 직접 계산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 글 핵심 요약
  •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 사업주 4.75%), 2025년 9%에서 인상
  •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2025년 7.09%에서 인상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환산, 근로자 약 0.4724%)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안정분은 사업주만
  •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사업주 전액(근로자 0원)
  • 월급 300만원 근로자 공제 합계: 약 29만원(근사치)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1월부터 올랐고, 고용보험은 그대로입니다. 표로 먼저 보겠습니다.

구분 총 요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5% 4.75% 4.75%
건강보험 7.19% 3.595% 3.595%
장기요양보험 0.9448%¹ 0.4724%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산재보험 업종별 0원 전액

확인일 2026년 7월 10일, 시행 2026년 1월 1일(각 공단·부처 공식 기준). ¹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표에 적은 %는 소득(보수월액) 대비로 환산한 값입니다.

  • 국민연금: 2025년 9% → 2026년 9.5%,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
  • 건강보험: 2025년 7.09% → 2026년 7.19%(0.1%p 인상)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환산)

국민연금은 2026년 국민연금 개편으로 요율이 올랐고, 건강보험도 보건복지부가 2026년 7.19%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올해 1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니 세전은 똑같은데 공제가 몇천 원 늘어 있어 그제야 요율 인상을 실감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얼마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가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부 부담합니다.

반씩 나눠 내는 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 국민연금 9.5% → 근로자 4.75%, 사업주 4.75%
  • 건강보험 7.19% →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근로자·사업주 각 6.57%씩(소득 대비 각 0.4724%)

사업주가 더 내는 항목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만 부담, 규모별 0.25%(150인 미만)~0.85%(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 산재보험: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사무직은 낮고 건설·제조는 높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합니다. 근로자 명세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줄만 찍히고 산재보험은 빠져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이 보이지 않아도 누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근로자 몫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야 나중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2026)에서 다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0.9%는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라 실직에 대비한 몫으로 보면 됩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 얼마나 떼나요

세전 월급에 위 근로자 요율을 곱하면 매달 빠지는 4대보험료가 나옵니다. 근로자 부담을 다 더하면 대략 월급의 9.7%입니다. 세전 250만·300만·400만원을 기준으로 근사치를 정리했습니다.

항목(근로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국민연금 118,750 142,500 190,000
건강보험 89,875 107,850 143,800
장기요양 11,810 14,171 18,895
고용보험 22,500 27,000 36,000
근로자 합계 약 242,935 약 291,521 약 388,695

단위 원, 2026년 요율 적용 근사치(원 단위 반올림).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 신고·연말정산·소득 상하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원 4대보험 공제액 예시

세전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1원이 빠집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더 떼고 남은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아주 적어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한·하한액은 해마다 7월에 조정되니, 고소득이거나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 실제 국민연금액은 위 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기준).

4대보험료 직접 계산하는 법

요율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대략 계산할 수 있고, 정확한 값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자 부담 계산식부터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 부담 계산식(2026)
국민연금(월급×4.75%) + 건강보험(월급×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13.14%) + 고용보험(월급×0.9%)

손으로 계산할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세전 월급(보수월액)에 각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2. 장기요양보험은 방금 구한 건강보험료(근로자분)에 ×13.14%를 곱합니다. 소득에 바로 곱한다면 ×0.4724%입니다.
  3. 네 항목을 더하면 그달 근로자 부담 합계가 나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몫이 없어 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4대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월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이 한 줄씩 나옵니다. 저도 이직 전에 연봉을 월급으로 나눠 이 화면에 넣어 보고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왜 하나요

건강보험료는 매달 낸 뒤 이듬해 4월에 한 번 더 정산합니다. 회사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떼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급여·상여가 예상과 달라지면 차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 추가 납부: 전년도 실제 보수가 신고 기준보다 많았을 때(연봉이 오른 경우가 대표적)
  • 환급: 무급휴직·감봉 등으로 실제 보수가 줄었을 때
  • 시기: 보통 이듬해 4월 급여에서 반영

그래서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빠졌다면 대개 이 정산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4월 정산이 없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 보험료가 바뀝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 내나요

아르바이트라고 4대보험에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가입 대상이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무 형태 가입 여부
월 60시간 이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모두 가입
월 60시간 미만(초단시간) 산재는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일용직 근무일수·소득 기준으로 별도 신고, 산재·고용은 원칙 가입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가입 기준(2026년 확인). 사업장 규모·계약 형태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라 4대보험이 빠지는 줄 알았다가, 월 60시간을 넘겨 국민연금·건강보험이 함께 떼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이 애매하면 회사 담당자나 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3.3%와 4대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가 떼는 3.3%는 4대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을 회사와 반씩 나눠 내는 4대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 4대보험을 회사와 반씩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절반만 냄
  • 프리랜서(3.3%): 소득세만 원천징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

그래서 프리랜서는 당장 떼는 3.3%가 작아 보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면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소득 증빙이 애매하다면 고용보험 밖의 지원까지 함께 봐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 0.9%로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세 항목이 함께 오르면서 같은 월급이라도 2025년보다 공제가 조금 늘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얼마나 떼나요?

세전 300만원 근로자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1원이 빠집니다. 대략 월급의 9.7% 수준입니다. 이건 요율만 적용한 근사치라 실제 명세서 금액은 사업장 신고와 연말정산에 따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만 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규모별로 0.25~0.85%를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명세서에는 네 항목만 찍히고 산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단시간이라 빠지는 줄 알았다가 60시간을 넘겨 보험료가 떼이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형태가 애매하면 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3.3%와 4대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 3.3%는 4대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4대보험처럼 회사와 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냅니다. 당장 떼는 3.3%는 작아 보여도 지역보험료를 따로 내면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0.9%로, 근로자는 세전 월급의 9.7%가량을 매달 냅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계속 오르니 실수령액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정확히 보려면 위 요율로 직접 계산해 보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 넣어 보면 됩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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