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는 혼인신고한 해의 귀속연도로 신청합니다. 이미 끝난 2024년 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골라 청구합니다.

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 핵심 요약
혼인신고일이 속한 해를 선택해 1인당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회사 연말정산만 했다면 홈택스의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이용하고, 제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합니다.
혼인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액
- 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
- 금액: 생애 1회, 부부 각자 50만원씩 최대 합계 100만원
- 적용연도: 예식일이 아닌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이 속한 해
혼인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해당 연도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로 돌려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한해 혼인신고한 해에 1인당 50만원을 생애 한 번 공제합니다.
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연도와 마감일
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는 혼인신고한 해의 귀속연도로 신청합니다. 회사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의 청구기한은 그 귀속연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인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이내입니다.
| 혼인신고 연도 | 신청할 귀속연도 | 마감일 |
|---|---|---|
| 2024년 | 2024년 귀속 | 2030년 3월 11일 |
| 2025년 | 2025년 귀속 | 2031년 3월 10일 |
| 2026년 | 2026년 귀속 | 2032년 3월 10일 |
2024년 귀속 마감일은 2030년 3월 10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했다면 경정청구의 5년 기한은 해당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부터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이 경정청구 목록에 없었던 이유
2025년 혼인신고분도 근로소득 경정청구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골라 신청합니다. 경정청구 목록에 2025년 귀속이 표시됩니다.
혼인신고한 해의 귀속연도를 고릅니다. 2025년 혼인신고분은 2025년 귀속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회사 연말정산만 한 경우 홈택스 경정청구 순서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로 이동합니다.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혼인신고한 해의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 [소득·세액공제] 탭에서 본인 줄의 혼인세액공제 칸을 확인한 뒤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 기본정보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 근로소득신고서 [세액공제]의 [56. 혼인세액공제]에 500,000원을 입력합니다.
-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 [결정(경정)청구이유]에서 [세액공제 – 기타]를 선택하고 기타 칸에 ‘혼인세액공제 누락’을 입력합니다.
- 환급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접수내역을 확인합니다.
조회 단계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이 나오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연도 선택 → 56번 칸에 500,000원 입력 → 청구이유와 환급계좌 입력 → 신고서 제출 순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로 이동합니다.
- [일반 신고] → [경정청구]에서 혼인신고한 해의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 [세액공제·감면금액] → [혼인세액·자녀세액]의 혼인세액공제 칸에 500,000원을 입력하고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 변경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 환급계좌 알림에서 [예]를 선택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 경정청구 이유를 [세액공제-기타]로 선택하고 ‘혼인세액공제 누락’을 입력해 제출합니다.
이 경우 청구기한의 기준은 3월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경정청구가 처리되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도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의 경정청구에서 해당 귀속연도와 혼인세액공제 500,000원을 입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준비와 부속서류 제출
준비서류
혼인세액공제 증빙서류는 혼인신고일이 적힌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경정청구서는 홈택스에서 작성하므로 별도 서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후 부속서류 제출 순서
-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부속서류 제출]을 엽니다.
- 신고일자·세목(종합소득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 해당 신고서의 [첨부하기]에서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PDF를 첨부할 수 있고 JPG·PNG 이미지는 자동으로 PDF로 변환됩니다.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면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에서 첨부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뒤 해당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합니다.
경정청구 결과 통지와 환급 조회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청구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입금 여부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통지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며, 환급 여부는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혼인신고했는데 어느 귀속연도로 청구하나요?
2025년 귀속으로 청구합니다. 회사 연말정산만 했다면 마감일은 2031년 3월 10일입니다.
2025년 귀속이 홈택스 경정청구 목록에 지금도 없나요?
있습니다. 경정청구 목록에 2025년 귀속이 표시되니 그 연도를 고르면 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 1회씩 각각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추가 환급액은 없습니다.
경정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신고서 제출 뒤 홈택스의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첨부합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지금 경정청구하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먼저 공제받습니다. 이를 놓쳤다면 2032년 3월 10일까지 2026년 귀속으로 경정청구합니다.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가 현행 공제 적용 범위입니다. 이미 공제를 빠뜨렸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확인하고 해당 귀속연도로 청구하세요.
출처
- 국세청 — 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연말정산만 한 경우)
- 국세청 — 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혼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공제 누락분 증빙서류 제출방법
-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