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부분 무치악 시술로, 진단부터 식립과 정해진 보철까지 포함합니다. 평생 2개까지 적용되며 뼈이식비와 식립재료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평생 2개가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이고, 완전 무치악 대상 확대는 2027년 1월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조건: 나이·치아 상태·사전 등록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임플란트를 심을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완전 무치악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치아는 없지만 기존 임플란트가 있는 턱은 부분 무치악으로 봅니다. 반면 잇몸 위로 나온 치아가 하나도 없고 매복 잔존치근만 있다면 완전 무치악으로 분류됩니다.
시술 전 등록 순서
- 시술할 치과에서 구강 상태와 급여 대상 여부를 진단받습니다.
-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합니다.
- 등록을 마친 뒤 해당 치과에서 급여 시술을 시작합니다.
이미 몇 개를 등록했는지는 치과가 시술 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문의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설명받은 대상·등록 기준을 대조하려면 공단의 급여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지, 해당 턱이 부분 무치악인지 확인한 뒤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평생 2개와 2027년 완전 무치악 대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는 평생 몇 개까지 적용되나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위턱·아래턱과 식립 부위에 관계없이 1인당 평생 2개까지입니다. 같은 해에 2개를 모두 심을 필요는 없지만, 2개를 사용한 뒤 세 번째부터는 시술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치과의사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했다면 그 건은 평생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유착 실패로 같은 치과에서 다시 심는 경우에는 2단계인 고정체 식립에 한해 1회 재시술이 인정되며, 이때 2단계 수가의 50%를 산정합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대상과 유지되는 개수
2026년 9월 8일 의결된 방안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게 됩니다. 확대되는 것은 대상이며 평생 2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 지원을 받은 뒤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변경은 2026년 10월 현재 적용 중인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평생 한도는 2개입니다. 완전 무치악 대상 확대는 2027년 1월부터이며, 기존 완전틀니 수급자에게는 7년 조건이 붙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 식립부터 보철까지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에는 1단계 진단·치료계획, 2단계 고정체 식립, 3단계 보철수복이 묶여 있습니다. 보철은 PFM 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급여이며, 지르코니아 적용은 2025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된 형태만 해당합니다.
뼈이식과 보철 선택에 따른 비급여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술과 상악동 거상술은 비급여로,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런 부가수술을 함께 받더라도 임플란트 시술 자체의 급여는 유지됩니다. 맞춤형 지대주를 쓰면 그 재료만 비급여입니다.
반면 금·메탈·PFG 등 PFM과 지르코니아 외의 보철, 일체형 식립재료, 관골(Zygoma) 식립, 볼 타입 지대주로 만드는 오버덴처는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완전 무치악 시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플란트 2개로 3개짜리 브릿지를 만들면 가운데 인공치아인 폰틱 크라운은 비급여입니다. 보철을 장착한 뒤 3개월 이내 유지관리에는 진찰료만 산정하고, 3개월이 지난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처치와 발치는 각각 해당 급여 기준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PFM·지르코니아 보철과 분리형 식립재료인지 확인합니다. 뼈이식과 일부 보철·재료의 비급여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2026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과 치과별 비용 차이
2026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아래 금액은 임플란트 1개 행위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며, 식립재료와 뼈이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 | 행위수가 | 본인부담금 |
|---|---|---|
| 치과의원 | 135만 1,040원 | 40만 5,100원 |
| 치과병원 | 140만 9,790원 | 42만 2,700원 |
고정체·지대주 비용은 상한금액 범위 안의 실구입가로 따로 붙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그 금액의 30%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표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최종 결제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뼈이식·맞춤형 지대주 등 비급여 비용도 별도입니다.
자격에 따른 본인부담률
| 자격 | 본인부담률 |
|---|---|
| 일반 건강보험 | 30% |
| 차상위 희귀난치(C) | 10% |
| 차상위 만성질환 등(E·F)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이 비율은 입원·외래나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연간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치과마다 견적이 달라지는 부분
급여 행위수가는 고시 금액이므로 치과의원끼리는 같습니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수가가 다르고, 식립재료는 상한금액 안에서 실제 구입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뼈이식과 맞춤형 지대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치과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찰료·약제·치료재료는 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급여 행위수가, 식립재료,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표의 금액에 식립재료 본인부담금과 선택한 비급여 비용을 더해 실제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완전 무치악의 현재 틀니 급여
완전 무치악이 2026년 10월 현재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치아가 없는 턱을 완전틀니 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를 한 턱당 급여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 완전틀니 종류 | 수가 | 본인부담금 |
|---|---|---|
| 레진상 | 137만 1,480원 | 41만 1,200원 |
| 금속상 | 159만 300원 | 47만 6,900원 |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 급여됩니다. 7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분실하거나 파손해 다시 만드는 비용은 비급여이고, 수리는 급여입니다.
부분 무치악이라면 부분틀니와 임플란트의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2026년 10월에는 완전 무치악의 임플란트 급여가 제외됩니다. 현재 틀니 급여와 2027년 1월 예정된 임플란트 대상 확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치료 중 치과를 옮길 때의 급여 기준
임플란트 급여는 1단계를 시작한 치과에서 3단계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처럼 환자 개인 사정으로 옮겨 다시 시술하면 새 치과에서 급여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 사정으로 중단하면 진행된 단계까지만 청구합니다.
폐업 등 환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옮긴 치과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재등록)’를 공단 지사에 내고 재시술 등록을 한 뒤 이어서 시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생일이 지나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하고, 2026년 10월 기준 시술할 턱이 부분 무치악이어야 합니다. 시술 전 대상자 등록도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2개를 같은 해에 모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한도는 연간 2개가 아니라 1인당 평생 2개이며, 위턱·아래턱을 합산합니다.
뼈이식을 하면 임플란트 보험도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급여는 유지되고, 골이식술·상악동 거상술 등 부가수술 비용만 비급여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언제부터 임플란트가 지원되나요?
완전 무치악인 65세 이상으로의 대상 확대는 2027년 1월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았다면 그 지원 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시술 중 다른 치과로 옮겨도 건강보험을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옮기면 급여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치과 폐업 등 환자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새 치과의 재등록 절차를 거쳐 이어서 시술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확인할 순서
치과에서 치아 상태와 남은 평생 급여 개수를 먼저 확인한 뒤 대상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행위수가 외에 식립재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가수술비를 나눠 확인하면 실제 부담액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 보건복지부 — 고시 제2025-23호,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보도자료
- 치의신보 — 2026년 주요 항목 수가·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