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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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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기한 연장, 납입실적 인정과 전환 대상, 신청방법(금리 적용 기준까지)

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연장돼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모든 청약통장이 대상은 아니므로, 전환 전에 통장 종류와 민영주택·국민주택별 납입실적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납입인정회차와 금액이 이어지지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국민주택 쪽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전환신규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기한 연장 납입실적 인정 전환 대상

청약통장 전환 기한 연장·납입실적 인정 핵심 요약

  •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이며,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금액이 이어지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국민주택 실적을 전환신규일부터 새로 쌓습니다.
  • 전환은 해지 후 신규 가입이 아니라 은행 창구나 모바일앱의 ‘전환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은 2026년 10월 고시 개정 예정이며, 현재 이미 적용된 내용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전환 기한 연장과 새 마감일

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존 마감일 때문에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환 자체가 한시 제도인 만큼, 청약을 계획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전환 완료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환 기한 요약
  • 기존 2026년 9월 30일 마감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 전환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청약통장 전환 대상 통장과 제외 대상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입니다. 한 가지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기회를 넓히는 제도입니다.

  • 청약저축: 전환 대상이며, 국민주택 납입인정회차와 금액의 인정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 대상이며,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예치금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미 종합저축이므로 이번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열이므로 이번 전환과 무관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율이 연 4.5%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대 연 3.1%보다 높습니다. 이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전환 소식만 보고 계좌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전환할 수 없는 경우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된 경우, 청약신청 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통장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내 통장 종류가 헷갈린다면 전환을 먼저 신청하기보다 가입내역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장 이름이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전환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됩니다.

전환 대상 요약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만 이번 전환 대상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당첨·결과 미확정·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실적 인정 범위

전환 후 실적이 전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실적부터 인정합니다.

청약저축 전환 납입횟수 인정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 청약의 가입기간은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됩니다.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도 기존 청약저축의 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청약저축이 전환 후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인정됩니다. 청약저축의 국민주택 실적과 민영주택 쪽 인정 기준을 나눠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의 가입기간은 기존 가입일부터 인정됩니다. 전환원금도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가입기간·납입인정횟수·납입금액이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계산됩니다. 민영주택에서 이어지는 가입기간과 국민주택에서 새로 쌓이는 납입실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전환 전 통장민영주택 가입기간민영주택 예치금
청약예금·청약부금기존 가입일부터 인정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저축전환신규일부터 인정청약저축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전환 전 통장별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예치금 인정 범위
전환 전 통장국민주택 가입기간국민주택 납입인정횟수·금액
청약예금·청약부금전환신규일부터 인정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청약저축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금액 인정
전환 전 통장별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인정 범위

따라서 “기존 가입기간이 전부 인정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주택 유형과 전환 전 통장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청약저축의 국민주택 실적은 이어지지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 뒤 납입분부터 계산됩니다.

납입실적 인정 요약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금액이 이어집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전환원금 예치금은 인정되지만,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 청약저축은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전환 전에 알아 둘 단점

전환은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을 넓힐 수 있지만, 기존 통장으로 쌓은 모든 실적을 모든 주택 유형에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 청약을 새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환신규일부터 납입실적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전환원금 예치금은 인정되지만 국민주택 납입실적은 새로 계산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 국민주택 실적은 이어지지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인정됩니다.
  • 기존 금리를 비교할 사람: 청약예금·부금은 은행별로 연 1% 후반~2% 초반인 반면, 종합저축은 최대 연 3.1%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1일 가입해 300만원이 있는 청약예금이라면 전환 후에도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기존 가입일부터 이어지고, 300만원은 전환원금으로 예치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영주택 쪽 기득권 손실보다 국민주택 납입실적을 새로 쌓아야 하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국민주택 납입실적을 오래 쌓아 온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그 실적이 인정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으로 얻는 청약 유형 확대와 기존 실적의 인정 범위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판단 요약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실적을 유지하면서 국민주택 청약 기회를 넓힐 수 있지만 국민주택 실적은 새로 쌓아야 합니다.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이 이어지는 대신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계산됩니다.
  • 전환이 모든 가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 유형별 인정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신청방법은 전환신규입니다

신청은 은행 창구나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계좌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신규’로 처리해야 합니다.

  1. 현재 가입한 통장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전환 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 인정되는 가입기간·납입실적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4.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를 완료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도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으므로, 청약 일정이 가까울수록 전환 완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신규월 납입 주의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전환신규월에는 월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으므로, 그달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먼저 넣고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국민주택 청약 기준으로 그달 납입이 인정됩니다.

청약 신청이 예정돼 있다면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기준일은 전환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입니다. 전환을 고민하는 동안 공고가 발표될 수 있으므로, 통장 확인과 신청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전환신규 신청 요약
  •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앱에서 ‘전환신규’로 신청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다른 은행으로도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가 완료돼야 합니다.
  • 전환신규월 납입을 인정받으려면 그달 약정일에 먼저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금리 적용일과 소득공제

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금액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안내된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기간이자율
1개월 이내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연 2.3%
1년 이상~2년 미만연 2.8%
2년 이상~10년 이내연 3.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별 이자율
최고금리 적용 일정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은 2026년 10월 고시 개정 예정이며, 현재 이미 적용된 내용은 아닙니다. 전환을 결정할 때 이 개선안이 이미 시행된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전환 후 소득공제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액 기준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전환해도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가입기간 또는 청약저축의 납입횟수를 계속 인정해 0.3~0.5%p 금리 할인을 받는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금리·소득공제 요약
  • 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금액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별 금리는 무이자, 연 2.3%, 연 2.8%, 연 3.1%로 안내돼 있습니다.
  •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은 2026년 10월 고시 개정 예정이며, 현재 이미 적용된 내용은 아닙니다.
  •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열이므로 이번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율도 연 4.5%로 종합저축 최대 연 3.1%보다 높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 세 가지이며,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전환할 기존 통장이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임박했는데 지금 전환해도 되나요

그 주택에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가 완료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완료한 전환을 해당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가입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할 수 있나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도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제공된 전환 안내의 타행 전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전환한 뒤 종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전환 뒤 종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느 유형의 청약 실적을 유지하고 새 유형의 청약 기회를 얻을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전환하는 달의 월납입금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바뀌며, 전환신규월에는 월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으로 그달 납입을 인정받으려면 그달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먼저 넣고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환 즉시 종합저축 최고금리가 적용되나요

아직 그렇게 적용된 내용은 아닙니다.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은 2026년 10월 고시 개정 예정입니다.

마무리

전환 여부는 통장 종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느 쪽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을 이어갈지 비교해야 합니다. 전환을 신청한다면 해지가 아닌 전환신규로 처리하고, 예정된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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