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조건은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인 사람입니다.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되며, 치과 진찰 후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조건 핵심 요약
만 65세 생일부터 부분 무치악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26년 치과의원 1개 급여 수가는 1,351,040원이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은 30%인 405,312원입니다. 뼈이식 등 비급여 비용은 별도입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조건
건강보험 임플란트 나이: 만 65세 생일부터
건강보험 임플란트 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충족합니다. 75세나 80대도 같은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대상 치아와 제외되는 시술
- 급여 대상: 자연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입니다. 앞니·어금니, 위턱·아래턱 모두 가능하며 부분틀니와 함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제외 대상: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시술 전체가 비급여인 경우: 관골 식립,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PFM·지르코니아 이외의 보철재료 사용입니다. 급여 식립재료는 분리형입니다.
평생 지원 개수와 2027년 대상 확대
지원 개수는 위아래를 합쳐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4개로 늘리는 의결이나 고시는 없습니다. 치과의사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한 시술은 개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이 해지한 임플란트는 포함됩니다. 남은 개수는 치과에서 기존 등록 내역을 조회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의결된 변경은 개수 확대가 아닌 2027년 1월부터의 대상 확대입니다. 그때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았다면 틀니 지원 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완전 무치악이라면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30%, 지원 주기는 위턱·아래턱 각각 7년에 1회입니다.
만 65세 생일부터 부분 무치악에 평생 2개가 적용됩니다. 완전 무치악으로의 대상 확대는 2027년 1월부터이며 지원 개수는 2개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가격과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임플란트 가격: 2026년 급여 수가
| 시술 기관 | 급여 수가 |
|---|---|
| 치과의원 | 1,351,040원 |
| 치과병원 | 1,409,790원 |
건강보험 임플란트 가격 중 급여 수가는 같은 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용은 진단·치료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 수복의 3단계에서 나누어 냅니다. 진찰료·약제·급여 치료재료는 이 수가에 포함됩니다. 최종 견적은 별도 비급여 항목에 따라 치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자격별 금액
| 자격 | 부담률 | 치과의원 기준 |
|---|---|---|
| 일반 건강보험 | 30% | 405,312원 |
| 의료급여 1종·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 10% | 135,104원 |
| 의료급여 2종·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F) | 20% | 270,208원 |
건강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급여 수가에 부담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반 가입자가 치과병원에서 1개를 시술하면 422,937원, 치과의원에서 2개를 시술하면 810,624원입니다. 임플란트 진료비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만 65세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뼈이식 등 추가 비용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술·상악동거상술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부가수술을 받더라도 급여 조건을 충족한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급여가 유지됩니다. 맞춤형 지대주도 해당 재료 비용만 비급여입니다.
2026년 치과의원 1개 급여 수가는 1,351,040원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405,312원이며 뼈이식 등 비급여 항목은 추가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신청방법
건강보험 가입자 등록 순서
- 신분증을 가지고 치과를 방문해 진찰을 받습니다. 치과가 자격과 기존 임플란트 등록 내역을 조회합니다.
- 시술에 동의하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 공단 등록번호를 치과가 확인한 뒤 1단계 진단·치료계획부터 시술을 시작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신청방법에는 환자가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팩스로 제출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순서
- 치과에서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받습니다.
- 수급권자 또는 가구원이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합니다.
- 치과에 다시 방문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받습니다.
선택 병·의원이 지정되어 있어도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급여의 1차·2차·3차 의료기관 이용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시술 도중 자격이 바뀌면 각 단계 시점의 자격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등록 취소와 치과 변경
- 등록 당일 취소: 등록한 치과에서 바로 취소합니다.
- 등록 다음 날 이후 취소: 등록한 치과가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취소가 끝나야 다른 치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진료 중 치과 변경: 1~3단계 중에는 개인 사유로 치과를 옮겨 급여 시술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치과 폐업 등 환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는 새 치과에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용이 청구됐다면 치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진환수를 요청한 뒤 취소합니다. 시술 중 본인이 해지할 때는 신청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며, 해지한 임플란트도 평생 2개에 포함됩니다. 등록된 치아 번호는 직접 바꿀 수 없어 취소 후 재등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과 진찰과 대상자 등록을 마친 뒤 시술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과에서 받은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등록 후 취소와 치과 변경은 시술 단계와 사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80대도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65세 이상이면 위쪽 나이 제한은 없으며, 부분 무치악 등 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앞니와 부분틀니를 사용 중인 치아도 대상인가요?
앞니도 급여 대상 부위입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 대상 치아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평생 4개로 늘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지원 개수는 평생 2개입니다. 2027년 1월 변경은 완전 무치악에 대한 대상 확대이며 개수 확대가 아닙니다.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1개를 하면 40만 원만 내나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2026년 급여 본인부담금은 405,312원입니다. 뼈이식 등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 추가 비용을 냅니다.
등록 후 다른 치과에서 시술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유로는 1~3단계 진료 중 치과를 옮겨 급여 시술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치과 폐업 등 환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는 새 치과에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치과 방문 때 신분증을 지참해 대상 여부와 남은 지원 개수를 조회하고, 시술 전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추가 비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항목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보도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 치과신문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치과계와 맞닿은 변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