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적용되며,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2월 혼인신고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2026년 귀속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에는 소득 요건이 있고,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생애 1회 적용됩니다.
12월 혼인신고 연말정산: 2026년 귀속 기준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며, 회사에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 때 반영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며칠이 걸려도 기준은 혼인신고를 한 날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라면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나이 요건이나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혼인신고일 확인과 연말정산 반영 순서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때 해당 공제 요건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혼인신고에는 별도의 신고기간이나 접수지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2026년 귀속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법률상 혼인과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혼인세액공제: 2026년 신고분의 금액과 적용기간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한 해에 생애 1회, 1인당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각각 적용받으면 합계 최대 100만원이며, 적용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분입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은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입니다.
2027년 이후 혼인신고의 적용 여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면 귀속연도는 2027년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규정의 혼인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이므로, 2027년 신고분에는 현행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12월 31일 안에 신고해야 2026년 귀속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는 신고한 해에 생애 1회, 각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 지출의 공제 범위
- 신용카드 사용액: 혼인 전 배우자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일 이후 사용분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의료비: 결혼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결혼 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 카드 사용액과 제시된 혼인 전 의료비는 결혼 후 배우자의 공제로 옮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하면 어느 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회사에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 때 반영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며칠 늦어지면 신고일도 늦어지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일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각자 50만원씩, 합계 최대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생애 1회 적용됩니다.
2027년 1월에 혼인신고해도 현행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적용기간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2027년 1월 신고분은 현행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적용 여부는 혼인신고일을 먼저 확인하고, 배우자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09.배우자
-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금천구청 — 민원안내 혼인신고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27.신용카드 등 사용액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의료비
- 정책브리핑 — 세제개편안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