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공제받을 때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2026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2026년 1~12월 지출분) 연말정산을 뜻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이 보인다고 해서 의료비 공제액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금 핵심 요약
간소화에서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한 뒤,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전받은 의료비를 차감합니다. 이미 잘못 공제받았다면 신고 시점에 맞춰 수정하고, 의료비가 누락됐다면 영수증이나 경정청구 경로를 확인합니다.
2026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금 조회와 차감
간소화 조회와 자동 차감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은 간소화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 시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회사도 보전받은 의료비가 제외됐는지 검토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로 이동합니다.
- ‘의료비’에서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의 수령내역은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에서 실손보험금 차감하기
-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거나 인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뺍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함께 나옵니다. 차감할 실손보험금에 관한 증빙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간소화에서 수령액을 조회한 뒤 공제신고서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조회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차감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의료비공제 계산 기준
공제 대상과 공제율
연말정산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그해 직접 낸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시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 의료비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 15% | 연 700만 원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산정특례자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2026년 개정세법에서 의료비 공제율과 한도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 실손보험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
-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간병인 비용
- 미용·성형 비용과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실손보험금을 뺀 계산 사례
국세청 사례에서는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1,100만 원을 지출하고, 같은 해 실손보험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뺀 900만 원에서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을 다시 빼면 공제 대상은 780만 원입니다. 이 사례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780만 원 × 15% = 117만 원입니다.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총급여 3%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의료비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손 수령내역·의료비 누락 확인과 사후 정정
실손 수령내역이 보이지 않을 때
부양가족이 받은 실손보험금이라면 먼저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간소화에서 누락됐을 때
부양가족 의료비라면 자료제공 동의부터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고 공제받았을 때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과다공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의료비를 고쳐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합니다.
과다공제로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낸 해보다 나중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 원인이 된 의료비를 낸 해의 공제액을 고쳐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의료비를 누락했거나 실손보험금을 너무 많이 뺐을 때
공제를 덜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청구합니다.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므로 수정할 항목을 입력합니다.

조회 누락은 자료제공 동의와 의료기관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과다공제는 수정신고로, 덜 받은 공제는 신고 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연말정산에서 실손보험금이 자동으로 의료비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간소화에서 수령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전받은 의료비를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차감했다는 증빙을 회사에 따로 내야 하나요?
차감할 실손보험금에 관한 증빙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해 공제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부양가족이 받은 실손보험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의 의료비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근로자가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간소화에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라면 자료제공 동의 여부도 확인합니다.
다음 해에 받은 실손보험금은 어느 해 의료비에서 빼나요?
보험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원인이 된 의료비를 낸 해의 공제액에서 뺍니다. 보험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먼저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을 대조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공제액을 계산하십시오. 이미 신고했다면 과다공제인지, 덜 받은 공제인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38.의료비세액공제
-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Q&A
- 국세청 —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 국세청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 국세청 —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