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서류라면 정부24에서 ‘열람’이 아닌 ‘등본 발급’을 선택하세요.

토지대장 발급 핵심 요약
정부24 인터넷 발급·열람은 1필지당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500원, 방문 열람은 3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 등본은 기본 500원입니다. 제출용은 열람본 대신 발급본으로 준비합니다.
토지대장 발급처와 수수료
발급받을 수 있는 곳
- 인터넷: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방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무인민원발급기: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발급
방문 신청은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받는 서류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정부24의 민원 처리기간 안내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 경로별 수수료
| 신청 경로 | 등본 발급 | 열람 |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무료 |
| 방문 | 500원 | 3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기본 500원 | — |
방문 발급은 20매를 초과하면 초과분 1장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열람 수수료는 위 비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 등본은 기본 500원입니다.
정부24에서 토지대장 발급·열람하는 순서
정부24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고 별도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 정부24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엽니다.
- ‘등본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을 진행하고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합니다.
- 대장구분에서 일반 토지는 ‘토지대장’, 산 지번은 ‘임야대장’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열람 결과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대장구분에서 토지대장을 고르면 ‘일반’, 임야대장을 고르면 ‘산’이 자동 선택됩니다. 발급과 열람 모두 인터넷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서비스 접속 → 발급 또는 열람 선택 → 지번 입력 →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산 지번은 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열람본과 발급본의 차이, 제출할 때 고를 서류
열람용으로 출력한 토지대장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은행·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등본 발급’을 선택하세요. 인터넷 발급도 무료입니다.
발급 증명서의 PDF 접수 여부는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파일로 내야 한다면 제출처가 받는 형식과 정부24 다운로드파일 진본확인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남의 땅과 대리 신청: 이용 가능 범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열람·발급
토지대장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누구나’이며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대장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그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열람·발급 절차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단계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모든 방식에서 알림이 간다거나 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열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기록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것
대리인도 별도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대상 토지의 지번입니다. 방문 신청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사용하며,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소유 여부나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표시를 원하면 그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토지대장이 조회되지 않을 때
산 지번과 주소 오류
지번 앞에 ‘산’이 붙으면 대장구분에서 ‘임야대장’을 고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또는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오류는 없는 지번, 택지개발 중인 토지, 분할·합병 이력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지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아파트·오피스텔의 땅 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대지권 지분을 확인하려면 대지권등록부를 살펴봅니다. 이 서류에는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소유권 지분, 소유자 변경일·원인 등이 등록되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번을 모를 때
토지대장을 신청하려면 지번이 필요합니다. 도로명주소만 안다면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주소를 검색해 결과에 표시된 지번을 확인하세요.
개별공시지가 칸에 지가 대신 등급만 나온다면 1990년 이전 내역일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 공시됐습니다.
산 지번은 임야대장을 선택하고, 지번을 모르면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찾습니다. 아파트의 땅 지분은 대지권등록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범위
| 서류 | 주로 확인할 내용 |
|---|---|
| 토지대장 |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가압류·근저당 등 권리관계 |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표시를 담은 표제부, 소유권을 다루는 갑구, 소유권 외 권리를 다루는 을구로 구성됩니다. 가압류나 근저당을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하세요.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이 등록됩니다. 다만 대장 등본은 원칙적으로 작성일 현재의 최종 사유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이전 소유자와 변동 이력이 필요하다면 발급할 때 그 이력을 요청하세요.
토지의 지번·면적 등은 토지대장, 가압류·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소유자 변동 이력이 필요하면 대장 발급 시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은 등기소에서 발급받나요?
아닙니다. 토지대장은 정부24,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합니다.
정부24에서 비회원도 무료로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1필지당 무료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열람본을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열람용 출력물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제출용은 등본 발급을 선택하고, PDF로 내야 한다면 해당 은행의 접수 형식을 확인하세요.
남의 땅 토지대장을 떼면 소유자에게 알림이 가나요?
열람·발급 절차에 소유자 통지 단계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모든 방식의 알림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24에서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는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산 지번이라면 임야대장을 선택하세요. 지번이 없거나 택지개발·분할·합병 이력이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지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마무리
제출할 토지대장이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대상 지번을 입력하고 ‘등본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하려는 내용이 가압류나 근저당이라면 토지대장 대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 정부24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하남시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 동대문구 — 부동산민원발급 수수료 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